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a)(1) 주 위원회는 소항 (A) 또는 (B)에 기술된 상황에서 본 섹션 및 섹션 116684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용 급수 시스템과의 통합을 명령할 수 있다. 통합은 물리적 또는 운영적일 수 있다. 주 위원회는 또한 안전한 식수 공급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취약 지역 사회 내 지역으로의 서비스 확장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통합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임시 서비스 확장인 경우에 한한다. 통합은 서비스 확장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 위원회는 통합 완료를 촉진하기 위한 일정 및 성과 측정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a)(1)(A) 취약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급수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급수 시스템이 일관되게 충분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위험에 처한 급수 시스템인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a)(1)(B) 취약 지역 사회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일관되게 충분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위험에 처한 가정용 우물에 실질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a)(2) 늦어도 2020년 7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취약 지역 사회 구성원이 주 위원회에 통합 명령을 고려하도록 청원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섹션 116760.43의 (a)항에 규정된 절차와 일치하는 정책 편람에 해당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 본 섹션에 규정된 바에 따라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을 명령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 자발적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을 장려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2) 본 조항에 명시된 다른 집행 구제책을 고려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3) 관련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와 협의하고, 해당 지역의 급수 서비스 제공, 지방 서비스 검토에서의 서비스 개선 권고 사항,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의 비용 효율성,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4) 통합이 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는 수도 회사와 관련될 경우 공공사업위원회와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수용 급수 시스템이 공공사업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경우, 주 위원회는 통합 명령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명령이 발부되면 위원회는 통합 절차에 대한 비용 배분, 요금 책정 및 위원회 공공 참여 요건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5)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권한을 가진 지방 정부와 협의하고, 특히 정부 법전 섹션 65302.10에 따라 요구되는 종합 계획의 정보에 대해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6) 잠재적 수용 급수 시스템 및 잠재적 수용 급수 시스템의 유통망에 있는 모든 공공 급수 시스템과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잠재적 수용 급수 시스템의 의견에는 잠재적 피통합 급수 시스템이 위험에 처한 급수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급수 시스템으로 분류되거나 위험에 처한 가정용 우물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7) 해당 지역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지하수 공급을 제공하는 유역 내 모든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과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8)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8)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8)(A) 잠재적 수용 급수 시스템 및 잠재적 피통합 급수 시스템(있는 경우)에 통보하고, 잠재적 수용 급수 시스템 및 잠재적 피통합 급수 시스템(있는 경우)이 통합 또는 충분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제공하는 다른 수단을 협상할 수 있도록, 더 짧은 기간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최소 6개월의 합리적인 기한을 설정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8)(A)(B) 이 기간 동안 주 위원회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잠재적 수용 급수 시스템 및 잠재적 피통합 급수 시스템과 협력하여 수용 급수 시스템과 피통합 급수 시스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재정 지원 패키지를 개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8)(A)(C)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잠재적 수용 급수 시스템, 잠재적 피통합 급수 시스템, 잠재적 피통합 급수 시스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 또는 공공사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주 위원회에 의해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9) 잠재적 피통합 급수 시스템의 주거용 고객에 대한 식수 서비스의 예상 월별 요금의 경제성을 고려한다.
(10)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0)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0)(A) 이 절차 개시 시, 영향을 받는 지역에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에서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서비스 확장 또는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 지역을 통해 수도 서비스를 받을 요금 납부자, 세입자, 부동산 소유자 및 모든 관련 지방 정부 기관과 식수 서비스 제공자에게 회의 30일 전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30일 통지에는 해당 지역의 수질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질 오염 물질의 건강 영향에 대한 관련 정보, 그리고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의 기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회의는 잠재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 영향을 받는 요금 납부자, 세입자, 부동산 소유자, 잠재적으로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 및 대중에게 구두 및 서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0)(A)(B) 주 위원회는 통지 기간 동안 및 회의 후 최소 1주일 동안 우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0)(A)(C) 주 위원회는 회의 중 접수된 의견과 통지 기간 동안 및 공청회 후 1주일 동안 우편 및 전자 방식으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1)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으로 통합될 잠재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이 위험에 처한 수도 시스템인 경우,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1)(A) 위험에 처한 수도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는 요금 납부자 및 주민들, 식별 가능한 지역 사회 단체를 포함하여 홍보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홍보 활동은 위험에 처한 수도 시스템의 통합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지를 측정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위험에 처한 수도 시스템의 통합을 명령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홍보 활동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1)(B) 위험에 처한 수도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는 취약 지역 사회 구성원이 (a)항 (2)호에 따라 제출한 모든 청원을 고려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1)(C)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1)(C)(i) 잠재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이 (10)항 (B)호에 명시된 초기 서면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자신이 위험에 처한 수도 시스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잠재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이 자신이 위험에 처한 수도 시스템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b)(11)(C)(i)(ii) 주 위원회는 (i)호에 기술된 공청회에 대해 서비스 확장 또는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 지역을 통해 수도 서비스를 받을 요금 납부자, 세입자, 부동산 소유자 및 모든 관련 지방 정부 기관과 식수 서비스 제공자에게 30일 전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c)(b)항 (8)호에 따라 주 위원회가 정한 기한 만료 전에 잠재적으로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과 잠재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 간에 통합 또는 안전한 식수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협상되지 않은 경우, 주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c)(1) 잠재적으로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 및 잠재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있는 경우)과 협의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c)(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c)(2)(A) (b)항 (10)호에 따라 개최된 첫 번째 공청회 후 6개월 이내에 통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회의는 주 위원회가 (d)항에 기술된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에 개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c)(2)(A)(B) 주 위원회는 서비스 확장 또는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 지역을 통해 수도 서비스를 받을 요금 납부자, 세입자, 부동산 소유자 및 대중, 그리고 모든 관련 지방 정부 기관과 식수 서비스 제공자에게 회의 30일 전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c)(2)(A)(C) 회의는 잠재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 영향을 받는 요금 납부자, 세입자, 부동산 소유자 및 