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변호사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보험국장으로부터 인가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인가증은 변호사가 해당 장에 따라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인가증에는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 변호사의 이름, 주사무소의 위치, 그리고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사업체 이름이 명시될 것입니다.

보험국장은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하고 제1부 제2장 제1편 제3조 (제699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당 인가증은 변호사가 본 장에 따라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한다. 또한 다음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350(a) 체결될 보험의 종류.
(b)CA 보험 Code § 1350(b) 변호사의 성명.
(c)CA 보험 Code § 1350(c) 주사무소의 소재지.
(d)CA 보험 Code § 1350(d) 보험 계약이 발행되는 명칭.

Section § 1350.5

Explanation
변호사가 교체되거나 권한 증명서에 기재된 특정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해당 변호사는 위원에게 갱신된 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