Section § 10990

Explanation
이 법은 우애 공제회로 인정되는 요건을 정의합니다. 우애 공제회는 자본금이 없는 법인화된 단체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회원과 그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부 시스템을 갖추고 의례적인 관행을 사용하며 대의제 정부를 가져야 합니다. 본 장에 명시된 대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단체'는 특별히 우애 공제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0991

Explanation
중앙 관리 조직과 작은 지역 모임들을 가진 단체가 있습니다. 이 지역 모임들이 단체의 규칙에 따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다면, 그 단체는 '지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봅니다.

Section § 1099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단체가 언제 대의제 정부 형태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단체는 선출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입법 기관을 가져야 하며, 이 구성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상당한 의결권을 가져야 합니다. 선거 회의는 최소 4년에 한 번 열려야 하고,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원들은 직접 투표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될 수 있지만, 이사회 자체가 입법 기관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0993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조직의 일종인 우애 공제회가 자선 및 자애 기관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그 자금은 대부분의 주 및 지방세로부터 면제됩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사무 장비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조직되거나 인가된 모든 우애 공제회는 이로써 자선 및 자애 기관으로 선언되며, 그 모든 자금은 부동산 및 사무 장비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고 모든 주, 카운티, 지구, 시 및 학교세로부터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