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36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아편 파이프나 이와 유사한 도구 등 특정 통제 물질을 주사하거나 흡연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소지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양한 마약성 약물을 포함하는 스케줄 III, IV, V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은 적절한 용기에 안전하게 폐기된 주사 바늘이나 주사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제 물질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까지는 HIV나 간염과 같은 질병의 확산을 줄이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주사 바늘이나 주사기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a) 아편 파이프 또는 (1)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11054조 (b), (c), (e)항 또는 (f)항 (1)호에 명시된, 제11054조 (d)항 (14), (15), (20)호에 명시된, 제11055조 (b) 또는 (c)항에 명시된, 또는 제11055조 (d)항 (2)호에 명시된 통제 물질, 또는 (2) 스케줄 III, IV, 또는 V로 분류된 마약성 통제 물질을 불법적으로 주사하거나 흡연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치, 고안물, 도구 또는 관련 기구를 소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b) 이 조항은 주 및 연방의 날카로운 폐기물 처리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에 안전하게 폐기하기 위해 담겨진 피하 주사 바늘 또는 주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c) 이 조항은 제5장 제5조 (제113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제 물질 확인 서비스를 받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d) 2026년 1월 1일까지, 주사기와 피하 주사 바늘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HIV, 바이러스성 간염 및 기타 혈액 매개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성적 파트너, 신생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후속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공중 보건 조치로서, 이 조항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피하 주사 바늘 또는 주사기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1364.5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장에서 약물 관련 도구를 보관, 전시 또는 판매하는 방식을 제한합니다. 약물 관련 도구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나 법적 보호자 없이 출입할 수 없는 별도의 방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통제 약물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다양한 품목을 포함하여, 무엇이 약물 관련 도구에 해당하는지 명시합니다. 미성년자는 성인 보호자 없이는 이러한 지정된 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주사기를 조제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전문가 및 상황은 예외임을 설명합니다. 이 법을 위반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사업 면허나 허가를 잃을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a)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약물 관련 도구가 보관, 전시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공, 판매, 공급, 양도 또는 증여되는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약물 관련 도구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별도의 방 또는 구획 내에 완전히 보관, 전시 또는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한 방 또는 구획의 각 입구에는 약물 관련 도구가 해당 방 또는 구획에 보관, 전시 또는 제공되며,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한 출입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합리적으로 눈에 띄고 읽기 쉬운 문구로 표지판에 부착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b)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 내에서 약물 관련 도구가 보관, 전시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공, 판매, 공급, 양도 또는 증여되는 방 또는 구획의 소유주, 관리자, 경영주 또는 기타 책임자는 해당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사람이 해당 방 또는 구획에 입장, 체류, 머무르거나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허락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c)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미만의 사람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한, 사업장 내에서 약물 관련 도구가 보관, 전시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공, 판매, 공급, 양도 또는 증여되는 방 또는 구획에 입장, 체류, 머무르거나 방문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약물 관련 도구”란 통제 약물을 심거나, 번식시키거나, 재배하거나, 성장시키거나, 수확하거나, 제조하거나, 혼합하거나, 전환하거나, 생산하거나, 가공하거나, 준비하거나, 포장하거나, 재포장하거나, 보관하거나, 담거나, 숨기거나, 주사하거나, 섭취하거나, 흡입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인체에 도입하는 데 사용될 의도이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모든 종류의 장비, 제품 및 재료를 의미한다. “약물 관련 도구”는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1) 통제 약물인 식물 종 또는 통제 약물이 파생될 수 있는 식물 종을 심거나, 번식시키거나, 재배하거나, 성장시키거나, 수확하는 데 사용될 의도이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키트.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2) 통제 약물을 제조하거나, 혼합하거나, 전환하거나, 생산하거나, 가공하거나, 준비하는 데 사용될 의도이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키트.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3) 통제 약물인 식물 종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될 의도이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이성질화 장치.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4) 통제 약물을 계량하거나 측정하는 데 사용될 의도이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저울 및 균형계.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5) 통제 약물을 희석하는 데 사용될 의도이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희석제 및 불순물(예: 퀴닌 염산염, 만니톨, 만니트, 덱스트로스, 락토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6) 대마초에서 잔가지와 씨앗을 제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마초를 정화하거나 정제하는 데 사용될 의도이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분리 진 및 체.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7) 통제 약물을 혼합하는 데 사용될 의도이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블렌더, 그릇, 용기, 숟가락 및 혼합 장치.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8) 소량의 통제 약물을 포장하는 데 사용될 의도이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캡슐, 풍선, 봉투 및 기타 용기.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9) 통제 약물을 보관하거나 숨기는 데 사용될 의도이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용기 및 기타 물건.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10) 통제 약물을 비경구적으로 인체에 주사하는 데 사용될 의도이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피하 주사기, 바늘 및 기타 물건.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11) 대마초, 코카인, 해시시 또는 해시시 오일을 섭취하거나, 흡입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인체에 도입하는 데 사용될 의도이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물건,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11)(A) 스크린 유무, 영구 스크린, 해시시 헤드 또는 구멍 뚫린 금속 그릇이 있는 금속, 나무, 아크릴, 유리, 돌, 플라스틱 또는 세라믹 파이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11)(B) 물 파이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11)(C) 기화 튜브 및 장치.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11)(D) 흡연 및 기화 마스크.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11)(E) 로치 클립, 즉 손으로 잡기에는 너무 작거나 짧아진 대마초 담배와 같은 연소 물질을 잡는 데 사용되는 물건.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11)(F) 소형 코카인 숟가락 및 코카인 바이알.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11)(G) 챔버 파이프.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11)(H) 기화기 파이프.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11)(I) 전기 파이프.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11)(J) 공기 구동 파이프.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11)(K) 칠럼.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11)(L) 봉.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5(d)(11)(M) 아이스 파이프 또는 칠러.

