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499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면허 발급을 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부서는 직업 안전 보건국 및 기타 주 또는 지방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함께, 그들은 면허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면허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된다. 본 조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면허 발급 전에 면허 신청서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직업 안전 보건국 및 기타 주 및 지방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협약에는 섹션 (115095)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1499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섹션 (114990)에 명시된 대로 면허를 발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한은 섹션 (115005)에 언급된 어떠한 별도의 연구나 계획 요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1500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전리 방사선과 관련하여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위험을 평가하고 방사성 물질에 대한 허가 및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연방 표준과의 일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방사선원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을 설정하고, 필요한 규정을 발행하며, 방사선 통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법은 직업 안전 보건국(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이 이러한 노력과 일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부서는 공중 보건 및 안전 보호를 위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a) 전리 방사선원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b) 연방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산물, 원천 및 특수 핵물질, 그리고 기타 방사성 물질의 허가 및 규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c) Section 1893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전리 방사선원의 통제와 관련된 규정을 채택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d) Article 4 (commencing with Section 115060)에 따른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발행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e) 전리 방사선원 통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e)(1) 모든 허가 신청, 발행, 거부, 수정, 이전, 갱신, 변경, 정지 및 취소에 대한 파일을 유지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e)(2) 전리 방사선원 규제와 관련된 모든 규정(계류 중이거나 채택된 규정) 및 그에 대한 절차에 대한 파일을 유지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e)(3) 전리 방사선원 사용과 관련된 위험 평가에 관한 정보를 보급한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직업 안전 보건국(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이 이 장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과 일치하고, 이를 추진하며, 이행하도록 고안된 관할권 내의 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50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생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누가 생성자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공중 보건부가 이 폐기물의 부피, 등급, 방사성 구성 요소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여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모든 생성자는 추적을 위해 특정 양식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정보가 비공개로 유지되도록 하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입법자들은 특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폐기물 저장의 특정 위치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 법령은 원자력 발전소, 의료 시설, 연구 기관과 같이 이러한 폐기물을 생성할 수 있는 기관의 유형을 분류합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특정 용어를 정의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업데이트되고 상세한 기록을 유지할 필요성을 확립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1) “생성하다(Generate)”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야기하는 것,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생성이나 양의 증가를 초래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2)(A) “생성자(Generator)”는 자신의 행위 또는 자신의 대리인, 직원, 독립 계약자의 행위에 의해 주 내에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생성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2)(A)(B) 이 조항의 목적상, 타인이 생성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수집, 운송, 처리, 저장 또는 처분을 제공하거나 주선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 또는 자신의 대리인, 직원, 독립 계약자의 행위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생성하는 범위 내에서만 생성자로 간주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3) “사람(Person)”은 개인, 합자회사, 법인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하며, 주, 주간, 연방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을 포함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4) “폐기물(Waste)”은 사용 중이 아니며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물질을 의미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5) “생성자 범주(Generator category)”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5)(A) 원자력 발전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5)(B) 원자로 판매업체 또는 설계업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5)(C) 정부.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5)(D) 의료.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5)(E) 학계.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5)(F) 항공우주.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5)(G) 군사.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5)(H) 연구.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5)(I) 산업용 계측기.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5)(J) 제조.