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에 다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조림 공장 검사 위원회(Cannery Inspection Board)가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685(a) 주 부서의 국장으로,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685(b) 국장이 임명하는 1인으로, 임명 당시 통조림 기술 분야에서 또는 통조림 기술과 관련하여 최소 1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화학, 세균학 또는 의학 학위를 소지한 자.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685(c) 국장이 임명하는 4인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상당한 투자를 하였으며 임명 당시 통조림 산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임명된 4명의 위원 중 1명은 동물 사료 통조림 제조에 종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