Section § 11364.7

Explanation

이 법은 법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물 사용 관련 활동에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알아야 할 상황에서 약물 관련 도구를 전달, 판매 또는 제조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특히 코카인, 헤로인, PCP 또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위해 이러한 물품을 공급하면 최대 1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그러한 물품을 주거나 학교 구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과다 복용을 예방하기 위해 주사 바늘을 배포하는 공중 보건 프로젝트는 기소에서 면제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약물 관련 도구는 법적으로 배포가 허가되지 않는 한 압수 및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한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7(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7(a)(1)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물 관련 도구를 전달, 제공 또는 양도하거나, 전달, 제공 또는 양도할 의도로 소지하거나, 전달, 제공 또는 양도할 의도로 제조하는 자로서,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약물 관련 도구가 통제 물질을 심고, 번식시키고, 재배하고, 기르고, 수확하고, 혼합하고, 전환하고, 생산하고, 가공하고, 준비하고, 시험하고, 분석하고, 포장하고, 재포장하고, 저장하고, 담고, 숨기고, 주사하고, 섭취하고, 흡입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입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할 상황에 있는 자는 이 부문을 위반한 것으로 경범죄에 해당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7(a)(2) 공공 기관,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은 지방 또는 주 보건 당국이 전염병 확산 방지, 또는 공공 기관이 Division 105의 Part 4의 Chapter 18 (Section 121349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한 청결 주사 바늘 및 주사기 교환 프로젝트 참여자의 약물 과다 복용, 부상 또는 장애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피하 주사 바늘 또는 주사기 또는 기타 물질의 배포에 대해 형사 기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7(b)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물 관련 도구를 전달, 제공 또는 양도할 의도로 제조하는 자로서, 해당 약물 관련 도구가 코카인, 코카인 베이스, 헤로인, 펜사이클리딘 또는 메스암페타민을 심고, 번식시키고, 재배하고, 기르고, 수확하고, 제조하고, 혼합하고, 전환하고, 생산하고, 가공하고, 준비하고, 시험하고, 분석하고, 포장하고, 재포장하고, 저장하고, 담고, 숨기고, 주사하고, 섭취하고, 흡입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입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할 상황에 있는 자는 이 부문을 위반한 것으로 카운티 교도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주 교도소에 수감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7(c)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이상의 자로서 (a)항을 위반하여 자신보다 최소 3세 어린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약물 관련 도구를 전달, 제공 또는 양도하거나,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직업 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구내에서 섹션 11014.5에 정의된 피하 주사 바늘을 전달, 제공 또는 양도할 의도로 소지하는 자로서, 해당 피하 주사 바늘이 18세 미만의 사람에 의해 통제 물질을 인체에 주사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할 상황에 있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카운티 교도소에 1년 이하의 징역, 1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로 처벌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7(d)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급한 사업 또는 주류 면허 소지자가 (a), (b), 또는 (c)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행위는 해당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7(e) 섹션 11014.5에 정의된 모든 약물 관련 도구는 몰수 대상이며, (a)항에 따라 그 배포가 허가되지 않는 한 섹션 11471에 따라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에 의해 압수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4.7(f)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명되는 경우, 입법부의 의도는 그 무효가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조항의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Section § 1136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통제 약물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에 그 사실을 알면서 머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약물과 특정 스케줄에 등재된 일반 마약류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그러한 물질의 불법적인 흡연이나 사용을 돕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판례를 언급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5(a) 제11054조 (b), (c), 또는 (e)항, 또는 제11054조 (f)항 (1)호에 명시된, 제11054조 (d)항 (14), (15), 또는 (20)호에 명시된, 또는 제11055조 (b) 또는 (c)항 또는 (d)항 (2)호에 명시된 통제 약물, 또는 스케줄 III, IV, 또는 V로 분류된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흡연되거나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 그러한 활동이 발생하고 있는 어떤 방이나 장소를 방문하거나 그곳에 있는 것은 위법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5(b) 이 조항은 피고인이 (a)항에 명시된 통제 약물의 불법적인 흡연 또는 사용의 실행을 돕거나, 지원하거나, 교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항은 People v. Cressey (1970) 2 Cal. 3d 836 판례에서 표현된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다.

Section § 1136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통제 약물이나 마약류(예: 판매, 양도 또는 사용)와 관련된 불법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은 카운티 교도소에 최대 1년까지 수감되거나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관련된 물질에는 통제 약물 스케줄에 명시된 특정 약물들이 포함됩니다.

불법적으로 통제 약물을 판매, 양도 또는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통제 약물이 (1) 11054조 (b), (c), (e)항 또는 (f)항 (1)호에 명시된 것, 11054조 (d)항 (13), (14), (15), (20)호에 명시된 것, 또는 11055조 (b), (c)항, (d)항 (1)호 또는 (2)호, 또는 (e)항 (3)호에 명시된 것이거나, (2) 스케줄 III, IV, V로 분류된 마약류인 경우, 카운티 교도소에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구금되거나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Section § 11366.5

Explanation
이 법은 건물주, 세입자, 관리자 등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이 불법적인 마약 제조, 보관 또는 판매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허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코카인, 헤로인 등 특정 마약 판매를 위해 경찰 진입을 막도록 건물이 요새화되는 것을 알면서도 허용하고, 그로 인해 많은 돈을 벌었다면, 2년에서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자신의 부동산에서 불법 마약 활동을 알면서도 허용하는 범죄를 반복한다면, 역시 2년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과도한 이익'이란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366.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법 집행 기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계된 구조물을 이용하여 코카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1366.7

Explanation

이 법은 화학물질, 약물 또는 실험실 장비를 판매하는 사람이 해당 물품이 불법적으로 통제물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발될 경우, 판매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 또는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다른 법적 지침에 따라 배분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6.7(a) 이 조항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6.7(a)(1) 모든 화학물질 또는 약물.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6.7(a)(2) 모든 실험실 장치 또는 기구.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6.7(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6.7(b)(a)항의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불법적으로 통제물질을 제조, 합성, 전환, 가공 또는 준비하여 불법 판매 또는 유통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판매하는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주 교도소 수감, 또는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은 형법 제1463.10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배분된다.