잠재적으로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의 대표자들에게 구두 및 서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c)(2)(A)(D) 회의는 대중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c)(3) 주 위원회는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과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이 이 조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받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d)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을 명령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d)(1) 잠재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는 수도 시스템이 안전한 식수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지속적으로 실패했거나, 주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할 위험이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f) 이 목적을 위해 자금이 배정된 경우, 주 위원회는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세분 (e)의 목적을 위해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 통합되는 수도 시스템, 또는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에 관련된 건설 또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완전한 감독을 제공하는 관리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1) 이 조항의 목적상,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의 신규 및 기존 고객에게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 요금, 그리고 약관은 다음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1)(A) 통합된 수도 시스템은 고객이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않는 한,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의 결과만으로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의 기존 고객에게 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1)(B)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1)(B)(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합되는 수도 시스템의 고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서비스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1)(C)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1)(C)(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은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과의 통합 대상이 아닌 신규 고객에게 부과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어떠한 수수료도 통합되는 수도 시스템의 고객에게 부과하거나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2)(A) (1)항의 (B) 또는 (C) 소항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이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을 완료하는 데 발생한 비용이 이 항의 (B) 소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달리 회수될 수 없는 경우,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은 해당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통합되는 수도 시스템의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g)(2)(A)(B)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은 주, 연방 정부, 지방 기관이 관리하는 프로그램,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이 해결하고자 하는 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 또는 주 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출처로부터 달리 회수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A) 소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h) 주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적절한 양의 저렴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과 관련 없는 공공 사업 또는 개선 사업(가로등, 보도, 연석, 배수로 설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지방 기관이 이러한 공공 사업 또는 개선 사업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i) 공공 수도 시스템이 지방 교육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추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주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수용하는 수도 시스템에 지방 교육 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수도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확장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i)(1) 지방 교육 기관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인구조사 구역 출신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i)(2) 주 위원회가 지방 교육 기관으로부터, 세분 (b)의 (8)항 (B) 소항에 따라 개발된 재정 패키지에 대한 주 위원회의 분석이 서비스 통합 또는 확장이 지방 교육 기관에 추가적인 용납할 수 없는 비용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 교육 기관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게 될 것임을 나타낸다는 서면 결정을 받는 경우.
(j)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1) 이 조항에 따른 명령은 해당 거주지의 소유자가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할 때까지 가정용 우물에 의해서만 서비스되는 거주지에 대해 통합 또는 서비스 확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2) 통합 또는 확장된 서비스 구역 내에 위치한 가정용 우물의 소유자 중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동의가 제공될 때까지 우물 고장, 재난 또는 기타 비상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제외하고 주로부터의 향후 물 관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임대 부동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또는 확장된 서비스 구역 내에 위치한 가정용 우물의 소유자 중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해당 가정용 우물에 의해서만 서비스되는 임대 부동산의 세입자들이 적절한 양의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동의가 제공될 때까지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i)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i)(A) 소항의 적용을 받는 가정용 우물의 식수를 연 1회 검사해야 한다. 검사는 주 위원회가 1차 및 2차 식수 기준을 채택한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실시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64534조 및 해당 규정의 모든 개정 사항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ii) 테스트 결과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모든 세입자에게 해당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64465조의 (a)항 및 (d)항과 해당 규정의 모든 개정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영어와 세입자 수령인이 사용하는 주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iii) 테스트 결과를 지역 보건 담당관 또는 기타 관련 보건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B)(A)항에 따라 수집된 테스트 결과가 주 위원회에서 채택한 1차 또는 2차 음용수 기준을 위반함을 입증하는 경우, 가정용 우물 소유자는 중단 없는 대체 용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우물머리 처리(wellhead treatment)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C)(B)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우물머리 처리가 사용되는 경우, 가정용 우물 소유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C)(B)(i)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64534조 및 해당 규정의 모든 개정 사항에 따라 테스트를 실시하여, 우물머리 처리 후 가정용 우물의 물이 주 위원회에서 채택한 1차 및 2차 음용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i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C)(B)(ii)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C)(B)(ii)(A)항의 (ii)호에 따라 세입자에게 테스트 결과를 제공하고, 지역 보건 담당관 또는 기타 관련 보건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D) 가정용 우물 소유자는 (A), (B), (C)항의 요건으로 인해 어떠한 요금도 부과하거나,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임대료 또는 기타 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E) 이 항의 요건은 이 조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명령한 통합에 적용되며, (b)항의 (1)호에 따라 주 위원회의 통합 권장 이후, 수용 수계와 피통합 수계 간에 협상된 자발적 통합에도 적용됩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j)(3)(A)(F) 주 위원회는 의회가 연간 예산법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해당 목적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배정했을 경우 이 항을 집행해야 합니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k) 전부 또는 일부가 위험에 처한 가정용 우물에 크게 의존하는 취약 지역이라는 판단은 제116772조 (a)항의 (1)호에 따라 작성된 지도와 안전한 음용수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임박한 위험을 보여주는 가정용 우물에 대한 검사 또는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l) 주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오염 및 산업 개발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겪었거나 기타 환경 정의 문제에 직면했던 위험에 처한 수계의 통합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682(m) 정부법 제5편 제3부(제56000조부터 시작)는 이 조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취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