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6650

Explanation

주 위원회가 특정 규칙이나 허가를 위반한 사람을 발견하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수령을 거부하면, 우편 발송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소환장에는 위반 내용과 위반된 특정 규칙 또는 허가가 명시됩니다. 또한 특정 날짜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각 위반에 대해 하루 최대 $1,00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른 벌금과 별도로 추가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50(a) 주 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본 장 또는 그에 따라 발부되거나 채택된 규정, 허가, 기준, 소환장 또는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환장은 해당인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송달은 직접 송달일 또는 등기우편 수령일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이 등기우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일은 우편 발송일로 간주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50(b) 각 소환장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법률 조항, 기준, 명령, 소환장, 허가 또는 규정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 위반 사항의 성격을 기술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50(c) 소환장은 위반을 구성하는 상태의 제거 또는 시정을 위한 날짜를 명시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50(d) 소환장은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벌금 부과를 포함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50(e) 주 위원회는 위반이 발생한 각 일수와 위반이 계속 발생하는 각 일수에 대해 하루에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각 위반에 대해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어떠한 책임이나 벌금에 추가된다.

Section § 116655

Explanation

주 위원회가 어떤 사람이 물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또는 정해진 기한까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잠재적 위반을 예방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에는 수도 시스템을 수리하거나 변경하는 것, 새로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 수원(水源)을 변경하는 것, 새로운 서비스 연결을 중단하는 것, 수도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것, 또는 시스템의 상태 및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55(a)  주 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발행되거나 채택된 명령, 허가, 규정 또는 기준을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마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지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55(a)(1)  즉시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55(a)(2)  주 위원회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55(a)(3)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55(b)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명령은 다음 요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55(b)(1)  기존 시설, 공작물 또는 시스템을 수리, 변경 또는 추가할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55(b)(2)  정화 또는 처리 시설을 설치할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55(b)(3)  수원(水源)을 변경할 것.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55(b)(4)  시스템에 추가 서비스 연결을 하지 않을 것.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55(b)(5)  상수원, 시설 또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것.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55(b)(6)  시설, 공작물, 시스템 또는 상수원의 상태 및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주 위원회에 제출할 것.

Section § 11666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용수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유효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없으면 법원이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건부는 귀하가 용수 시스템 관련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규칙을 따르도록 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건부가 귀하가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법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 규칙을 따르도록 책임지고 운영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더 많은 서비스 라인을 추가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용수 시스템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60(a) 취소되지 않은 허가 없이 공공 용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부서의 소송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해 그러한 행위를 금지당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60(b) 해당 부서가 어떤 사람이 이 장 또는 그에 따라 발행되거나 채택된 규정, 허가, 기준 또는 명령의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나 관행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해당 관행을 금지하거나 준수를 지시하는 명령을 구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60(c) 해당 부서가 (b)항에 명시된 위반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 고등법원은 해당 관행을 금지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60(c)(1)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고 공공 용수 시스템 운영자가 비용을 지불하며, 시스템을 담당하고 운영하여 준수를 확보할 유능한 사람의 임명을 포함한 합리적인 준수 계획을 강제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60(c)(2) 공공 용수 시스템에 대한 추가 서비스 연결을 금지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60(c)(3) 이 장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제를 제공한다.

Section § 116665

Explanation

부서가 공공 수도 시스템이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방치되었거나, 부서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관리인(수탁인)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인은 법원의 조건에 따라 수도 시스템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법원은 관리인이 규칙을 따르고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관리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하는 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어떠한 공공 수도 시스템이 사용자들에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소유주에 의해 실제로 또는 사실상 방치되었거나, 부서의 규칙이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부서는 해당 시스템의 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카운티의 고등 법원에 수탁인 임명을 청원하여 해당 재산을 점유하고 법원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수탁인 임명의 조건으로 수탁인이 충분한 보증금을 제공하고, 그 보증금은 법원과 부서의 명령 준수 및 관련된 모든 재산권 보호를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명령의 조건으로, 해당 명령에 따라 임명된 수탁인이 명령에 따라 시스템을 점유하고 운영하기 위한 선의의 합리적인 노력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116670