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6)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Low-level radioactive waste)” 또는 “LLRW”는 제115255조에 명시된 남서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협약(Southwestern Low-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Compact) 제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7) “등급(Class)”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등급을 의미한다. “Class A,” “class B,” 및 “class C” 폐기물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10편 제61.55조에 정의된 등급들이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a)(8) “허가받은 LLRW 처분 시설(Licensed LLRW disposal facility)”은 2003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반웰, 유타주 클라이브, 또는 워싱턴주 리치랜드에 위치한 세 곳의 처분 시설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b) 해당 부서는 공중 보건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처분 시설 또는 제17조(제1152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남서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협약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보내지는 각 LLRW 생성자의 모든 운송 서류(manifest) 파일을 유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c) 해당 부서는 공중 보건 및 안전 보호를 위해, 보고 기간 동안 허가받은 LLRW 처분 시설로 직접 또는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처분을 위해 이전된 모든 LLRW 파일을 유지해야 하며, 이 파일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c)(1) 생성자 범주, 등급, 활동량 기준 수량, LLRW 부피를 명시해야 하며, 저장 중인 최대 및 평균 수량 추정치, 생성자의 신원, 해당 폐기물의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반감기, 특성 또는 구성 성분 포함), 그리고 최소 라벨링 요구 사항 이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과 그 각각의 농도 및 방사능 양을 포함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c)(2) 주 내 방사성 폐기물의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묘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c)(3) 파일에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c)(3)(A) 총 부피, 등급별 부피, 그리고 방사성 핵종 및 등급별 활동량.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c)(3)(B) 사용된 개별 용기의 종류 및 사양, 그리고 처분을 위해 이전된 각 종류의 수량.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c)(3)(C) 이전된 LLRW 단일 용기에서 측정된 최대 표면 방사선 노출 수준, 200mR/시간을 초과하는 처분 용기의 수, 그리고 방사성 핵종별 부피, 등급 및 활동량.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c)(3)(D) LLRW가 직접 또는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이전된 각 허가받은 LLRW 처분 시설의 식별 정보, 그리고 각 중개인이 각 허가받은 LLRW 처분 시설로 이전한 LLRW의 등급별 부피 및 활동량.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c)(3)(E) LLRW가 이전된 모든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식별 정보, 그리고 각 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각 허가받은 LLRW 처분 시설로 이전한 생성자의 LLRW의 등급별 부피 및 활동량.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c)(3)(F) 유형별 원료 물질의 중량. 이 항의 목적상, “유형”은 천연 우라늄, 감손 우라늄 또는 토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0.1(c)(3)(G) 방사성 핵종별 특수 핵물질의 총 그램 수, 그리고 방사성 핵종별 단일 운송물에 포함된 특수 핵물질의 최대 그램 수.

Section § 115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다른 기관들과의 협의를 포함하여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현재 폐기물 처리 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쇄에 대비하고, 관리 및 처분을 돕기 위해 폐기물을 분류하며, 임시 저장 부지 선정 기준을 결정하는 등 여러 측면을 다루어야 합니다. 폐기물의 독성과 부피를 줄여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1982년까지 주 의회에 이러한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1983년에는 진행 중인 연구와 권고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폐기물 시설에 적합한 지역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1983년 9월 28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섹션 115000에 의해 부과되는 요건 외에도,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발생하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처리 및 처분을 위한 종합 계획을 다른 주, 지역 및 연방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a) 기존의 주외 상업 폐기물 처리 시설이 급작스럽게 폐쇄될 경우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단기 저장에 대한 주의 필요성을 해결하고 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상 계획. 이 계획 요소는 다음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a)(1) 캘리포니아 인허가자가 발생시키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양과 종류 및 현재의 처리 장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a)(2) 캘리포니아의 임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임시 저장 시설의 규모와 성격.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a)(3) 해당 부서 또는 계약 기관에 의한 임시 저장 부지 개발 및 운영 비용.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a)(4) 임시 저장 부지 선정 기준, 다음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a)(4)(A) 인구 밀집 지역과의 근접성.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a)(4)(B) 지질학적 안정성.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a)(4)(C) 지하수 또는 지표수와의 근접성.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a)(4)(D) 운송 수단의 가용성.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a)(4)(E) 일반 공중 보건 및 경제적 고려 사항.
이 계획 요소는 198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 각 원의 해당 위원회에 완료 및 제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b) 폐기물의 관리, 처리, 저장 및 최종 처분을 용이하게 할 저준위 폐기물 분리 분류 체계. 이 분류 체계는 특정 방사성 핵종에 대한 가능한 최소 방사선 수준, 물질의 양과 비활성도, 지속성, 독성, 화학적 형태, 반응성 및 주요 방사성 핵종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 분류 체계는 섹션 115045에 따라 설립된 임시 저장 시설에 저장될 수 있거나 없을 수 있는 폐기물 등급, 인허가자가 지정된 잔류 방사능 수준으로 붕괴될 때까지 보관할 수 있거나 없을 수 있는 폐기물 등급, 그리고 공중 보건 및 안전 보호를 위해 환경으로부터 장기적인 격리가 필요한 폐기물 등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양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인허가 조건으로 분류 체계의 각 등급에서 생산되는 총 폐기물 양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규정을 통해 임시 저장 시설 또는 처리 또는 처분 시설에서 수용될 수 있거나 없을 수 있는 폐기물을 설정하는 분류 체계를 채택할 수 있다.
