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8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와 재무부는 제112765조에 따라 해당 부서가 수령한 현금 예치금을 특별예치기금에 예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해당 부서가 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장에 따라 주가 발생시킨 비용 중 예치자의 비례 할당분에 대한 지불금으로 주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라고 결정하면, 그렇게 결정된 금액은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특별예치기금에서 통조림검사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특별예치기금에 예치된 모든 금액은 정부법전 제2편 제4부 제2장 제2조 (제1637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