Explanation
누군가 안전한 식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이는 공중 보건에 해로운 방해물로 간주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중단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은 즉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ection § 11667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부가 개입하여 지역 보건 담당관이 관리하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상수도 시스템이 지난 1년 동안 최소 90일 이상 보건 및 안전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입니다. 둘째, 오염 물질로 인해 시스템 사용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현재 또는 잠재적 위협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116340조 및 제11650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부서는 지역 보건 담당관에게 적절히 통지한 후 해당 지역 보건 담당관의 관할 하에 있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 본 장에 의해 승인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75(a)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지난 1년 이내에 최소 90일 동안 본 장의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음용수 기준 또는 수도 시설 기준 준수 위반 포함)을 위반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75(b) 오염 물질이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존재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스템 사용자들의 건강에 임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Section § 11668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체계적인 성장과 개발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 부분은 수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통합하며,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 확산 방지 및 중요한 토지 보존과 같은 다른 주 목표의 균형을 맞추면서 개발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질서 있는 성장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수도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특정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0(a) 질서 있는 성장과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 주의 정책이며, 이는 주의 사회적, 재정적, 경제적 복지에 필수적입니다. 입법부는 수도 시스템의 논리적인 형성, 통합 및 운영이 질서 있는 개발을 촉진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주의 이익인 도시 확산 방지, 오픈 스페이스 및 주요 농경지 보존, 기타 정부 서비스의 효율적인 확장을 고려하여 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주의 정책은 수도 시스템의 논리적인 형성, 통합 및 운영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0(b) 수도 시스템 통합을 위해 섹션 116682에 명시된 권한은 질서 있는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와 일치합니다.

Section § 1166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불리한 지역사회에 대한 물 공급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물의 '충분한 공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영향받는 거주지'를 신뢰할 수 있는 물이 없는 곳으로 묘사하며, '위험에 처한 가정용 우물'을 안전하지 않은 물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이 법은 안전한 물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상수도 시스템'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다른 정의로는 '통합 상수도 시스템', '불리한 지역사회', '가정용 우물'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비스 확장'과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인필 부지', '적격 도시 용도', '수용 상수도 시스템', '안전한 식수'를 다룹니다. 각 용어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물 안전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음 정의는 본 조항 및 섹션 116682, 116684, 116686, 116688에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a) “충분한 공급”이란 주민의 건강 및 안전 요구를 항상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물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b) “영향받는 거주지”란 불리한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며, 불충분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물 공급에 의존하고 공공 상수도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주지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c) “위험에 처한 가정용 우물”이란 불리한 지역사회에 물을 공급하며, 섹션 116769의 (b)항에 언급된 2021년 식수 수요 평가에 명시된 방법론 또는 식수 수요 평가 업데이트에서 주 위원회가 채택한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법론에 따라 주 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안전한 식수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위험이 지속적으로 있는 가정용 우물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d) “위험에 처한 상수도 시스템”이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상수도 시스템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d)(1) 해당 상수도 시스템은 3,300개 이하의 연결을 가진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거나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d)(2) 해당 시스템은 불리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d)(3) 해당 시스템은 섹션 116769의 (b)항에 언급된 2021년 식수 수요 평가에 명시된 방법론 또는 식수 수요 평가 업데이트에서 주 위원회가 채택한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법론에 따라 주 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안전한 식수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위험이 지속적으로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e) “지속적으로 실패함”이란 안전한 식수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f) “통합 상수도 시스템”이란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다른 공공 상수도 시스템,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 또는 영향받는 거주지와 통합되어 형성된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g) “통합”이란 두 개 이상의 공공 상수도 시스템,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 또는 영향받는 거주지를 단일 공공 상수도 시스템으로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h) “불리한 지역사회”란 수자원법 섹션 79505.5에 정의된 불리한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i) “가정용 우물”이란 개별 거주지의 가정용 물 수요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지하수 우물 또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아니며 서비스 연결이 4개 이하인 상수도 시스템을 의미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j) “서비스 확장”이란 통합 외의 물리적 또는 운영적 인프라 배열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k)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이란 수자원법 섹션 10721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l) “인필 부지”란 통합일 현재, 적격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인접한, 편입된 상수도 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의 부지를 의미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m) “운영 기간”이란 섹션 116686의 (r)항 (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리자가 지정된 상수도 시스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n) “적격 도시 용도”란 주거용, 상업용, 공공 기관용, 산업용, 대중교통 또는 운송 시설용, 소매용 또는 이러한 용도의 조합을 의미한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o) “수용 상수도 시스템”이란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을 통해 편입된 상수도 시스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의미한다.
(p)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p) “안전한 식수”란 모든 1차 및 2차 식수 기준을 충족하는 물을 의미한다.
(q)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q)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이란 섹션 116275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r)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1(r) “편입된 상수도 시스템”이란 수용 상수도 시스템으로 통합되거나 그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 또는 가정용 우물에 의해 서비스되는 영향받는 거주지를 의미한다.

Section § 116682

Explanation

이 법은 안전한 식수가 부족한 지역 사회, 특히 취약 지역 사회를 위해 주 위원회가 급수 서비스의 통합 또는 확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조치에 대한 절차와 조건을 명시합니다.