이 계획 요소는 198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 각 원의 해당 위원회에 완료 및 제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c) 주 내 잠재적 지중 매립 처분 부지 및 처리 시설에 대한 부지 선정 기준. 이러한 기준을 설정할 때 해당 부서는 다음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c)(1) 토지, 수자원 및 천연자원의 현재 및 예상되는 미래 사용.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c)(2) 부지와 주요 인구 밀집 지역과의 근접성.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c)(3) 활성 단층의 존재 여부.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c)(4) 지표수 또는 지하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지질학적 및 기타 자연 장벽.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c)(5) 폐기물을 환경으로부터 격리하는 데 있어 공학적 장벽,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포장의 효과성.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c)(6) 공중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방사성 물질 운송.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05(c)(7) 처리 또는 처분 시설의 위치 및 운영이 미치는 상대적 경제적 영향.
이 계획 요소는 198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 각 원의 해당 위원회에 완료 및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150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육상에 방사성 물질을 처분하기 위한 면허가 부여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면허는 처분 부지가 연방 또는 주 정부 소유이고, 부서에 의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며, 신청자가 긴급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부서는 이러한 규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연방 지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긴급한 것으로 간주되며, 캘리포니아에 적용되는 연방 규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들은 부서에 의해 변경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부서는 또한 긴급 규정을 통해 이러한 면허의 발급 또는 갱신에 대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10(a)  부서는 육상 처분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을 수령하는 어떠한 면허도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10(a)(1)  방사성 폐기물이 매립될 토지는 연방 또는 주 정부가 소유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10(a)(2)  부서는 해당 부지가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부합한다고 결정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10(a)(3)  면허 신청자는 (b)항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긴급 규정을 준수할 것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10(b)  1983년 9월 28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서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면허 부여를 위한 긴급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본 조항 및 제115015조, 제115020조, 제115030조를 시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긴급 규정은 연방 규정집(Federal Register, Vol. 47, No. 28, page 57446, December 27, 1982) 제10편 제20부 제301조부터 제311조까지(포함) 및 제10편 제61부에 명시된 연방 규정과 일치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에서의 적용을 위해 이러한 연방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며, 본 조항 및 제115015조, 제115020조, 제115030조를 시행할 목적으로만 채택되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10(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10(c)(b)항에 명시된 긴급 규정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가 채택해야 하며, 정부법전 제11349.6조를 포함한 해당 장의 목적을 위해, 이 규정들의 채택은 긴급 사항이며 행정법 사무국에 의해 공공의 평화, 보건 및 안전,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모든 긴급 규정은 행정법 사무국에 의해 폐지되지 않으며 부서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까지 유효하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10(d)  부서는 (c)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을 통해 (a)항에 명시된 면허의 발급 또는 갱신에 대한 수수료를 설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Section § 11501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서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거나 유지할 때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수수료는 주정부가 신청서 처리, 면허 관리, 그리고 폐기물 처리 활동 감독에 드는 비용을 완전히 충당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1501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을 받아 땅에 처분하는 것에 대한 허가증 발급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15020

Explanation
이 법은 육상에 방사성 물질을 수령하고 처분하기 위한 신청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자들은 주정부가 특정 긴급 규정을 발표한 후 3개월 이내에 자신들의 역량과 의향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 신청서들을 평가하고, 자격 있는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면허 신청을 진행할 신청자를 선정하는 데 45일이 주어집니다. 긴급 규정은 신청자를 검토하고, 순위를 매기고, 지정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이 과정을 안내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신청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면허 활동을 완료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대 100만 달러의 보증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025

Explanation

