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된 4갤런에서 6갤런(포함) 용량의 측면이 곧고 약간 경사진 개방형 산업용 용기(미국 재료 시험 학회(ASTM)에서 정의한 바와 같음)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판매자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주 내에서 사용, 판매, 유통 또는 기타 목적으로 의도된 각 산업용 용기에 경고 라벨 또는 라벨들이 부착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는 상업 유통망으로 출하되기 전에 부착되어야 하고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625(a) 라벨 또는 라벨들은 영구적인 종이, 플라스틱, 실크스크린 또는 오프셋 인쇄 라벨이어야 하며, 도구 또는 용매를 사용해야만 쉽게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625(b) 라벨 또는 라벨들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625(b)(1) 최소 6인치 높이, 최소 2인치 너비이며, 최소 총 면적 17제곱인치 이상을 포함하는 라벨 하나. 라벨은 손잡이가 삽입되는 부분 근처의 용기 측면에 부착되어야 한다. 라벨의 상단 절반은 영어로, 하단 절반은 스페인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또는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625(b)(2) 최소 5인치 높이, 2와 4분의 3인치 너비 또는 라벨 부착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더 큰 크기의 라벨 두 개이며, 각 라벨은 손잡이가 삽입되는 부분 근처의 용기 양쪽에 하나씩 부착되어야 한다. 한쪽 면의 라벨은 스페인어로, 다른 쪽 면의 라벨은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625(c) 라벨은 대비되는 배경 위에 블록체로 된 “WARNING”이라는 단어와 “어린이가 양동이에 빠져 익사할 수 있습니다—소량의 물이 담긴 양동이로부터 어린이를 멀리하십시오.”라는 문구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625(d) 라벨은 산업용 용기 안으로 손을 뻗는 어린이의 그림을 포함해야 하며, “WARNING”이라는 단어 앞에 대비되는 배경 위에 원으로 둘러싸인 사선과 느낌표가 있는 삼각형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