지역 사회나 시스템이 일관되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주 위원회는 개입하여 해당 시스템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급수 시스템과 통합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거나, 운영 관리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통합의 일정을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통합을 강제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자발적인 합병을 장려하고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하며, 모든 관점이 경청되도록 지방 및 주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 근처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중의 의견이 수렴되고 고려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은 주 위원회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단계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대중 홍보 활동 수행, 영향을 받는 요금 납부자들의 비용 고려, 그리고 통합된 시스템의 신규 고객에게 불공정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관련된 지역 사회를 위해 모든 재정적 영향이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요구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a)(1) 주 위원회는 소항 (A) 또는 (B)에 기술된 상황에서 본 섹션 및 섹션 116684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용 급수 시스템과의 통합을 명령할 수 있다. 통합은 물리적 또는 운영적일 수 있다. 주 위원회는 또한 안전한 식수 공급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취약 지역 사회 내 지역으로의 서비스 확장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통합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임시 서비스 확장인 경우에 한한다. 통합은 서비스 확장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 위원회는 통합 완료를 촉진하기 위한 일정 및 성과 측정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a)(1)(A) 취약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급수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급수 시스템이 일관되게 충분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위험에 처한 급수 시스템인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a)(1)(B) 취약 지역 사회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일관되게 충분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위험에 처한 가정용 우물에 실질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a)(2) 늦어도 2020년 7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취약 지역 사회 구성원이 주 위원회에 통합 명령을 고려하도록 청원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섹션 116760.43의 (a)항에 규정된 절차와 일치하는 정책 편람에 해당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 본 섹션에 규정된 바에 따라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을 명령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 자발적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을 장려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2) 본 조항에 명시된 다른 집행 구제책을 고려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3) 관련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와 협의하고, 해당 지역의 급수 서비스 제공, 지방 서비스 검토에서의 서비스 개선 권고 사항,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의 비용 효율성,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4) 통합이 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는 수도 회사와 관련될 경우 공공사업위원회와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수용 급수 시스템이 공공사업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경우, 주 위원회는 통합 명령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명령이 발부되면 위원회는 통합 절차에 대한 비용 배분, 요금 책정 및 위원회 공공 참여 요건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5)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권한을 가진 지방 정부와 협의하고, 특히 정부 법전 섹션 65302.10에 따라 요구되는 종합 계획의 정보에 대해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6) 잠재적 수용 급수 시스템 및 잠재적 수용 급수 시스템의 유통망에 있는 모든 공공 급수 시스템과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잠재적 수용 급수 시스템의 의견에는 잠재적 피통합 급수 시스템이 위험에 처한 급수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급수 시스템으로 분류되거나 위험에 처한 가정용 우물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7) 해당 지역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지하수 공급을 제공하는 유역 내 모든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과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8)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8)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8)(A) 잠재적 수용 급수 시스템 및 잠재적 피통합 급수 시스템(있는 경우)에 통보하고, 잠재적 수용 급수 시스템 및 잠재적 피통합 급수 시스템(있는 경우)이 통합 또는 충분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제공하는 다른 수단을 협상할 수 있도록, 더 짧은 기간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최소 6개월의 합리적인 기한을 설정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8)(A)(B) 이 기간 동안 주 위원회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잠재적 수용 급수 시스템 및 잠재적 피통합 급수 시스템과 협력하여 수용 급수 시스템과 피통합 급수 시스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재정 지원 패키지를 개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8)(A)(C)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잠재적 수용 급수 시스템, 잠재적 피통합 급수 시스템, 잠재적 피통합 급수 시스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 또는 공공사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주 위원회에 의해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9) 잠재적 피통합 급수 시스템의 주거용 고객에 대한 식수 서비스의 예상 월별 요금의 경제성을 고려한다.
(10)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0)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0)(A) 이 절차 개시 시, 영향을 받는 지역에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에서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서비스 확장 또는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 지역을 통해 수도 서비스를 받을 요금 납부자, 세입자, 부동산 소유자 및 모든 관련 지방 정부 기관과 식수 서비스 제공자에게 회의 30일 전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30일 통지에는 해당 지역의 수질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질 오염 물질의 건강 영향에 대한 관련 정보, 그리고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의 기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회의는 잠재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 영향을 받는 요금 납부자, 세입자, 부동산 소유자, 잠재적으로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 및 대중에게 구두 및 서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0)(A)(B) 주 위원회는 통지 기간 동안 및 회의 후 최소 1주일 동안 우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0)(A)(C) 주 위원회는 회의 중 접수된 의견과 통지 기간 동안 및 공청회 후 1주일 동안 우편 및 전자 방식으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1)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으로 통합될 잠재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이 위험에 처한 수도 시스템인 경우,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1)(A) 위험에 처한 수도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는 요금 납부자 및 주민들, 식별 가능한 지역 사회 단체를 포함하여 홍보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홍보 활동은 위험에 처한 수도 시스템의 통합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지를 측정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위험에 처한 수도 시스템의 통합을 명령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홍보 활동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1)(B) 위험에 처한 수도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는 취약 지역 사회 구성원이 (a)항 (2)호에 따라 제출한 모든 청원을 고려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1)(C)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1)(C)(i) 잠재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이 (10)항 (B)호에 명시된 초기 서면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자신이 위험에 처한 수도 시스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잠재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이 자신이 위험에 처한 수도 시스템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1)(C)(i)(ii) 주 위원회는 (i)호에 기술된 공청회에 대해 서비스 확장 또는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 지역을 통해 수도 서비스를 받을 요금 납부자, 세입자, 부동산 소유자 및 모든 관련 지방 정부 기관과 식수 서비스 제공자에게 30일 전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c)(b)항 (8)호에 따라 주 위원회가 정한 기한 만료 전에 잠재적으로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과 잠재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 간에 통합 또는 안전한 식수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협상되지 않은 경우, 주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c)(1) 잠재적으로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 및 잠재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있는 경우)과 협의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c)(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c)(2)(A) (b)항 (10)호에 따라 개최된 첫 번째 공청회 후 6개월 이내에 