Section § 11366.8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내에 약물을 숨기거나 운반하기 위한 비밀 격실을 소유, 사용 또는 제작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러한 격실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밀수 목적으로 이러한 격실을 설계하거나 제작하는 경우 1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차량'을 자동차, 보트, 심지어 비행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정의하며, '허위 격실'은 개조된 연료 탱크나 변경된 공장 부품과 같은 숨겨진 공간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136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경찰관과 그들의 직접적인 지시 하에 일하는 사람들이 직무의 일환으로 마약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동안에는 해당 범죄로 기소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367.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 집행관이나 그 대리인이 더 이상 증거로 필요 없는 규제 약물을 공인된 평화 유지 경찰관이나 민간 훈련사에게 마약 탐지 훈련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훈련사들은 필요한 경우 DEA 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이 법에 따라 기소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약물을 받는 사람들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어떠한 손실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약물은 훈련이 끝난 후 또는 요청 시 원래 기관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7.5(a) 보안관, 경찰서장, 법 집행국장,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장 또는 그 대리인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소유 및 통제 하에 있는 규제 약물을 법 집행 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민간 마약 탐지견 훈련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해당 규제 약물이 더 이상 형사 증거로 필요하지 않아야 하며, 규제 약물을 받는 사람이 연방 마약 단속국(DEA)의 요구 사항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이나 지역사회에 약물 남용 훈련을 제공하거나 탐지견 마약 탐지 훈련을 제공하는 동안 규제 약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승인하는 현재 유효한 연방 마약 단속국 등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7.5(b) 모든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평화 유지 경찰관은 법 집행 기관이나 지역사회에 약물 남용 훈련을 제공하거나 탐지견 마약 탐지 훈련을 제공하는 동안, 그들의 공무 수행 중, 그리고 그들의 직접적인 지시, 감독 또는 지시 하에 일하는 모든 사람은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기소로부터 면제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7.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7.5(c)(1) (a)항에 따라 규제 약물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해당 규제 약물의 보관 및 통제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규제 약물의 손실 또는 손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7.5(c)(2) 모든 규제 약물은 제공 기관이 승인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7.5(c)(3) 모든 손실은 제공 기관에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7.5(c)(4) 모든 규제 약물은 훈련이 종료되거나 제공 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제공 기관에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1368

Explanation
이 법은 마약류를 얻기 위해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또는 변조되었거나 가짜 서명이 있는 처방전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변조되거나 가짜 또는 위조된 처방전을 통해 얻은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군 교도소에서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징역형을 받거나, 더 심각한 경우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369

Explanation

알렉산드라 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법원이 하드 드럭과 관련된 특정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마약 거래의 심각한 위험성을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이 경고는 불법적인 마약 활동이 실제 약물이든 위조 약물이든 치명적일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를 포함한 살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고지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법원 문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드 드럭'은 이 맥락에서 펜타닐,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물질을 포함하지만, 대마초나 LSD 또는 버섯과 같은 일부 환각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9(a) 이 조항은 알렉산드라 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9(b) 법원은 하드 드럭과 관련된 섹션 11351, 11351.5, 11352, 11378, 11378.5, 11379, 11379.5 또는 11379.6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또는 무죄를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람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귀하는 실제 또는 위조 약물이나 알약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약물을 불법적으로 제조, 유통, 판매, 제공, 투여 또는 배포하는 행위가 인간의 생명에 극도로 위험하고 치명적임을 고지받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약물과 위조 알약은 인간의 생명에 위험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매우 소량으로도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만약 귀하가 실제 또는 위조 약물이나 알약을 불법적으로 제조, 유통, 판매, 제공, 투여 또는 배포하고, 그 행위로 인해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귀하는 형법 섹션 187의 의미 내에서 살인죄를 포함한 살인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9(c) 고지 진술서는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사용되는 경우 탄원서 양식에, 또는 탄원서 양식의 추가 서류로, 또는 선고 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고지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기록에 명시되고 유죄 판결 요약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9(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9(d)(1)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하드 드럭”은 펜타닐, 헤로인, 코카인, 코카인 베이스, 메스암페타민 또는 펜사이클리딘을 포함하는 물질과 섹션 11400 및 11401에 정의된 이러한 물질의 유사체를 포함하여 섹션 11054 또는 11055에 나열된 물질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9(d)(2)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하드 드럭”은 대마초, 대마초 제품, 페요테,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LSD), 메스칼린 및 실로시빈 (버섯)을 포함한 기타 환각제, 섹션 11054의 (d) 및 (e)항에 나열된 기타 물질, 또는 메스암페타민을 제외하고 섹션 11055의 (d)항에 나열된 기타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137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누가 보호관찰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전에 심각한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유사한 범죄로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특정 불법 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성인도 보호관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 때문에 보호관찰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법적 사건 기록에 공식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는 매우 드문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a)  제11353조 또는 제11361조를 위반하거나 해당 조항에 언급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c)항에 명시된 범죄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 법원에 의해 보호관찰이 허용되거나 법원에 의해 형 집행이 유예되지 아니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b)  범죄 실행 당시 18세 이상이었고, (1) 제11054조 (b), (c), (e)항 또는 (f)항 (1)호에 명시된, 제11054조 (d)항 (14), (15), (20)호에 명시된, 또는 제11055조 (b) 또는 (c)항에 명시된 통제물질을, 또는 (2) 스케줄 III, IV, V로 분류된 마약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 제공, 투여 또는 교부하거나 미성년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통제물질을 사용하도록 유도한 죄로 처음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법원에 의해 보호관찰이 허용되거나 법원에 의해 형 집행이 유예되지 아니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c)  다음 각 호의 범죄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이전 유죄 판결, 또는 다른 주나 미국의 법률에 따른 범죄로서 이 주에서 저질러졌다면 해당 범죄로 처벌받았을 범죄에 대한 이전 유죄 판결은 (a)항에 따라 해당 인물을 보호관찰 또는 형 집행 유예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c)(1)  제11054조 (b), (c), (e)항 또는 (f)항 (1)호에 명시된, 제11054조 (d)항 (13), (14), (15), (20)호에 명시된, 또는 제11055조 (b) 또는 (c)항에 명시된 통제물질과 관련된 본 조항에 기술된 중범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c)(2)  스케줄 III, IV, V로 분류된 마약류와 관련된 본 조항에 기술된 중범죄.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d)  본 조항에 따라 형 집행 유예 또는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전 유죄 판결 또는 사실의 존재는 정보 또는 기소장에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공개 법정에서 인정하거나, 유죄 여부를 심리하는 배심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거나, 유죄 인정 또는 불항쟁 탄원(nolo contendere)에 의해 또는 배심원 없이 재판하는 법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e) 본 조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정의의 이익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이례적인 경우에만 보호관찰을 허용받을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보호관찰이 허용될 때, 법원은 해당 결정의 근거가 되는 상황을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11370.1

