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된 반려동물 사료오표시
Section § 113095
이 법은 반려동물 사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첫째, 라벨이 어떤 식으로든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용기가 사람을 속이거나 오도하도록 설계된 경우입니다. 셋째, 포장된 반려동물 사료에는 제조업체 정보와 중량, 측정 또는 수량으로 표시된 정확한 내용물 진술이 포함된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소형 포장에 대한 면제와 합리적인 오차는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라벨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일반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13100
Section § 113105
이 법은 가공된 반려동물 식품이 정해진 정의와 기준이 있는 식품이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표시되는 경우, 실제로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식품 라벨에는 올바른 이름이 있어야 하며, 향신료나 착향료처럼 개별적으로 이름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선택적 성분들의 일반적인 이름도 기재해야 합니다.
Section § 113110
이 법은 가공된 반려동물 사료가 두 가지 경우에 허위 라벨링, 즉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사료가 특별한 식이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그 유용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규정에 따라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 성분에 대한 세부 정보가 라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료에 인공 향료, 색소 또는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라벨에 이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경우, 해당 부서는 규정을 통해 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