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3095

Explanation

이 법은 반려동물 사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첫째, 라벨이 어떤 식으로든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용기가 사람을 속이거나 오도하도록 설계된 경우입니다. 셋째, 포장된 반려동물 사료에는 제조업체 정보와 중량, 측정 또는 수량으로 표시된 정확한 내용물 진술이 포함된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소형 포장에 대한 면제와 합리적인 오차는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라벨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일반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료 성분 또는 가공 반려동물 사료는 다음의 경우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095(a)  라벨링이 어떤 면에서든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095(b)  용기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제조, 형성 또는 충전된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095(c)  포장된 형태인 경우, 다음을 포함하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제조업자, 포장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2) 중량, 측정 또는 수량으로 표시된 내용물의 정확한 수량 진술.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095(c)항의 (2)호에 따라, 합리적인 오차는 허용되며, 소형 포장에 대한 면제는 해당 부서가 정하는 규정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095(d)  본 장의 권한에 따라 라벨 또는 라벨링에 표시되어야 하는 어떠한 단어, 진술 또는 기타 정보라도 (라벨링 내의 다른 단어, 진술, 디자인 또는 상징과 비교하여) 눈에 띄게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고, 일반적인 구매 및 사용 조건 하에서 일반인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Section § 113100

Explanation
이 법은 애완동물 사료 라벨에 식품의 일반적인 이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포함된 경우 사용된 양(비율)에 따라 각 성분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제품이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단, 향신료, 착향료, 착색료는 각각의 이름을 나열하지 않고도 일반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3105

Explanation

이 법은 가공된 반려동물 식품이 정해진 정의와 기준이 있는 식품이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표시되는 경우, 실제로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식품 라벨에는 올바른 이름이 있어야 하며, 향신료나 착향료처럼 개별적으로 이름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선택적 성분들의 일반적인 이름도 기재해야 합니다.

가공된 반려동물 식품은 섹션 113115에 따라 규정으로 정의 및 동일성 기준이 정해진 식품이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표시되는 경우, (a) 해당 정의 및 기준에 부합하고, (b) 라벨에 정의 및 기준에 명시된 가공된 반려동물 식품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규정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한, 가공된 반려동물 식품에 포함된 선택적 반려동물 식품 성분의 일반적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향신료, 착향료 및 착색료는 그 자체로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향신료, 착향료 및 착색료로 지정될 수 있다.

Section § 113110

Explanation

이 법은 가공된 반려동물 사료가 두 가지 경우에 허위 라벨링, 즉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사료가 특별한 식이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그 유용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규정에 따라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 성분에 대한 세부 정보가 라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료에 인공 향료, 색소 또는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라벨에 이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경우, 해당 부서는 규정을 통해 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공된 반려동물 사료는 다음의 경우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110(a) 특별 식이 용도로 표방되거나 제시되는 경우, 해당 용도에 대한 구매자의 가치를 완전히 알리기 위해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규정으로 정하는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식이 특성에 관한 정보가 라벨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110(b) 인공 향료, 인공 색소 또는 화학 방부제를 포함하거나 함유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명시하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항의 요구사항 준수가 비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부서가 공포하는 규정에 의해 면제가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