Explanation

이 법은 코카인, 헤로인, 메스, 펜타닐, 펜사이클리딘과 같은 특정 약물을 작동 가능하고 장전된 총기와 함께 불법적으로 소지하다 적발되면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처벌은 주 교도소에서 2년, 3년 또는 4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한 처방전과 같이 펜타닐을 합법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장한"이란 총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선택지인 판결 유예 또는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1(a) 제11350조 또는 제11377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코카인 베이스를 함유하는 물질, 코카인을 함유하는 물질, 헤로인을 함유하는 물질,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물질, 펜타닐을 함유하는 물질, 펜사이클리딘을 함유하는 결정성 물질, 펜사이클리딘을 함유하는 액체 물질, 펜사이클리딘을 함유하는 식물성 물질, 또는 펜사이클리딘으로 처리된 수제 담배의 어떠한 양이라도 장전되고 작동 가능한 총기를 소지한 채 불법적으로 소지하는 모든 사람은 2년, 3년 또는 4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1(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1(b)(a)항은 유효한 처방전을 포함하여 펜타닐을 합법적으로 소지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1(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1(c)(a)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무장한”이란 즉각적인 공격 또는 방어적 사용을 위해 이용 가능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1(d)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형법 제2부 제6편 제2.5장 (제1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전환 또는 판결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Section § 1137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특정 마약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모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유사한 범죄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각 이전 범죄에 대해 3년의 추가 형량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과거 범죄로 복역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됩니다. 가중된 형량은 법적 절차 중에 명확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공모 관련 혐의의 경우, 범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음이 입증되어야만 추가 처벌이 적용됩니다. 타주에서 받은 이전 유죄 판결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2(a) 11351조, 11351.5조 또는 11352조 위반 또는 위반 공모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667.5조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처벌 외에, 11380조 위반의 각 이전 중범죄 유죄 판결 또는 11380조 위반 공모의 각 이전 중범죄 유죄 판결에 대해 이전 유죄 판결이 징역형을 초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완전하고, 별개이며, 연속적인 3년형을 선고받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2(b) 11378.5조, 11379.5조, 11379.6조 또는 11383조 위반 또는 위반 공모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667.5조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처벌 외에, 11380조 위반의 각 이전 중범죄 유죄 판결 또는 11380조 위반 공모의 각 이전 중범죄 유죄 판결에 대해 이전 유죄 판결이 징역형을 초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완전하고, 별개이며, 연속적인 3년형을 선고받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2(c) 11055조 (d)항 (1)호 또는 (2)호에 명시된 규제 약물을 포함하는 물질과 관련하여 11378조 또는 11379조 위반 또는 위반 공모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667.5조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처벌 외에, 11380조 위반의 각 이전 중범죄 유죄 판결 또는 11380조 위반 공모의 각 이전 중범죄 유죄 판결에 대해 이전 유죄 판결이 징역형을 초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완전하고, 별개이며, 연속적인 3년형을 선고받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2(d) 본 조항에 규정된 가중 처벌은 법률에 따라 진술되고 입증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2(e) 본 조항에 규정된 공모 가중 처벌은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 공모자가 기본 범죄의 계획, 지시, 실행 또는 자금 조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하지 않는 한 부과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2(f) 다른 관할권의 이전 유죄 판결은 668조에 따라 본 조항에 따라 사용될 자격이 있다.

Section § 11370.4

Explanation

이 법은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PCP, 암페타민 또는 펜타닐과 같은 대량의 마약과 관련된 특정 마약 범죄 또는 공모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추가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추가 형기는 관련된 마약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헤로인 또는 코카인 1킬로그램을 초과하여 소지하면 징역형에 3년이 추가될 수 있으며, 더 많은 양은 더 많은 형기를 추가합니다. 이러한 추가 처벌은 해당자가 범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 공모에도 적용됩니다.

추가 처벌은 마약의 양이 법적 한도를 초과했음이 법정에서 입증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엄격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 법정에서 설명하는 경우 이러한 추가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a)(1) 섹션 11351, 11351.5 또는 11352의 위반 또는 위반 공모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섹션 11054의 (f)항 (1)호에 명시된 헤로인, 코카인 염기 또는 섹션 11055의 (b)항 (6)호에 명시된 코카인을 함유한 물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주 교도소 형기를 받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a)(1)(A) 물질의 중량이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3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a)(1)(B) 물질의 중량이 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5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a)(1)(C) 물질의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10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a)(1)(D) 물질의 중량이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15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a)(1)(E) 물질의 중량이 4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20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a)(1)(F) 물질의 중량이 8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25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a)(2) 이 항에 규정된 공모 가중 처벌은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 공모자가 해당 범죄의 계획, 지시, 실행 또는 자금 조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부과되지 않는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b)(1) 섹션 11378, 11378.5, 11379 또는 11379.5의 위반 또는 위반 공모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펜사이클리딘 (PCP) 및 그 유사체를 함유한 물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주 교도소 형기를 받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b)(1)(A) 물질의 중량이 1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액체 부피가 30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3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b)(1)(B) 물질의 중량이 4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액체 부피가 100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5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b)(1)(C) 물질의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액체 부피가 200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10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b)(1)(D) 물질의 중량이 2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액체 부피가 400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15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b)(2) 이 항에 관련된 양을 계산할 때, 압수된 식물 또는 채소 물질은 포함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b)(3) 이 항에 규정된 공모 가중 처벌은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 공모자가 해당 범죄의 계획, 지시, 실행 또는 자금 조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부과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c)(1) 섹션 11351 또는 11352의 위반 또는 위반 공모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펜타닐을 함유한 물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주 교도소 형기를 받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c)(1)(A) 물질의 중량이 28.35그램 (1온스)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3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c)(1)(B) 물질의 중량이 100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5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c)(1)(C) 물질의 중량이 500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7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c)(1)(D) 물질의 중량이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10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c)(1)(E) 물질의 중량이 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13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c)(1)(F) 물질의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16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c)(1)(G) 물질의 중량이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19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c)(1)(H) 물질의 중량이 4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22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c)(1)(I) 물질의 중량이 8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는 25년의 추가 형기를 받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4(c)(2) 이 항에 규정된 공모 가중 처벌은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 공모자가 해당 범죄의 계획, 지시, 실행 또는 자금 조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11370.6

