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 따라 조직되거나 인가된 모든 우애 공제회는 이로써 자선 및 자애 기관으로 선언되며, 그 모든 자금은 부동산 및 사무 장비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고 모든 주, 카운티, 지구, 시 및 학교세로부터 면제된다.
우애공제회정의
Section § 10990
이 법은 우애 공제회로 인정되는 요건을 정의합니다. 우애 공제회는 자본금이 없는 법인화된 단체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회원과 그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부 시스템을 갖추고 의례적인 관행을 사용하며 대의제 정부를 가져야 합니다. 본 장에 명시된 대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단체'는 특별히 우애 공제회를 의미합니다.
우애 공제회 법인화된 단체 비영리 단체
Section § 10991
중앙 관리 조직과 작은 지역 모임들을 가진 단체가 있습니다. 이 지역 모임들이 단체의 규칙에 따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다면, 그 단체는 '지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봅니다.
최고 입법 기관 통치 기관 하위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