이 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민간 당사자가 방사성 물질 처분 허가 신청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신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주 장관은 주 소유의 처분 부지에 대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는 자원청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은 1983-84 회계연도에는 2백만 달러, 그리고 총 1천5백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만약 주에서 운영하는 처분 부지가 설립되면, 장관은 그곳에서 물질을 처분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정할 것이며, 이 수수료는 부지에 대한 주의 비용을 충당하도록 보장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25(a) 115020조 (a)항에 명시된 3개월 신청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국장이 부서가 11501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서 제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타인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을 육상 처분하기 위한 허가 신청 의향서 및 역량 진술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자원청 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25(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25(b)(a)항에 명시된 통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자원청 장관은 115005조 (e)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며 주가 소유, 운영하거나 둘 다 하는 부지에서 타인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을 육상 처분하기 위한 허가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2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25(c)(1) 자원청의 요청에 따라, 재정국장은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기금에서 자원청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자원청은 정부법 16314조에 따라 통합자금투자위원회에서 정한 이율을 포함하여 재정부에서 정한 조건 및 조항에 따라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된 모든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25(2) 재정국장은 1983–84 회계연도 동안 본 항에 따라 2백만 달러 ($2,000,000)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다. 1984–85 회계연도 및 그 이후 회계연도의 대출 금액은 예산법에 매년 명시되어야 하며, 본 항에 따라 제공된 모든 대출의 총액은 1천5백만 달러 ($15,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25(d) 본 조항에 따라 주가 소유, 운영하거나 둘 다 하는 방사성 물질 처분 부지가 설립되는 경우, 자원청 장관은 해당 부지에서 방사성 물질을 처분하는 각 개인에게 부과될 수수료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수수료 일정은 부지 개발, 건설 및 운영에 발생한 주의 모든 비용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Section § 115030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부서가 허가된 부지에서 방사성 물질을 처분하는 수수료 일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부서가 공청회 후 이 수수료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수수료 일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섹션 115010에 따라 허가된 부지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방사성 물질 처분에 대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 일정이 시행 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공청회 후 서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과될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가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수수료 일정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150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관련 부서가 주 내에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대한 수수료를 만들고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는 Southwestern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협약이라는 더 큰 합의서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150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관리하는 인허가 지정자가 부서에 정기적으로 상세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관리, 부지 선정, 환경 영향, 대중 참여, 인허가, 개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운영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다루어야 합니다.

보고서들은 실제 비용과 예상 비용 간의 중대한 차이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요건의 목적은 폐기물 처분장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서는 감독 책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가집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0(a) 인허가 지정자는 부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 재정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들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과거 및 예상 지출에 대해 프로그램 기능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0(a)(1) 프로그램 관리.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0(a)(2) 후보 부지 선정.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0(a)(3) 부지 특성 분석.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0(a)(4) 환경.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0(a)(5) 대중 및 기관 참여.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0(a)(6) 인허가 및 허가.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0(a)(7) 부지 개발.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0(a)(8) 토지 취득.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0(a)(9) 자금 조달.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0(a)(10) 운영.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0(b) 인허가 지정자는 부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역량 진술서 및 의향서에 제공된 비용 예상치와 관련하여 실제 및 예상 비용 초과분과 비용 미달분의 주요 원인을 식별하고, 정량화하며, 설명하는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0(c) 입법부는 이 조항의 목적이 주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개발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최소 재정 보고 요건을 식별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 조항은 부서가 제115030조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정보를 인허가 지정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부서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150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이 주 인가 기관이 사용할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을 만들거나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안전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해당 부서는 폐기물 발생자로부터 유지보수 및 수리와 같은 시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설정하고 징수할 수 있지만, 이 수수료는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설 사용자는 모든 취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설을 설립하려면 입법부에 사전 통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은 운영 개시 후 5년 이내에 또는 대체 부지가 이용 가능해지면 폐기물 