Explanation

이 법은 불법 마약 활동에서 나오거나 불법 마약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10만 달러($100,000) 이상의 돈이나 물품을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마약 판매나 운송과 같은 활동으로 얻은 그러한 돈을 알고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 또는 주 교도소에서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서 누군가를 변호하는 대가로 이러한 자금을 받는 경우, 검찰은 변호사가 불법 활동을 돕거나 숨기려 했다는 의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유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판사나 배심원은 그 사람이 합법적인 직업이 없는지, 돈의 출처에 대한 전문가 의견, 그리고 마약 판매 증거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6(a) 섹션 11054, 11055, 11056, 11057 또는 11058에 열거된 규제 약물의 불법 판매, 판매 목적 소지, 운송, 제조, 판매 제안 또는 제조 제안의 결과로 취득되었음을 알고 10만 달러($100,000)를 초과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 그리고 섹션 11054, 11055, 11056, 11057 또는 11058에 열거된 규제 약물의 불법 구매를 위해 그 사람이 의도한 10만 달러($100,000)를 초과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소유하고 불법 구매를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행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형법 섹션 1170의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 동안 수감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6(b) 미국 헌법 수정 제6조 및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15항에 의해 부여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고려하여, (a)항에 따라 기소된 사건이 형사 수사 또는 절차에서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는 변호사를 포함하는 경우, 검찰은 해당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 (a)항에 기술된 불법 행위에 참여하거나 자금의 출처 또는 범죄 활동의 성격을 위장하거나 위장을 돕기 위한 의도로 변호사에 의해 수락되었음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6(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6(c)(a)항에 따라 기소된 사람의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할 때, 사실심 법원은 다른 관련 증거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6(c)(1) 기소된 사람의 유급 고용 부재.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6(c)(2) 자산의 출처에 대한 자격을 갖춘 규제 약물 전문가의 전문 의견.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6(c)(3) 규제 약물 판매를 나타내는 문서 또는 장부의 존재.

Section § 11370.9

Explanation

이 조항은 마약 관련 범죄에서 발생한 돈이나 자산을 고의로 취급, 이동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 자산의 실제 성격, 위치 또는 소유권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래 보고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수익금을 취득, 보관, 투자 또는 이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관련 금액에 따라 징역형 및/또는 막대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문제의 금액이 2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법적 권리를 인정하여 이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9(a)  누구든지 본 부문 또는 부문 10.1의 위반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알려진 수익금을 고의로 수령하거나 취득하거나, 수익금의 성격, 위치, 소유권, 통제권 또는 출처를 은폐하거나 위장하거나 은폐 또는 위장을 돕기 위한 의도로 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른 거래 보고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수익금과 관련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9(b)  누구든지 본 부문 또는 부문 10.1의 위반을 저지르거나 위반의 실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사용될 의도임을 그 사람이 아는 가치 있는 것을 고의로 제공, 판매, 이전, 거래, 투자, 은폐, 운송하거나 이에 대한 이권을 유지하거나 달리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익금의 성격, 위치, 소유권, 통제권 또는 출처를 은폐하거나 위장하거나 은폐 또는 위장을 돕기 위한 의도로 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른 거래 보고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지는 경우 위법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9(c)  누구든지 본 부문 또는 부문 10.1의 위반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알려진 수익금의 운송 또는 이전을 고의로 지시, 계획, 조직, 개시, 자금 조달, 관리, 감독 또는 용이하게 하는 것은 수익금의 성격, 위치, 소유권, 통제권 또는 출처를 은폐하거나 위장하거나 은폐 또는 위장을 돕기 위한 의도로 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른 거래 보고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지는 경우 위법이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9(d)  누구든지 본 부문 또는 부문 10.1의 위반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알려진 수익금과 관련된 거래를 고의로 수행하는 것은, 그 거래가 본 부문 또는 부문 10.1의 위반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알려진 수익금의 성격, 위치, 출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은폐하거나 위장하도록 고안된 경우, 수익금의 성격, 위치, 소유권, 통제권 또는 출처를 은폐하거나 위장하거나 은폐 또는 위장을 돕기 위한 의도로 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른 거래 보고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지는 경우 위법이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9(e)  본 조항의 위반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주 교도소에서 2년, 3년 또는 4년의 기간 동안의 징역에 처하며, 25만 달러 ($2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위반에 관련된 수익금이나 재산 가치의 두 배 중 더 큰 금액의 벌금, 또는 그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각 위반은 제한 없이 별개의 처벌 가능한 범죄를 구성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9(f)  본 조항은 2만 5천 달러 ($25,000)를 초과하는 거래 또는 30일 이내의 일련의 관련 거래에만 적용되거나, 2만 5천 달러 ($25,000)를 초과하는 가치의 수익금에만 적용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9(g)  미국 헌법 수정 제6조 및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15항에 의해 부여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고려하여, 본 조항은 형사 수사 또는 기소에서 조언을 제공하거나 사람을 대리할 목적으로 변호사가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관련 거래에 적용될 의도가 아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9(h)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9(h)(1)  “수익금”이란 본 부문 또는 부문 10.1의 위반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취득되거나 파생되거나, 이를 통해 생산되거나 실현된 재산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9(h)(2)  “거래”란 구매, 판매, 교환, 대출, 담보, 투자, 증여, 이전, 송금, 인도, 예금, 인출, 지급, 계좌 간 전자적, 자기적 또는 수동적 이체, 통화 교환, 신용 연장, 모든 금융 상품의 구매 또는 판매, 또는 어떠한 수단으로든 이루어진 재산의 기타 취득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0.9(h)(3)  “법 집행관에 의해 대리됨”이란 형법 제7조에 정의된 평화 유지관 또는 미국 법전 제18편 제1956조 및 제1957조 (e)항에 기술된 연방 공무원이 행한 사실 진술, 또는 그 평화 유지관 또는 연방 공무원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다른 사람이 행한 사실 진술을 의미한다.