통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회의는 주 위원회가 (d)항에 기술된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에 개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c)(2)(A)(B) 주 위원회는 서비스 확장 또는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 지역을 통해 수도 서비스를 받을 요금 납부자, 세입자, 부동산 소유자 및 대중, 그리고 모든 관련 지방 정부 기관과 식수 서비스 제공자에게 회의 30일 전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c)(2)(A)(C) 회의는 잠재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 영향을 받는 요금 납부자, 세입자, 부동산 소유자 및 잠재적으로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의 대표자들에게 구두 및 서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c)(2)(A)(D) 회의는 대중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c)(3) 주 위원회는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과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이 이 조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받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d)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을 명령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d)(1) 잠재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이 안전한 식수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지속적으로 실패했거나, 주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할 위험이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f) 이 목적을 위해 자금이 배정된 경우, 주 위원회는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세분 (e)의 목적을 위해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 통합되는 수도 시스템, 또는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에 관련된 건설 또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완전한 감독을 제공하는 관리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1) 이 조항의 목적상,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의 신규 및 기존 고객에게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 요금, 그리고 약관은 다음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1)(A) 통합된 수도 시스템은 고객이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않는 한,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의 결과만으로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의 기존 고객에게 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1)(B)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1)(B)(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합되는 수도 시스템의 고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서비스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1)(C)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1)(C)(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은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과의 통합 대상이 아닌 신규 고객에게 부과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어떠한 수수료도 통합되는 수도 시스템의 고객에게 부과하거나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2)(A) (1)항의 (B) 또는 (C) 소항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이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을 완료하는 데 발생한 비용이 이 항의 (B) 소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달리 회수될 수 없는 경우,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은 해당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통합되는 수도 시스템의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2)(A)(B)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은 주, 연방 정부, 지방 기관이 관리하는 프로그램,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이 해결하고자 하는 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 또는 주 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출처로부터 달리 회수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A) 소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h) 주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적절한 양의 저렴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과 관련 없는 공공 사업 또는 개선 사업(가로등, 보도, 연석, 배수로 설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지방 기관이 이러한 공공 사업 또는 개선 사업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i) 공공 수도 시스템이 지방 교육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추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주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에 지방 교육 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수도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확장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i)(1) 지방 교육 기관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인구조사 구역 출신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i)(2) 주 위원회가 지방 교육 기관으로부터, 세분 (b)의 (8)항 (B) 소항에 따라 개발된 재정 패키지에 대한 주 위원회의 분석이 서비스 통합 또는 확장이 지방 교육 기관에 추가적인 용납할 수 없는 비용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 교육 기관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게 될 것임을 나타낸다는 서면 결정을 받는 경우.
(j)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1) 이 조항에 따른 명령은 해당 거주지의 소유자가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할 때까지 가정용 우물에 의해서만 서비스되는 거주지에 대해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2) 통합 또는 확장된 서비스 구역 내에 위치한 가정용 우물의 소유자 중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동의가 제공될 때까지 우물 고장, 재난 또는 기타 비상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제외하고 주로부터의 향후 물 관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임대 부동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또는 확장된 서비스 구역 내에 위치한 가정용 우물의 소유자 중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해당 가정용 우물에 의해서만 서비스되는 임대 부동산의 세입자들이 적절한 양의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동의가 제공될 때까지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i)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i)(A) 소항의 적용을 받는 가정용 우물의 식수를 연 1회 검사해야 한다. 검사는 주 위원회가 1차 및 2차 식수 기준을 채택한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실시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64534조 및 해당 규정의 모든 개정 사항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ii) 테스트 결과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모든 세입자에게 해당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64465조의 (a)항 및 (d)항과 해당 규정의 모든 개정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영어와 세입자 수령인이 사용하는 주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iii) 테스트 결과를 지역 보건 담당관 또는 기타 관련 보건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B)(A)항에 따라 수집된 테스트 결과가 주 위원회에서 채택한 1차 또는 2차 음용수 기준을 위반함을 입증하는 경우, 가정용 우물 소유자는 중단 없는 대체 용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우물머리 처리(wellhead treatment)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C)(B)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우물머리 처리가 사용되는 경우, 가정용 우물 소유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C)(B)(i)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64534조 및 해당 규정의 모든 개정 사항에 따라 테스트를 실시하여, 우물머리 처리 후 가정용 우물의 물이 주 위원회에서 채택한 1차 및 2차 음용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i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C)(B)(ii)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C)(B)(ii)(A)항의 (ii)호에 따라 세입자에게 테스트 결과를 제공하고, 지역 보건 담당관 또는 기타 관련 보건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D) 가정용 우물 소유자는 (A), (B), (C)항의 요건으로 인해 어떠한 요금도 부과하거나,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임대료 또는 기타 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E) 이 항의 요건은 이 조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명령한 통합에 적용되며, (b)항의 (1)호에 따라 주 위원회의 통합 권장 이후, 수용 수계와 피통합 수계 간에 협상된 자발적 통합에도 적용됩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F) 주 위원회는 의회가 연간 예산법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해당 목적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배정했을 경우 이 항을 집행해야 합니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k) 전부 또는 일부가 위험에 처한 가정용 우물에 크게 의존하는 취약 지역이라는 판단은 제116772조 (a)항의 (1)호에 따라 작성된 지도와 안전한 음용수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임박한 위험을 보여주는 가정용 우물에 대한 검사 또는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l) 주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오염 및 산업 개발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겪었거나 기타 환경 정의 문제에 직면했던 위험에 처한 수계의 통합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m) 정부법 제5편 제3부(제56000조부터 시작)는 이 조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취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6684

