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방국장은 이 부분을 관리하고 화염방사기 허가 신청자 및 소지자의 신원 조사와 화염방사기의 사용, 보관 및 운송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채택할 때, 주 소방국장은 파괴 장치의 사용 및 소지에 관한 규정(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1편 제1부 제12.5장 (제970)조부터 시작)에 관하여 법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파괴 장치의 사용 및 소지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기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방법에 대한 제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침으로만 작용해야 한다. 최소한, 주 소방국장이 채택한 규정은 허가 소지자가 형법 제26710조의 (a)항부터 (c)항까지를 포함하는 조항에 따라 법무부가 발급한 현재 유효한 자격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화염 방사 장치행정
Section § 12756
주 소방국장은 화염방사기 취급에 대한 규칙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장치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보관하며 운송해야 하는지가 포함됩니다. 주 소방국장은 다른 위험한 장치에 대한 규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화염방사기 허가를 가진 사람은 법무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자격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화염방사기 허가 규정 신원 조사
Section § 12757
화염방사 장치를 사용하고 소지할 수 있는 허가를 받거나 갱신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규제 약물에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법무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자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과 관련된 규정에서 정한 추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 소방국장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화염방사 장치 사용 및 소지 허가를 발급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7(a) 신청자 또는 허가 소지자가 어떠한 규제 약물에도 중독되지 않아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7(b) 신청자 또는 허가 소지자가 형법 제26710조 (a)항부터 (c)항까지(포함)에 따라 법무부에서 발급한 현재 유효한 자격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7(c) 신청자 또는 허가 소지자가 제12756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명시된 기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염방사 장치 허가 주 소방국장 규제 약물 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