Section § 11371

Explanation

누군가 특정 규제 약물과 관련된 마약 법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미성년자가 이러한 법규를 위반하도록 유도하려 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에는 징역형, 최대 2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1153조, 제11154조, 제11155조 또는 제11156조의 규정 중 (1) 제11055조 (b), (c) 또는 (d)항에 명시된 규제 약물, (2) 제11056조 (b)항 (1)호에 명시된 규제 약물, 또는 (3) 스케줄 III, IV 또는 V로 분류된 마약성 규제 약물과 관련하여 고의로 위반하는 자, 또는 미성년자가 그러한 위반 행위를 저지르도록 할 의도로 자발적인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권유, 유인, 조장 또는 위협하는 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2만 달러($2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는다.

Section § 11371.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규제 약물과 관련된 마약 법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미성년자를 이러한 범죄에 연루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 징역형이나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1372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특정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징역형 외에 추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추가 벌금은 위반 건당 최대 2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섹션 11370.4에 따라 추가 징역형이 부과되는 더 심각한 마약 범죄의 경우, 벌금은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되는 추가 형기에 따라 위반 건당 최대 1백만 달러, 4백만 달러, 심지어 8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법원은 피고인의 소득, 소득 능력 및 재정 자원을 고려하여 벌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a) 법률에 규정된 징역형 외에, 섹션 11350, 11351, 11351.5, 11352, 11353, 11355, 11359, 11360 또는 11361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판 법원은 각 위반에 대해 2만 달러($2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은 이러한 위반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징역형을 대신하거나 대체하여 부과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b) 섹션 11370.4의 (a)항 (1)호 (A)목에 따라 추가 형기를 선고받은 사람은 각 위반에 대해 1백만 달러($1,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c) 섹션 11370.4의 (a)항 (1)호 (B)목에 따라 추가 형기를 선고받은 사람은 각 위반에 대해 4백만 달러($4,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d) 섹션 11370.4의 (a)항 (1)호 (C)목에 따라 추가 형기를 선고받은 사람은 각 위반에 대해 8백만 달러($8,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e) 법원은 (b)항부터 (d)항까지에 의해 허용된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피고인의 소득, 소득 능력 및 재정 자원을 고려하여 벌금 또는 그 상당 부분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징수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Section § 11372.5

Explanation

특정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 실험실 분석 비용으로 50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다른 벌금이나 처벌 외에 추가됩니다. 이 수수료로 모인 돈은 카운티가 관리하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가며, 범죄 사건에서 규제 약물을 분석하는 실험실을 지원하고 유지하며, 법의학 과학자를 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카운티는 이 기금의 일부를 행정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실험실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매 회계연도 말에 남은 자금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배분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마약 관련 유죄 판결로 인한 벌금이 필수적인 법의학 실험실 작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a) 섹션 11350, 11351, 11351.5, 11352, 11355, 11358, 11359, 11361, 11363, 11364, 11368, 11375, 11377, 11378, 11378.5, 11379, 11379.5, 11379.6, 11380, 11380.5, 11382, 11383, 11390, 11391, 또는 11550, 또는 본 법전 섹션 11357의 (a) 또는 (c) 소항, 또는 섹션 11360의 (a) 소항, 또는 사업 및 직업 법전 섹션 4230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각 개별 위반에 대해 50달러($50)의 형사 실험실 분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원은 이 증액분을 포함하도록 필요한 총 벌금을 인상해야 한다.
본 소항에 명시된 위반 중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벌금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유죄 판결 시 50달러($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이는 본 조항에 의해 규정된 증액분을 구성하고 법률에 의해 규정된 다른 벌칙 외에 추가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b) 카운티 재무관은 범죄과학 실험실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 섹션 11350, 11351, 11351.5, 11352, 11355, 11358, 11359, 11361, 11363, 11364, 11368, 11375, 11377, 11378, 11378.5, 11379, 11379.5, 11379.6, 11380, 11380.5, 11382, 11383, 11390, 11391, 또는 11550, 섹션 11357의 (a) 또는 (c) 소항, 또는 섹션 11360의 (a) 소항, 또는 사업 및 직업 법전 섹션 4230에 따른 모든 유죄 판결에 대해 50달러($50)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는 섹션 11502에 따라 법원에서 카운티 재무관에게 송부되는 벌금, 몰수금 및 기타 자금 외에 추가된다. 예치금은 섹션 11502에 따른 어떠한 이체보다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카운티는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한 행정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이 자금에서 보유할 수 있다. 범죄과학 실험실 기금의 자금은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 카운티의 편입 또는 비편입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형사 수사와 관련하여 규제 약물에 대한 현미경 및 화학 분석을 제공하는 범죄과학 실험실이 발생한 비용, (2) 이러한 실험실이 분석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의 구매 및 유지보수, 그리고 (3) 이러한 실험실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법의학 과학자의 지속적인 교육, 훈련 및 과학적 발전을 지원하는 데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범죄과학 실험실 기금의 자금은 기존 법률에 따른 어떠한 배정 외에 추가된다.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범죄과학 실험실”은 시,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운영하거나 계약한 실험실을 의미하며, 법무부의 범죄과학 실험실을 포함한다. 이는 (1) 고형 규제 약물 분석에 종사하는 정규직 법의학 과학자를 최소 한 명 이상 고용하고, (2) 모든 지정 규제 약물 소지를 위해 미국 법무부 마약단속국에 분석 실험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법무부의 범죄과학 실험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에서는 범죄과학 실험실 기금에 예치된 금액 중 징수에 기인하는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카운티 간접비를 공제한 후, 카운티 재무관이 매월 한 번 감사관에게 지급하여 주 일반 기금에 예치해야 하며, 본 소항에 달리 규정된 지출 요건에서 제외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c) 카운티 재무관은 각 회계연도 말에 해당 회계연도의 지출이 여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후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된 특별 기금에 남아있는 자금의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감독 위원회는 결의안으로 남아있는 자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재무관의 의무를 감사관 또는 다른 카운티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카운티 재무관은 섹션 11502에 명시된 벌금 및 몰수금 배분을 위한 배정 계획에 따라 해당 잉여 자금을 매년 배분해야 한다.

