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험 Code § 1875.24(a) 검사 후 또는 다른 정보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이 조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보험사가 이 조항의 요건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편 제5장 제9부 제2조 (제2698.3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보험사에 불이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불이행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주장되는지 명시해야 하며, 불이행을 시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통지 후 10일 이상)을 명시해야 하고, (b)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벌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875.24(b) 이 조항의 규정 또는 (a)항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보험사는 각 행위당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해 주에 책임을 져야 하며, 고의적인 행위인 경우 각 행위당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위원장은 무엇이 행위를 구성하는지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해당 부서 또는 부문의 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위반이 부주의로 인한 경우, 본 조항의 목적상 해당 위반은 단일 행위로 간주된다. 본 조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하는 모든 벌금은 본 조항의 (d)항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편 제5장 제3부 제19조 (제259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결정된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편 제2591.1조 (c)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의 집행도 해당 편의 제5장 제3부 제19조 (제2591조부터 시작)에 따른 집행 조치로 간주된다.
(c)CA 보험 Code § 1875.24(c) 본 조항에 명시된 불이행 통지를 받은 보험사는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875.24(c)(1) 위원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불이행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2)CA 보험 Code § 1875.24(c)(2) 청문회를 요청하며, 청문회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875.24(c)(3) 위원장과 동의 명령을 체결하여 동의 명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특정된 불이행을 시정한다.
(d)CA 보험 Code § 1875.24(d) 청문회 후 위원장이 불이행 통지서에 주장된 사실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경우, 위원장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위원장이 발행한 명령(동의 명령 포함)을 준수하지 않는 보험사는 해당 명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각 일수당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해 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명령(동의 명령 포함)은 (b)항에 따라 부과될 벌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보험사가 명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각 일수당 추가 벌금이 부과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법령, 규정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 외에도, 위원장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시정 조치를 보험사에 지시할 수 있다.
(e)CA 보험 Code § 1875.24(e) 위원장은 행정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규정에 따라 본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