Explanation

이 법은 통합 수도 시스템, 도매업자 또는 통합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는 데 관련된 모든 기관의 책임 한계를 규정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편입된 수도 시스템과 관련된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임시 운영 기간 동안과 이 기간 이전의 사건에 대해 선의로 보통의 주의를 기울여 행동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물이 규제 수질 기준을 충족하고 합리적인 유량과 압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임시 운영 기간은 임시 서비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되거나 계약이 체결될 때 시작되며, 영구 시설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물 공급자는 편입된 시스템의 고객과 소방 당국에 운영 변경 사항을 통지하고 소방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a) 통합 수도 시스템, 도매업자 또는 통합 수도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는 유통망 내 다른 기관의 책임은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한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b)(1) 통합 수도 시스템, 도매업자 또는 통합 수도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는 유통망 내 다른 기관은 (d)항에 명시된 임시 운영 기간 동안 편입된 수도 시스템의 점유를 인수하고, 운영하며, 물을 공급하기 위한 선의의 합리적인 보통의 주의를 기울인 노력에 대해, 편입된 수도 시스템의 운영 및 물 공급과 관련하여 과거 또는 현재 고객 또는 편입된 수도 시스템을 통해 공급된 물을 소비한 자의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b)(2) 통합 수도 시스템, 도매업자 또는 통합 수도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는 유통망 내 다른 기관은 (d)항에 명시된 임시 운영 기간 개시 이전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과거 또는 현재 고객 또는 편입된 수도 시스템을 통해 공급된 물을 소비한 자의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c)(1) 통합 수도 시스템, 도매업자 또는 통합 수도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는 유통망 내 다른 기관은 (d)항에 명시된 임시 운영 기간 동안 편입된 수도 시스템에 보충 수입 수자원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편입된 수도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선의의 합리적인 보통의 주의를 기울인 노력에 대해 과거 또는 현재 고객 또는 편입된 수도 시스템을 통해 공급된 물을 소비한 자의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c)(2) 통합 수도 시스템, 도매업자 또는 통합 수도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는 유통망 내 다른 기관은 (d)항에 명시된 임시 운영 기간 개시 이전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과거 또는 현재 고객 또는 편입된 수도 시스템을 통해 공급된 물을 소비한 자의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c)(3) 본 항은 통합 수도 시스템이 임시 식수 서비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편입된 수도 시스템에 공급하는 물이 연방 및 주 음용수 수질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d)(1) 임시 운영 기간은 통합 수도 시스템이 편입된 수도 시스템에 임시 식수 서비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시점 또는 통합 수도 시스템, 편입된 수도 시스템 및 편입된 수도 시스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른 서명자들 간의 계약 체결 시점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개시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d)(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d)(2)(A) (B)소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운영 기간은 영구 교체 시설이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의 동의를 얻어 통합 수도 시스템에 의해 수용되고 해당 시설 및 물 공급이 음용수 및 수질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지속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d)(2)(A)(B)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임시 운영 기간은 통합 수도 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에 의해 최대 3회 연속 1년 기간 동안 연장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d)(3) 영구 교체 시설의 수용일은 통합 수도 시스템에 의해 공개적으로 공지되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e)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e)(b)항은 통합 수도 시스템이 다음의 모든 조건에 따라 편입된 수도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e)(1) 통합 수도 시스템이 임시 식수 서비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편입된 수도 시스템에 공급하는 물은 연방 및 주 음용수 수질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e)(2) 임시 운영 기간 동안 기존 편입된 수도 시스템의 상태 및 무결성에 기반하여 임시 식수 서비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합리적인 수도 시스템 유량 및 압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영구 교체 시설 설치와 관련된 건설 활동으로 인한 물 공급 중단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4(e)(3) 통합 수도 시스템은 편입된 수도 시스템 서비스 지역을 담당하는 소방 당국에 편입된 수도 시스템의 상태 및 소방 지원 능력과 영구 교체 시설 설치와 함께 계획된 개선 사항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통합 수도 시스템은 임시 운영 기간 동안 편입된 수도 시스템의 상태 및 소방 지원 능력을 유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Section § 116686