Section § 11372.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마약 관련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각 위반에 대해 최대 1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그 사람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수수료를 낼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로 모인 돈은 카운티 약물 프로그램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최소 33%는 1차 예방 활동에 배정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교육 활동, 대안 활동, 그리고 약물 남용 예방을 목표로 하는 가족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수수료로 조성된 기금은 기존의 약물 예방 노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 자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수수료는 보건안전법 제11357조 (b)항에 따른 경미한 마리화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7(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7(a)(b) 또는 (e)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각 개인은 개별 위반마다 150달러($1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약물 프로그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 증액분을 포함하도록 총 벌금을 인상해야 하며, 이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벌칙에 추가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7(b)  법원은 본 장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약물 프로그램 수수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해당 개인이 지불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지불할 금액을 정하고 해당 개인이 법원이 합리적이고 해당 개인의 재정 능력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해당 금액을 카운티에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인이 지불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해당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액과 해당 개인이 배상으로 지불하도록 명령받은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이 해당 개인이 약물 프로그램 수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약물 프로그램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7(c)  카운티 재무관은 약물 프로그램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 (a)항 및 (b)항에 따라 부과되고 징수된 모든 약물 프로그램 수수료에 대해, 본 장에 따른 모든 유죄 판결에 대해 이 부과금과 동일한 금액이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는 제11372.5조 및 제11502조에 따라 법원에서 카운티 재무관에게 송부되는 벌금, 몰수금 및 기타 금전 외에 추가된다. 이러한 예치금은 제11502조에 따른 어떠한 이체보다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약물 프로그램 기금에 예치된 금액은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카운티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해 학교 및 지역사회의 약물 남용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이 배정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7(c)(1)  기금의 금전은 제11983조, 제11983.1조, 제11983.2조 및 제11983.3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 절차를 통해 배정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7(c)(2)  기금의 최소 33퍼센트는 학교 및 지역사회의 1차 예방 프로그램에 배정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개발되고 실행되는 1차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사회 약물 남용 기관 간의 계획 및 프로그램 실행에서의 협력을 강조해야 하며, 카운티 교육청, 교육구 및 카운티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 간의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조정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1차 예방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7(c)(2)(A)  건전한 의사 결정, 가치 인식, 약물 및 그 영향에 대한 인식, 자존감 향상, 학생의 성숙을 돕는 사회적 및 실용적 기술, 모든 학교 직원과 학생 간의 향상되거나 개선된 학교 분위기 및 관계,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 인력의 협력 노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교 및 교실 중심 프로그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7(c)(2)(B)  긍정적인 또래 집단 프로그램, 약물 사용의 대안으로 고안된 건설적인 활동에 청소년과 성인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 여성, 소수 민족 및 기타 고위험, 고수요 인구와 같은 특별 대상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교 또는 지역사회 기반 비비교실 대안 프로그램 또는 둘 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7(c)(2)(C)  가족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부모를 건설적으로 참여시키는 프로그램, 그리고 약물 남용 예방을 목표로 하는 특정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족 중심 프로그램.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7(d)  본 조항에 따라 카운티 약물 프로그램 기금에 예치된 금전은 카운티의 약물 남용 예방 및 치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 지역 자금을 보충해야 하며, 대체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7(e)  본 조항은 보건안전법 제11357조 (b)항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어떠한 개인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137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규제 약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인 경우, 법원이 승인한 약물 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목표는 약물 사용과 재범을 줄이는 것입니다. 펜타닐 또는 유사 물질이 관련된 범죄의 경우, 해당 약물에 대한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등록비 없이 이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지불 능력에 따른 수수료 일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향후 사건에서 더 엄격한 선고를 받을 수 있지만, 지불 능력 부족이나 프로그램 이용 불가 때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 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특정 형법 조항에 따라 선고되는 규제 약물 관련 중범죄 유죄 판결의 경우, 법원은 약물 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권고합니다. 법은 교육 프로그램이 과학적으로 건전하며 중독이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a)(1) 보호관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본 조항에 따른 규제 약물 위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판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허가받거나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선고를 받은 경우, 재판 법원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해당 개인이 (c)항에 따라 승인된 규제 약물 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인에게 적절하게 성공적으로 이수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지역 사회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a)(2) 본 조항의 목적상, “성공적으로 이수하다”는 보호관찰 조건으로 규제 약물 교육 또는 치료를 부과받은 피고인이 치료 제공자가 권고하고 법원이 명령한 규제 약물 교육 또는 치료의 정해진 과정을 완료했음을 의미한다. 교육 또는 치료의 완료는 마약 대체 요법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a)(3) 본 항에 따라 사람을 의뢰할 때, 법원은 해당 사람의 지불 능력을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해당 사람이 재정적으로 지불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람의 지불 능력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차등 수수료 일정을 개발할 수 있다. 정부법 제68632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a)(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a)(4)(A) (1)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피고인이 펜타닐, 카르펜타닐, 벤즈이미다졸 아편제 또는 그 유사체가 관련된 제11350조, 제11351조 또는 제11352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판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허가받은 경우, 재판 법원은 해당 사람이 펜타닐 및 합성 아편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a)(4)(A)(B) 펜타닐 및 합성 아편제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또는 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b)  법원이 명령한 규제 약물 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을 고의적으로 이수하지 않는 것은 제11353조, 제11354조 또는 제11380조 위반에 대한 후속 기소의 선고 목적상 가중 사유가 된다. 해당 사람이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한 것은 본 조항의 목적상 고의적인 프로그램 미이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c)(1) 법원 또는 보호관찰국은 (2)항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는 규제 약물 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에만 피고인을 의뢰해야 하며, 이는 강의, 수업, 그룹 토론 및 상담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카운티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는 법원, 카운티 보호관찰국 및 약물 사용 치료 제공자의 대표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약물 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 및 갱신 절차를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c)(2) 규제 약물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은 현재 이용 가능한 최신 과학 및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중독의 병리 및 기존 치료 양식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 약물 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의 목표는 생명을 구하고 규제 약물의 제조 및 유통을 포함한 약물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며, 규제 약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범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 약물 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은 규제 약물 사용이 신체와 뇌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의존에 기여하는 요인, 약물 과다 복용 징후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적절한 의료 감독 하에 있지 않은 경우 규제 약물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문화적 및 언어적으로 적절해야 하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약물 사용 장애와 관련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위험, 규제 약물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건강 위험, 그리고 제조 또는 유통 시 인간 생명에 대한 극심한 위험에 대해 알리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d) 피고인이 본 조항에 따른 규제 약물 위반 범죄로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모든 중범죄 유죄 판결 시, 법원은 다른 모든 징역형, 벌금 및 조건 외에, 피고인이 수감 중 (c)항의 (2)항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 규제 약물 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권고해야 한다.

