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순히 이 법률 부분의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공공 보험 손해사정사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150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이 조항은 공공 보험 손해사정인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수습 공공 보험 손해사정인'은 공공 손해사정인으로서 거의 모든 자격을 갖추었지만, 경험, 교육 또는 훈련이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체'는 법인과 합자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직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재난'은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사건으로, 대통령이나 주지사의 공식 선포가 필요합니다. '국장'은 보험국장을, '부서'는 보험부를 의미합니다. '지문'은 신원 확인 목적으로 채취됩니다. '본거지 주'는 공공 손해사정인이 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주를 의미하며, 만약 거주하거나 일하는 주에 유사한 법률이 없다면 면허를 취득한 다른 주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이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람'은 다양한 유형의 법인 및 자연인을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보험 Code § 15001(a) “수습 공공 보험 손해사정인”이란 경험, 교육 또는 훈련을 제외하고는 공공 손해사정인으로서 모든 면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b)CA 보험 Code § 15001(b) “사업체”란 법인, 협회,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조합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c)CA 보험 Code § 15001(c) “대규모 재난”이란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인간의 필요를 제공하고 유지하는 시설에 광범위한 손상 또는 파괴를 야기하며; 주 및 지방의 대응 자원과 메커니즘에 압도적인 수요를 초래하고; 일반 경제 활동에 심각한 장기적 영향을 미치며; 대응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주, 지방 및 민간 부문의 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재난은 미국 대통령 또는 재난이 발생한 주 또는 지역의 주지사에 의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d)CA 보험 Code § 15001(d) “국장”이란 보험국장을 의미합니다.
(e)CA 보험 Code § 15001(e) “부서”란 보험부를 의미합니다.
(f)CA 보험 Code § 15001(f) “지문”이란 신원 확인 목적으로 채취된 손가락 선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g)CA 보험 Code § 15001(g) “본거지 주”란 공공 보험 손해사정인의 주된 거주지 또는 주된 사업장이 위치한 컬럼비아 특별구 및 미국의 모든 주 또는 영토를 의미합니다. 공공 보험 손해사정인이 주된 거주지를 유지하는 주나 주된 사업장을 유지하는 주 모두에 공공 보험 손해사정인을 규율하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률이 없는 경우, 해당 공공 보험 손해사정인은 면허를 취득하고 공공 보험 손해사정인으로 활동하는 다른 주를 “본거지 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h)CA 보험 Code § 15001(h) “면허 소지자”란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i)CA 보험 Code § 15001(i) “사람”이란 개인, 회사, 기업, 협회, 조직,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법인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5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회의 현역 회원이 아닌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회의 현역 회원이 아닌 한, 어떠한 사람에게도 이 주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