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4960

Explanation

이 법의 공식 명칭은 방사선 관리법입니다.

이 장은 방사선 관리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1496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는 전리 방사선원을 규제하여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규정이 연방 표준과 일치하고, 주 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가능한 한 다른 주의 규정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Section § 114970

Explanation

이 조항은 근로자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하여 전리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주 정부, 다른 주 정부, 그리고 연방 정부의 노력을 조율하여 중복되는 규제를 줄이는 간소화된 규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핵물질과 관련된 특정 규제 업무가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를 명시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리 방사선원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장의 목적은 다음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섹션 114965에 명시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70(a) 직업 및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리 방사선원을 효과적으로 규제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70(b) 주 내, 주 간, 그리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에 질서 있는 규제 패턴을 촉진하고, 규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리 방사선원의 사용 및 규제와 관련하여 정부 간 협력을 용이하게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70(c) 부산물, 원료 및 특수 핵물질에 대한 특정 규제 책임의 인수 및 수행 절차를 수립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70(d)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전리 방사선원의 최대 활용을 허용합니다.

Section § 1149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따라 만들어지는 모든 규칙 및 규정은 캘리포니아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과 본 법전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챕터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및 본 법전의 섹션 25733 및 114920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Section § 1149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방사선 관리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설립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벌금, 이자 등의 자금이 이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기금은 방사선 관리 법규를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입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해당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도 다시 이 기금에 예치됩니다.

Section § 114985

Explanation

이 섹션은 전리 방사선 및 핵물질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감마선 및 핵 입자와 같은 '전리 방사선'에 포함되는 것과 음파 또는 광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장관' 및 '부서'와 같은 다양한 역할과 기관이 설명됩니다. 부산물, 원료, 특수 핵물질 등 핵물질의 종류와 관련 면허를 구분합니다. 방사선원 소유에 대한 등록 요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후 핵연료', '초우라늄 폐기물'과 같은 용어가 명확히 설명됩니다. 또한 '유방촬영술'과 '유방촬영'을 정의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a)  “장관”은 자원청 장관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b)  “전리 방사선”은 감마선 및 X선; 알파 및 베타 입자, 고속 전자, 중성자, 양성자 및 기타 핵 입자를 의미하며; 음파 또는 전파,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은 포함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c)  “인”은 개인, 법인,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회사, 협회, 신탁, 재산, 공공 또는 사립 기관, 단체, 기관, 이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 다른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기관, 그리고 전술한 것들의 법적 승계인, 대표자, 대리인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미국 에너지부 또는 그 승계인, 그리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고 미국 에너지부 또는 그 승계인과의 주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연방 정부 기관은 제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d)  “부산물 물질”은 특수 핵물질을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생성되거나 방사능을 띠게 된 모든 방사성 물질을 의미하며, 특수 핵물질은 제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e)  “원료 물질”은 (1) 우라늄, 토륨 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또는 그 승계인이 해당 물질을 원료 물질로 결정한 후 부서가 규칙으로 원료 물질로 선언하는 기타 모든 물질; 또는 (2) 전술한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광석으로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또는 그 승계인이 해당 농도의 물질을 원료 물질로 결정한 후 부서가 규칙으로 원료 물질로 선언하는 농도의 광석을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f)  “특수 핵물질”은 (1) 플루토늄, 우라늄 233, 동위원소 233 또는 동위원소 235로 농축된 우라늄, 그리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또는 그 승계인이 해당 물질을 특수 핵물질로 결정한 후 부서가 규칙으로 특수 핵물질로 선언하는 기타 모든 물질을 의미하며, 원료 물질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2) 전술한 물질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인위적으로 농축된 모든 물질을 의미하며, 원료 물질은 포함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g)  “일반 면허”는 부서가 공포한 규정에 따라 신청서 제출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면허로서, 부산물, 원료 또는 특수 핵물질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인위적으로 생산된 기타 방사성 물질의 양 또는 이를 활용하는 장치나 장비를 이전, 취득, 소유,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h)  “특정 면허”는 신청 후 발급되는 면허로서, 부산물, 원료 또는 특수 핵물질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인위적으로 생산된 기타 방사성 물질의 양 또는 이를 활용하는 장치나 장비를 사용, 제조, 생산, 이전, 수령, 취득,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i)  “등록”은 방사선원의 점유를 보고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섹션 115060의 (b)항에 따른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j)  “부서”는 주 보건 서비스를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k)  “국장”은 주 보건 서비스 국장을 의미한다.
( l)  “연방 연구 개발 활동”은 미국 에너지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연구 시설에서 에너지부 장관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m)  “저준위 폐기물”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초우라늄 폐기물, 사용후 핵연료 또는 1954년 원자력법 섹션 11(e)(2) (42 U.S.C. Sec. 2014 (e)(2))에 정의된 부산물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방사성 폐기물을 의미한다. 이 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m)(1)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m)(1)(A)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서 발생하는 고방사성 물질로서, 재처리 과정에서 직접 생성된 액체 폐기물과 이 액체 폐기물에서 유래하며 충분한 농도의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하는 모든 고체 물질을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m)(1)(B)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현행 법률에 따라 규칙으로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기타 고방사성 물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m)(2)  “사용후 핵연료”는 조사 후 핵반응로에서 인출되었으며, 그 구성 요소가 재처리로 분리되지 않은 연료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m)(3)  “초우라늄 폐기물”은 폐기물 1그램당 반감기가 5년 이상인 알파 방출 초우라늄 핵종을 100나노큐리 이상 포함하는 모든 폐기물을 의미한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n)  “유방촬영술”은 사람 유방의 X선 이미지를 의미한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o)  “유방촬영”은 유방촬영술 이미지를 생성하는 절차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