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25(a) 주 위원회는 허가 소지자에게 통지하고 청문 기회를 제공한 후, 주 위원회가 청문에 따라 허가 소지자가 해당 허가, 본 장, 또는 그에 따라 발급되거나 채택된 규정, 기준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허가 소지자가 본 장의 준수를 목적으로 유지되거나 제출된 신청서, 기록 또는 보고서에 허위 진술이나 표시를 한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본 장에 따라 발급된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허가 소지자가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청문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주 위원회는 청문 없이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허가 소지자가 적시에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청문은 수자원법 제183조 및 수자원법 제185조에 따라 채택된 재결 절차 규칙에 따라 주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 위원 앞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해당 허가가 (b)항에 따라 임시 정지된 경우, 통지는 임시 정지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청문 개시는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만, 허가 소지자의 요청에 따라 주 위원회가 60일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 정지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6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25(b) 주 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건강에 대한 임박하거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 전에 본 장에 따라 발급된 허가를 임시 정지할 수 있다. 주 위원회는 허가 소지자에게 임시 정지 및 임시 정지의 발효일을 통지해야 하며, 동시에 허가 소지자에게 청문이 예정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청문은 가능한 한 빨리 개최되어야 하지만, 허가 소지자의 요청에 따라 주 위원회가 15일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 정지의 발효일로부터 15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a)항에 따른 청문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정지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만을 다루어야 한다. 청문은 수자원법 제185조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재결 절차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임시 정지는 본 항에 따른 청문이 완료되고 주 위원회가 임시 정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며, 이는 허가 소지자의 요청에 따라 주 위원회가 15일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문 완료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청문 완료 후 15일 이내 또는 허가 소지자가 요청한 이 기간의 연장 기간 내에 결정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임시 정지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임시 정지의 해제는 주 위원회가 (a)항에 따른 본안 청문을 진행할 관할권을 박탈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