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사료 성분 또는 가공된 애완동물 사료는 다음의 경우 변질된 것으로 간주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090(a)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거나 함유하는 경우; 단, 해당 물질이 첨가된 물질이 아닌 경우, 애완동물 사료 내 해당 물질의 양이 통상적으로 건강에 해롭지 않다면 이 소항에 따라 애완동물 사료는 변질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090(b)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또는 식품 및 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Code) 제5부(제109875조부터 시작) 또는 제7부(제12501조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된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 식품 첨가물, 살충제 화학물질 또는 착색료를 포함하거나 함유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090(c) 표준 정체성이 확립된 애완동물 사료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애완동물 사료 성분이 그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090(d)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생산, 준비, 포장 또는 보관되어 오물로 오염되었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불량하거나, 건강에 해롭게 되었을 수 있는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090(e) 용기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내용물을 건강에 해롭게 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로 구성된 경우.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090(f) 가치 있는 구성 성분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누락되거나 제거된 경우.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090(g) 어떤 물질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된 경우.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090(h) 손상 또는 열등함이 어떤 방식으로든 은폐된 경우.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090(i) 부피나 무게를 늘리거나 품질이나 강도를 떨어뜨리거나 실제보다 더 좋거나 가치 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어떤 물질이 첨가되거나 혼합되거나 포장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