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보험 Code § 15001(a) “수습 공공 보험 손해사정인”이란 경험, 교육 또는 훈련을 제외하고는 공공 손해사정인으로서 모든 면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b)CA 보험 Code § 15001(b) “사업체”란 법인, 협회,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조합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c)CA 보험 Code § 15001(c) “대규모 재난”이란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인간의 필요를 제공하고 유지하는 시설에 광범위한 손상 또는 파괴를 야기하며; 주 및 지방의 대응 자원과 메커니즘에 압도적인 수요를 초래하고; 일반 경제 활동에 심각한 장기적 영향을 미치며; 대응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주, 지방 및 민간 부문의 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재난은 미국 대통령 또는 재난이 발생한 주 또는 지역의 주지사에 의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d)CA 보험 Code § 15001(d) “국장”이란 보험국장을 의미합니다.
(e)CA 보험 Code § 15001(e) “부서”란 보험부를 의미합니다.
(f)CA 보험 Code § 15001(f) “지문”이란 신원 확인 목적으로 채취된 손가락 선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g)CA 보험 Code § 15001(g) “본거지 주”란 공공 보험 손해사정인의 주된 거주지 또는 주된 사업장이 위치한 컬럼비아 특별구 및 미국의 모든 주 또는 영토를 의미합니다. 공공 보험 손해사정인이 주된 거주지를 유지하는 주나 주된 사업장을 유지하는 주 모두에 공공 보험 손해사정인을 규율하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률이 없는 경우, 해당 공공 보험 손해사정인은 면허를 취득하고 공공 보험 손해사정인으로 활동하는 다른 주를 “본거지 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h)CA 보험 Code § 15001(h) “면허 소지자”란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i)CA 보험 Code § 15001(i) “사람”이란 개인, 회사, 기업, 협회, 조직,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법인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