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2845

Explanation
통조림 공장 검사 기금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설치된 특별 기금입니다. 이 법의 특정 장에 따라 부서가 징수하는 모든 돈은 이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돈은 부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장과 관련된 활동에 지출하려면 주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1285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와 재무부가 특정 조항에 따라 받은 현금을 특별예치기금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예치자가 주가 발생시킨 비용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빚지고 있다고 결정되면, 필요한 금액은 통조림검사기금으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예치된 모든 돈은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128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와 재무부는 제112765조에 따라 해당 부서가 수령한 현금 예치금을 특별예치기금에 예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해당 부서가 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장에 따라 주가 발생시킨 비용 중 예치자의 비례 할당분에 대한 지불금으로 주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라고 결정하면, 그렇게 결정된 금액은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특별예치기금에서 통조림검사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특별예치기금에 예치된 모든 금액은 정부법전 제2편 제4부 제2장 제2조 (제1637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