Explanation

이 법은 취약 계층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겪는 수도 시스템에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 위원회는 계약이나 보조금을 통해 관리자를 임명하여 이러한 시스템에 관리, 기술 지원, 재정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주 위원회는 수도 시스템에 이러한 서비스를 수락하여 수질과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와 의견 제출을 통해 대중의 참여를 장려합니다.

관리자는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으며, 재정 관리, 수도 요금 설정,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활동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선의로 행동한 경우 과거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대중 참여, 의사 결정의 투명성, 불성실한 행동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한 지침을 명시합니다. 과거 운영자나 부주의하게 취해진 조치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강조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a)(1) 취약 계층 지역사회, 자발적 참여자, 그리고 기술적, 관리적, 재정적 역량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입증한 공공 수도 시스템에 저렴하고 안전한 식수를 충분히 공급하고 사기, 낭비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주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a)(1)(A)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a)(1)(A)(i) 지정된 수도 시스템이 저렴하고 안전한 식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리자와 계약하거나 관리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지정된 수도 시스템에 행정, 기술, 운영, 법률 또는 관리 서비스, 또는 이러한 서비스의 조합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는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a)(1)(A)(i)(ii)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한 명 이상의 관리자와 계약할 수 있지만, 특정 지정된 수도 시스템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배정될 수 있는 관리자는 한 명뿐이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a)(1)(A)(i)(iii) 관리자는 한 개 이상의 지정된 수도 시스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a)(1)(B) 지정된 수도 시스템에 주 위원회가 선정한 관리자로부터 행정, 기술, 운영, 법률 또는 관리 서비스(지정된 수도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 대한 완전한 관리 및 통제 포함)를 수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a)(1)(C) 지정된 수도 시스템에 주 위원회가 임명한 관리자로부터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에 관련된 건설 또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완전한 감독을 위한 행정, 기술, 운영, 법률 또는 관리 서비스(주 위원회가 발행한 대출 및 보조금 수락과 지정된 수도 시스템을 대신하여 계약 체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수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a)(2)(1)항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 위원회는 (g)항에 따라 채택된 핸드북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b) 주 위원회가 섹션 116682의 (b)항에 따라 이미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주 위원회는 공공 수도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수도 시스템이 지정된 수도 시스템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b)(1) 공공 수도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수도 시스템에 통지를 제공하고 다음 중 하나를 보여줄 기회를 제공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b)(1)(A) 공공 수도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수도 시스템이 저렴하고 안전한 식수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았으며 위험에 처한 수도 시스템도 아님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b)(1)(B) 공공 수도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수도 시스템이 저렴하고 안전한 식수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조치를 취했으며 위험에 처한 수도 시스템이 아님을.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b)(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b)(2)(A)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b)(2)(A)(B) 주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요금 납부자, 임차인 및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청회에 대한 30일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b)(2)(A)(C) 주 위원회는 공공 수도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수도 시스템의 대표자, 영향을 받는 요금 납부자, 임차인 및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청회에서 구두 및 서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b)(2)(A)(D) 주 위원회는 회의에서 대중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b)(3) 대중에게 30일 통지 기간 동안 및 (2)항에 설명된 공청회 후 최소 1주일 동안 우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b)(4) 공공 수도 시스템이 지역 교육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관리자 임명에 대한 지역 교육 기관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c) 주 위원회는 지정된 수도 시스템의 관리자에게 적절하게 그리고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d)(a)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관리자에게 부여한 권한은 다음의 모든 권한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d)(1) 지정된 수도 시스템이 저렴하고 안전한 식수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인프라 개선을 위해 가용 자금을 지출하거나 섹션 116682에 따라 명령된 통합을 실행하기 위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6(d)(2) 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수도 요금 및 수수료를 설정하고 징수한다. 주 위원회는 수도 요금 및 수수료를 승인할 때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D조를 포함한 모든 해당 헌법적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16687

