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7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소방국장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지 않으면 화염방사기를 사용하거나 소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756

Explanation

주 소방국장은 화염방사기 취급에 대한 규칙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장치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보관하며 운송해야 하는지가 포함됩니다. 주 소방국장은 다른 위험한 장치에 대한 규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화염방사기 허가를 가진 사람은 법무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자격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주 소방국장은 이 부분을 관리하고 화염방사기 허가 신청자 및 소지자의 신원 조사와 화염방사기의 사용, 보관 및 운송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채택할 때, 주 소방국장은 파괴 장치의 사용 및 소지에 관한 규정(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1편 제1부 제12.5장 (제970)조부터 시작)에 관하여 법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파괴 장치의 사용 및 소지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기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방법에 대한 제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침으로만 작용해야 한다. 최소한, 주 소방국장이 채택한 규정은 허가 소지자가 형법 제26710조의 (a)항부터 (c)항까지를 포함하는 조항에 따라 법무부가 발급한 현재 유효한 자격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12757

Explanation

화염방사 장치를 사용하고 소지할 수 있는 허가를 받거나 갱신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규제 약물에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법무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자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과 관련된 규정에서 정한 추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 소방국장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화염방사 장치 사용 및 소지 허가를 발급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7(a) 신청자 또는 허가 소지자가 어떠한 규제 약물에도 중독되지 않아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7(b) 신청자 또는 허가 소지자가 형법 제26710조 (a)항부터 (c)항까지(포함)에 따라 법무부에서 발급한 현재 유효한 자격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7(c) 신청자 또는 허가 소지자가 제12756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명시된 기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2758

Explanation
주 소방국장이 화염방사기 사용 허가를 거부하거나, 갱신해주지 않거나, 취소하면, 신청했거나 이미 허가를 가진 사람은 정식 청문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특정 정부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허가 소지자가 화염방사기 사용과 관련된 필수 규칙 및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주 소방국장은 화염방사기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Section § 12759

Explanation
주 소방국장은 수수료를 정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 수수료는 징수되어 '주 소방국장 면허 및 인증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에 예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