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0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01(a)(1) 제8조 (제116625조부터 시작) 또는 제9조 (제1166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위원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위임된 권한 하에 명령 또는 결정이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자는 주 위원회에 재고를 청원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01(a)(2) 제116540조에 따라 주 위원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위임된 권한 하에 명령 또는 결정이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은 주 위원회에 재고를 청원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01(a)(3) 위임된 권한 하에 행동하는 주 위원회 임원 또는 직원의 최종 조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조치의 대상이 된 실험실의 소유자는 다음 조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재고를 주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01(a)(3)(A) 제10085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인가 신청 거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01(a)(3)(B) 제100875조에 따른 준수 명령 발행.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01(a)(3)(C) 제100880조에 따른 소환장 발행.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01(a)(3)(D) 제100880조 (e)항에 따른 벌금 부과.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01(b)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이름과 주소, 청원인이 재고를 요청하는 명령 또는 결정 사본, 청원인이 명령 또는 결정의 발행이 부적절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의 명시, 청원인이 요청하는 특정 조치, 그리고 주 위원회가 규정할 수 있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서에 의해 제기된 법적 쟁점에 대한 요점 및 권한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01(c) 주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는 명령 또는 결정을 발행한 임원 또는 직원 앞의 기록과 주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 장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기타 관련 증거로 구성된다. 주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추가 증거를 접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01(d) 주 위원회는 청원서가 검토에 적합한 실질적인 쟁점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 명령 또는 결정의 재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명령 또는 결정의 발행이 적절하고 정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원서를 기각할 수 있고, 명령 또는 결정을 취소하거나 수정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주 위원회의 조치는 주 위원회의 재고 완료를 구성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01(e) 주 위원회는 통지 및 청문회 개최 시 (청문회가 개최되는 경우), 재고 청원 대상인 명령 또는 결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시킬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01(f) 이 조항에 따라 명령 또는 결정이 재고 대상인 경우, 재고 청원서 제출은 제100920.5조 또는 제116700조에 따른 명령 영장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소진되어야 하는 행정적 구제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