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든 포장업자, 제조업자, 생산자, 도매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통조림 식품, 생선 또는 생선 제품, 또는 육류 또는 육류 제품을 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병, 캔, 단지, 상자, 케이스, 상자, 통 또는 기타 재료나 성질을 불문한 용기, 그릇 또는 컨테이너의 라벨에, 해당 진술이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제품이 검사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진술의 승인은 해당 부서가 서면 통지 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