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a) “장관”은 자원청 장관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b) “전리 방사선”은 감마선 및 X선; 알파 및 베타 입자, 고속 전자, 중성자, 양성자 및 기타 핵 입자를 의미하며; 음파 또는 전파,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은 포함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c) “인”은 개인, 법인,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회사, 협회, 신탁, 재산, 공공 또는 사립 기관, 단체, 기관, 이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 다른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기관, 그리고 전술한 것들의 법적 승계인, 대표자, 대리인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미국 에너지부 또는 그 승계인, 그리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고 미국 에너지부 또는 그 승계인과의 주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연방 정부 기관은 제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d) “부산물 물질”은 특수 핵물질을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생성되거나 방사능을 띠게 된 모든 방사성 물질을 의미하며, 특수 핵물질은 제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e) “원료 물질”은 (1) 우라늄, 토륨 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또는 그 승계인이 해당 물질을 원료 물질로 결정한 후 부서가 규칙으로 원료 물질로 선언하는 기타 모든 물질; 또는 (2) 전술한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광석으로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또는 그 승계인이 해당 농도의 물질을 원료 물질로 결정한 후 부서가 규칙으로 원료 물질로 선언하는 농도의 광석을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f) “특수 핵물질”은 (1) 플루토늄, 우라늄 233, 동위원소 233 또는 동위원소 235로 농축된 우라늄, 그리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또는 그 승계인이 해당 물질을 특수 핵물질로 결정한 후 부서가 규칙으로 특수 핵물질로 선언하는 기타 모든 물질을 의미하며, 원료 물질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2) 전술한 물질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인위적으로 농축된 모든 물질을 의미하며, 원료 물질은 포함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g) “일반 면허”는 부서가 공포한 규정에 따라 신청서 제출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면허로서, 부산물, 원료 또는 특수 핵물질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인위적으로 생산된 기타 방사성 물질의 양 또는 이를 활용하는 장치나 장비를 이전, 취득, 소유,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h) “특정 면허”는 신청 후 발급되는 면허로서, 부산물, 원료 또는 특수 핵물질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인위적으로 생산된 기타 방사성 물질의 양 또는 이를 활용하는 장치나 장비를 사용, 제조, 생산, 이전, 수령, 취득,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i) “등록”은 방사선원의 점유를 보고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섹션 115060의 (b)항에 따른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j) “부서”는 주 보건 서비스를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k) “국장”은 주 보건 서비스 국장을 의미한다.
( l) “연방 연구 개발 활동”은 미국 에너지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연구 시설에서 에너지부 장관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m) “저준위 폐기물”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초우라늄 폐기물, 사용후 핵연료 또는 1954년 원자력법 섹션 11(e)(2) (42 U.S.C. Sec. 2014 (e)(2))에 정의된 부산물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방사성 폐기물을 의미한다. 이 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m)(1)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m)(1)(A)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서 발생하는 고방사성 물질로서, 재처리 과정에서 직접 생성된 액체 폐기물과 이 액체 폐기물에서 유래하며 충분한 농도의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하는 모든 고체 물질을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m)(1)(B)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현행 법률에 따라 규칙으로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기타 고방사성 물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m)(2) “사용후 핵연료”는 조사 후 핵반응로에서 인출되었으며, 그 구성 요소가 재처리로 분리되지 않은 연료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m)(3) “초우라늄 폐기물”은 폐기물 1그램당 반감기가 5년 이상인 알파 방출 초우라늄 핵종을 100나노큐리 이상 포함하는 모든 폐기물을 의미한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n) “유방촬영술”은 사람 유방의 X선 이미지를 의미한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85(o) “유방촬영”은 유방촬영술 이미지를 생성하는 절차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