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국장은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하고 제1부 제2장 제1편 제3조 (제699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당 인가증은 변호사가 본 장에 따라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한다. 또한 다음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350(a) 체결될 보험의 종류.
(b)CA 보험 Code § 1350(b) 변호사의 성명.
(c)CA 보험 Code § 1350(c) 주사무소의 소재지.
(d)CA 보험 Code § 1350(d) 보험 계약이 발행되는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