수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폐기물은 7년 이내에 영구 부지로 이전되어야 하며, 시설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 법령은 시설이 설립된 날로부터 8년 후에 만료되며, 설립 날짜는 입법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5(a) 해당 부서는 (d)항에 따라, 해당 부서 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캘리포니아 내 개인의 전용 사용을 위해 하나 이상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을 설립 및 운영하거나, 설립 및 운영을 계약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5(b) 제115065조에 따라 부과가 승인된 수수료 외에도,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내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자가 지불할 수수료를 규정에 따라 설정하고 징수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 수수료는 손상된 포장재의 감시 및 수리, 시설 유지보수, 오염 제거, 해체, 해당 시설의 폐쇄 후 유지보수, 기록 관리 시스템, 그리고 해당 부서가 그러한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활동을 포함하여 시설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수수료가 설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부서는 또한 시설 운영자 또는 사용자에게 유기된 폐기물의 저장 및 최종 처분 비용과 같은 책임과 저장 시설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로부터 주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적절한 보험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5(c) 이 조항에 따라 운영되는 모든 시설의 모든 사용자는 제115005조 (b)항에 따라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취급 및 관리에 대한 주 및 연방 명령, 요건 또는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5(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5(d)(a)항에 따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은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할 때까지 설립될 수 없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5(d)(1) 해당 부서가 제115005조 (a)항 및 (b)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 결과를 입법부에 제출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5(d)(2) 임시 저장 시설의 설립이 제115005조 (a)항 및 (b)항에 명시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계획의 요소와 일치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5(d)(3) 해당 부서가 시설 설립 60일 전, 회기 중인 입법부에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5(e)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와 계약한 사람이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다른 근거 외에도, 그러한 시설은 (1) 운영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또는 (2) 국장이 미국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 인가자에게 대체 처분 장소가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 먼저 발생하는 사건에 따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임시 저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5(f) 모든 임시 저장 시설의 운영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시설에 저장된 모든 폐기물은 영구 육상 매립 처분장으로 이전되거나 다른 처리 또는 처분 수단에 의해 영구적으로 처분되어야 하며, 시설은 폐쇄되어야 하고 그 후 해당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오염 제거 및 해체되어야 합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45(g) 이 조항은 이 조항에 따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이 설립된 날로부터 8년 동안 유효하며, 그 날짜로 폐지됩니다. 국장은 시설이 설립된 날짜를 입법부 각 원의 해당 위원회와 입법 고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150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지사가 다른 주들과 협력 관계를 맺는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캘리포니아의 처분 시설이 가동될 때 다른 주들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협상 노력에 대해 4개월마다 주의회에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캘리포니아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에 따른 주간 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해당 협정은 발효되기 전에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육상 처분 시설에 대한 접근을 확립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주간 협정, 주간 협약 또는 협약과의 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해야 한다. 해당 협정 또는 협약의 조건에는 운영 시 다른 협정 또는 협약 당사자들이 캘리포니아 영구 처분 시설에 상호 접근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지사는 1983년 9월 28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후 매 4개월마다, 협정 또는 협약이 체결되거나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이 협상들의 현황을 주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 (42 U.S.C. Secs. 2021b to 2021d, inclusive)에 따라 체결된 협약에 캘리포니아의 회원 가입을 제안하는 협정 또는 협약, 또는 운영 시 다른 협정 당사자들이 캘리포니아 영구 처분 시설에 상호 접근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주간 협정 또는 협약과의 협정은 법률에 의한 비준을 위해 주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150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이 주요 주 의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자문위원회를 임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법, 폐기물 시설 부지 선정 기준, 폐기물 매립 대안, 그리고 폐기물 분류 시스템 개발에 대해 자문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의학, 연구, 산업, 환경, 공중 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해야 하며, 특히 방사성 물질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장이 위치한 카운티의 환경 보건 국장도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상원 규칙위원회 위원장 및 하원의장과 협의하여 저준위 폐기물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 저준위 폐기물 처리 및 매립 시설의 부지 선정 기준, 저준위 폐기물 육상 매립 대안, 그리고 폐기물 분류 체계에 관하여 부서에 자문할 자문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방사성 물질, 폐기물 관리, 저준위 폐기물 노출의 건강 영향 또는 저준위 폐기물 저장과 관련된 환경 영향에 대한 입증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의학 분야 및 연구, 산업, 환경, 공중 보건 기관의 대표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국장은 저준위 폐기물 처리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환경 보건 국장을 자문위원회에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