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625

Explanation

이 법은 4갤런에서 6갤런 크기의 특정 플라스틱 또는 금속 산업용 용기에 대한 라벨 부착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용기를 취급하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판매자라면,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라벨은 영구적이어야 하지만, 도구나 용매를 사용해야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벨은 두 가지 형식 중 하나여야 합니다: 상단 절반은 영어, 하단 절반은 스페인어로 된 단일 라벨이거나, 각 언어로 한 면씩 된 두 개의 라벨입니다.

라벨에는 'WARN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하며, 소량의 물에도 어린이가 익사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를 멀리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용기 안으로 손을 뻗는 어린이의 그림과 'WARNING' 문구 옆에 경고 기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된 4갤런에서 6갤런(포함) 용량의 측면이 곧고 약간 경사진 개방형 산업용 용기(미국 재료 시험 학회(ASTM)에서 정의한 바와 같음)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판매자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주 내에서 사용, 판매, 유통 또는 기타 목적으로 의도된 각 산업용 용기에 경고 라벨 또는 라벨들이 부착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는 상업 유통망으로 출하되기 전에 부착되어야 하고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625(a)  라벨 또는 라벨들은 영구적인 종이, 플라스틱, 실크스크린 또는 오프셋 인쇄 라벨이어야 하며, 도구 또는 용매를 사용해야만 쉽게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625(b)  라벨 또는 라벨들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625(b)(1)  최소 6인치 높이, 최소 2인치 너비이며, 최소 총 면적 17제곱인치 이상을 포함하는 라벨 하나. 라벨은 손잡이가 삽입되는 부분 근처의 용기 측면에 부착되어야 한다. 라벨의 상단 절반은 영어로, 하단 절반은 스페인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또는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625(b)(2)  최소 5인치 높이, 2와 4분의 3인치 너비 또는 라벨 부착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더 큰 크기의 라벨 두 개이며, 각 라벨은 손잡이가 삽입되는 부분 근처의 용기 양쪽에 하나씩 부착되어야 한다. 한쪽 면의 라벨은 스페인어로, 다른 쪽 면의 라벨은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625(c)  라벨은 대비되는 배경 위에 블록체로 된 “WARNING”이라는 단어와 “어린이가 양동이에 빠져 익사할 수 있습니다—소량의 물이 담긴 양동이로부터 어린이를 멀리하십시오.”라는 문구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625(d)  라벨은 산업용 용기 안으로 손을 뻗는 어린이의 그림을 포함해야 하며, “WARNING”이라는 단어 앞에 대비되는 배경 위에 원으로 둘러싸인 사선과 느낌표가 있는 삼각형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0863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조항에 언급된 대부분의 규칙을 따르는 라벨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모든 특정 라벨링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의 라벨링 요건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해당 조항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08635

Explanation
이 법은 이 규정의 내용을 어기면 경범죄라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불공정 사업 관행에 대한 특정 규칙에 따라 벌금이나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08640

Explanation

이 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연방법이 이를 무효화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 날짜 이전에 만들어진 산업용 용기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방법에 의해 선점되거나 선점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108625조에 정의된 산업용 용기 중 1993년 9월 1일 이전에 제조된 것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