Explanation

이 법은 사티바-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수도 구역의 거버넌스와 미래 관리에 관한 것으로,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 위원회는 구역의 모든 통제권을 가질 관리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으며, 관리자가 임명되면 이사회는 해체됩니다. 이전 이사회의 구역 자산 관련 위법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임명 후에는 구역에 대한 재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역 해산 또는 통합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인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구역이 해산되면, 승계 기관이 그 책임과 자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주 위원회는 긴급 기반 시설 수리를 위한 자금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승계 기관은 과거 행위에 대한 청구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관리 전환을 위한 특정 임시 운영 기간이 있으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어 장기적인 해결책이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인 수도 공급 및 관리를 보장합니다. 이 기간은 서비스 연속성 합의가 이루어질 때 시작하여 1년 후에 종료되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7(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7(a)(1) “구역”은 사티바-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수도 구역을 의미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7(a)(2) “위원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7(b)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저렴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제11668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 위원회가 선정한 관리자로부터 완전한 관리 및 통제를 포함한 행정 및 관리 서비스를 수용하도록 해당 구역에 명령해야 합니다. 단, 주 위원회는 제116686조 (b)항 (2)호에 명시된 공개 회의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7(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7(c)(1) 관리자 임명 시,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7(c)(1)(A) 수자원법 제12부 제3편 제1장 제1조 (제3050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의 이사회는 임명된 관리자에게 모든 통제권을 넘겨야 하며, 그 이후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7(c)(1)(B) 해당 구역 이사회 구성원은 구역의 요금 납부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며,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실제로 받은 혜택 외에는 어떠한 혜택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7(c)(1)(C) 이사회가 구역의 자산을 처분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제116750조에 따라 공공 수도 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조항에 명시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7(c)(2) 관리자 임명 후 90일 이내에, 감사관은 해당 구역에 대한 서류 감사 또는 재정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재정 기록을 압류할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서류 감사 또는 재정 검토를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7(c)(3) 위원회의 해당 구역 해산 또는 통합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정부법 제57077.6조의 규정이나 이의 제기 절차 또는 선거에 대한 다른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정부법 제5권 제3부 제4편 (제57000조부터 시작) 및 제5편 (제57300조부터 시작)에 각각 명시된 바와 같이, 이의 제기 절차 또는 선거를 요구하는 어떠한 조건도 승계 기관에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7(c)(4) 위원회가 위원회에 의해 시작된 해당 구역의 해산을 승인하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산 시 위원회가 지정한 승계 기관은 제안을 요청하고, 제출물을 평가하며, 어떠한 공공 수도 시스템이든 수용 수도 시스템이 되도록 선정하고, 해당 구역의 이전 관할 구역 내 기존 및 미래 요금 납부자에게 소매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자산, 부채, 판결된 수자원 권리, 책임 및 서비스 의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승계 기관은 해당 구역의 이전 관할 구역 내 공공 및 요금 납부자의 이익을 대표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7(d) 주 위원회는 이 자금 지원으로 영향을 받는 시설의 미래 소유권과 관계없이, 해당 구역의 공공 수도 시스템에 대한 긴급 기반 시설 수리를 위해 관리자 또는 남부 캘리포니아 수자원 보충 구역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승계 기관에 추가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긴급 기반 시설 수리”는 해당 구역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필요한 수리를 의미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7(e) 해당 구역이 제116682조 및 제11668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용 수도 시스템과 통합되는 경우, 해당 구역의 편입된 관할 구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비법인 관할 구역과 콤프턴 시의 법인 관할 구역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7(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7(f)(1) (b)항에 따라 임명된 관리자, 위원회가 해당 구역을 인수하도록 지정한 해당 구역의 승계 기관, 해당 구역 관할 구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수도 시스템의 수용 운영자, 해당 구역을 인수하는 수도 회사, 그리고 위원회는 (g)항에 명시된 임시 운영 기간 동안 해당 구역의 운영 및 수도 공급과 관련하여 과거 또는 현재의 구역 요금 납부자 또는 해당 구역을 통해 공급된 물을 소비한 사람들의 청구에 대해, 해당 구역의 관할 구역을 점유하거나, 운영하거나, 해당 구역 관할 구역 내 요금 납부자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선의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1668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임대 부동산의 가정용 우물 검사 프로그램에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수질 오염물질에 대한 무료 검사를 제공하며,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을 받습니다. 