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관리법관리 기관
Section § 114990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면허 발급을 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부서는 직업 안전 보건국 및 기타 주 또는 지방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함께, 그들은 면허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Section § 114995
Section § 115000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전리 방사선과 관련하여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위험을 평가하고 방사성 물질에 대한 허가 및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연방 표준과의 일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방사선원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을 설정하고, 필요한 규정을 발행하며, 방사선 통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법은 직업 안전 보건국(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이 이러한 노력과 일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1500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생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누가 생성자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공중 보건부가 이 폐기물의 부피, 등급, 방사성 구성 요소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여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모든 생성자는 추적을 위해 특정 양식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정보가 비공개로 유지되도록 하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입법자들은 특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폐기물 저장의 특정 위치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 법령은 원자력 발전소, 의료 시설, 연구 기관과 같이 이러한 폐기물을 생성할 수 있는 기관의 유형을 분류합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특정 용어를 정의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업데이트되고 상세한 기록을 유지할 필요성을 확립합니다.
Section § 1150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다른 기관들과의 협의를 포함하여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현재 폐기물 처리 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쇄에 대비하고, 관리 및 처분을 돕기 위해 폐기물을 분류하며, 임시 저장 부지 선정 기준을 결정하는 등 여러 측면을 다루어야 합니다. 폐기물의 독성과 부피를 줄여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1982년까지 주 의회에 이러한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1983년에는 진행 중인 연구와 권고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폐기물 시설에 적합한 지역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1983년 9월 28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5010
이 법 조항은 육상에 방사성 물질을 처분하기 위한 면허가 부여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면허는 처분 부지가 연방 또는 주 정부 소유이고, 부서에 의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며, 신청자가 긴급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부서는 이러한 규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연방 지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긴급한 것으로 간주되며, 캘리포니아에 적용되는 연방 규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들은 부서에 의해 변경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부서는 또한 긴급 규정을 통해 이러한 면허의 발급 또는 갱신에 대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010.5
Section § 115015
Section § 115020
Section § 115025
이 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민간 당사자가 방사성 물질 처분 허가 신청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신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주 장관은 주 소유의 처분 부지에 대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는 자원청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은 1983-84 회계연도에는 2백만 달러, 그리고 총 1천5백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만약 주에서 운영하는 처분 부지가 설립되면, 장관은 그곳에서 물질을 처분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정할 것이며, 이 수수료는 부지에 대한 주의 비용을 충당하도록 보장됩니다.
Section § 115030
이 법은 관련 부서가 허가된 부지에서 방사성 물질을 처분하는 수수료 일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부서가 공청회 후 이 수수료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수수료 일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15035
Section § 115040
이 법 조항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관리하는 인허가 지정자가 부서에 정기적으로 상세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관리, 부지 선정, 환경 영향, 대중 참여, 인허가, 개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운영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다루어야 합니다.
보고서들은 실제 비용과 예상 비용 간의 중대한 차이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요건의 목적은 폐기물 처분장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서는 감독 책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15045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이 주 인가 기관이 사용할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을 만들거나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안전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해당 부서는 폐기물 발생자로부터 유지보수 및 수리와 같은 시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설정하고 징수할 수 있지만, 이 수수료는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설 사용자는 모든 취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설을 설립하려면 입법부에 사전 통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은 운영 개시 후 5년 이내에 또는 대체 부지가 이용 가능해지면 폐기물 수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폐기물은 7년 이내에 영구 부지로 이전되어야 하며, 시설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 법령은 시설이 설립된 날로부터 8년 후에 만료되며, 설립 날짜는 입법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505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지사가 다른 주들과 협력 관계를 맺는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캘리포니아의 처분 시설이 가동될 때 다른 주들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협상 노력에 대해 4개월마다 주의회에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캘리포니아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에 따른 주간 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해당 협정은 발효되기 전에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15055
이 법 조항은 국장이 주요 주 의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자문위원회를 임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법, 폐기물 시설 부지 선정 기준, 폐기물 매립 대안, 그리고 폐기물 분류 시스템 개발에 대해 자문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의학, 연구, 산업, 환경, 공중 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해야 하며, 특히 방사성 물질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장이 위치한 카운티의 환경 보건 국장도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