가정용 우물이 있는 임대 부동산이 검사 프로그램 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우물 소유자는 수용 능력이 있다면 참여해야 합니다. 그들은 오염물질 검사를 요청하고, 결과 공유에 동의하며, 이 결과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안전한 음용수 접근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여 인식을 높일 것입니다. 검사 결과 안전하지 않은 수치가 나타나면, 우물 소유자는 자격이 있는 경우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책임으로 인해 거주자에게 추가 요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a)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 프로그램"이란 주정부로부터 음용수 샘플링 및 분석을 수행하도록 인가받은 실험실에 의해 하나 이상의 1차 또는 2차 음용수 오염물질에 대한 가정용 우물 검사를 제공하며, 가정용 우물 소유자 또는 가정용 우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임대 부동산 거주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b)(1) 검사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 있는 임대 부동산에 물을 공급하는 가정용 우물 소유자는 검사 프로그램의 수용 능력 범위 내에서 해당 검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b)(1)(A)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b)(1)(A)(i) 검사 프로그램에서 검사를 제공하는 모든 1차 및 2차 음용수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b)(1)(A)(i)(ii) 가정용 우물 소유자는 검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경우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b)(1)(B) 검사 프로그램의 수용 능력 범위 내에서 검사 프로그램이 권장하는 빈도로 정기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b)(1)(C) 검사 데이터 공유에 대한 검사 프로그램의 절차에 따라, 검사를 위해 그리고 인가받은 실험실이 검사 결과를 주 위원회, 주 위원회가 관리하는 관련 데이터베이스, 또는 지역 보건 담당관이나 기타 관련 지역 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모든 필요한 동의를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b)(2) 임대 부동산에 물을 공급하는 가정용 우물이 둘 이상의 검사 프로그램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가정용 우물 소유자는 한 번에 하나의 검사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도록 요구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b)(3) 임대 부동산에 물을 공급하는 가정용 우물 소유자가 검사 프로그램 자격이 없지만 해당 임대 부동산 거주자가 자격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검사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주자를 대신하여 검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c)(1) 주 위원회는 해당 검사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c)(1)(A) 검사 프로그램의 범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c)(1)(B) 검사 프로그램 참여 자격.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c)(1)(C) 검사 프로그램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c)(1)(D) 임대 부동산에 물을 공급하는 가정용 우물 소유자가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의무.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c)(1)(E) 검사 결과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c)(1)(F) 가정용 우물 사용자가 안전한 음용수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주 위원회,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또는 기타 주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c)(2) 주 위원회는 검사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카운티에 검사 프로그램의 존재와 (1)항에 설명된 정보에 대해 알려야 하며, 관련 지역 보건 담당관 또는 기타 관련 지역 기관이 검사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이 정보를 가정용 우물 소유자 및 가정용 우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임대 부동산 거주자와 공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c)(3) 주 위원회와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는 지역 기관 및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가정용 우물 소유자 및 가정용 우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임대 부동산 거주자에게 검사 프로그램 및 이 조항의 요구사항에 대해 인식을 확산하고 교육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d) 검사 프로그램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임대 부동산에 물을 공급하는 가정용 우물 소유자는 검사 결과와 (c)항 (1)호 (E)목에 따라 위원회가 게시한 검사 결과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해당 임대 부동산의 현재 거주자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e)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검사 결과가 어떠한 1차 음용수 기준이라도 초과함을 보여주고, 가정용 우물 소유자 또는 가정용 우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거주자가 (c)항 (1)호 (F)목에 따라 확인된 프로그램 하에 안전한 음용수 제공 자격이 있는 경우, 가정용 우물 소유자는 해당 프로그램 하에 안전한 음용수를 가정용 우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f) 가정용 우물 소유자는 오직 이 조항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어떠한 거주자에게도 어떠한 요금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부과되는 어떠한 수수료, 임대료 또는 기타 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8(g) 이 조항은 검사 프로그램에 어떠한 새로운 의무나 요구사항도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