Section § 11374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이 특정 법률 부문의 규칙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고, 그에 대한 특정 처벌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들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는 3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의 벌금, 15일에서 180일 사이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문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 부문에서 별도로 처벌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소 30달러 ($30) 이상 500달러 ($500) 이하의 벌금, 또는 최소 15일 이상 180일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진다.

Section § 11374.5

Explanation

이 법은 규제 약물 제조업자가 유해 물질(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포함)을 폐기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에서 4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 외에도, 위반자들은 불법적으로 폐기한 유해 물질을 정부 기관이 정화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징수된 벌금은 관련 기관에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카운티가 관리하는 특별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유해 물질 관리국이 관련될 경우, 자금은 마약 실험실 정화를 위한 특별 주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명확성을 위해 '폐기', '유해 물질', '제거'와 같은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4.5(a)  규제 약물 제조업자가 규제 약물 또는 규제 약물 제조에 사용되거나 그 부산물인 유해 물질을 유해 물질 또는 유해 폐기물 처리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폐기하는 경우,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에 처해지는 공공 범죄에 해당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4.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4.5(b)(1)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다른 벌금 또는 책임 외에도, (a)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규제 약물 또는 규제 약물 제조에 사용되거나 그 부산물인 유해 물질의 제조, 판매, 판매 목적 소지, 소지, 운송 또는 폐기를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주 또는 지방 기관이 해당 규제 약물 또는 규제 약물 제조에 사용되거나 그 부산물인 유해 물질을 제거 및 폐기하고, 해당 유해 물질의 유출 또는 해당 유출로 오염된 품목이나 물질에 대한 제거 조치를 취하는 데 발생한 실제 비용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단, 주 또는 지방 기관이 기소 당국에 해당 비용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원은 이 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을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에게 송금하여 카운티 금고의 특별 계정에 예치해야 한다. 카운티 재무관은 해당 제거 조치 비용의 회수를 요청한 기관에 해당 금액을 최소 월 1회 지급해야 한다. 카운티는 벌금 징수 및 지급에 따른 적절하고 합리적인 행정 비용으로 부과된 벌금의 최대 5퍼센트를 유보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4.5(b)(2)  유해 물질 관리국이 규제 약물 또는 규제 약물 제조에 사용되거나 그 부산물인 유해 물질의 제거 비용 또는 유해 물질의 유출에 대한 제거 조치 비용의 회수를 요청한 경우, 카운티 재무관은 징수된 벌금액을 재무관에게 이체해야 하며, 재무관은 해당 금액을 주 재무부 일반 기금에 신설되는 불법 마약 실험실 정화 계정에 예치해야 한다. 유해 물질 관리국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불법 마약 실험실 정화 계정의 자금을 사용하여 제45부 제2편 제5장 제16조 (제793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제거 조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4.5(b)(3)  지방 기관과 유해 물질 관리국이 모두 규제 약물 또는 규제 약물 제조에 사용되거나 그 부산물인 유해 물질과 관련하여 제거 비용의 회수를 요청한 경우, 카운티 재무관은 징수된 벌금을 발생한 비용에 비례하여 관련 기관들 사이에 배분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4.5(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4.5(c)(1)  “폐기”란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더 이상 사용 의도가 없는 경우 최종 조치로 버리거나, 예치하거나, 매장하거나, 달리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4.5(c)(2)  “유해 물질”은 제78075조 (a)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4.5(c)(3)  “유해 폐기물”은 제25117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4.5(c)(4)  이 조항의 목적상, “제거” 또는 “제거 조치”는 제78135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13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규제 물질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면허 있는 의료 전문가의 처방 없이 이 물질들을 소지하면, 경미한 법적 처벌(예: 위반 또는 경범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열된 물질에는 디아제팜,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과 같은 약물이 포함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a)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a)(c)항에 명시된 물질에 관하여는 이 조항이 적용되며, 11377조, 11378조, 11379조 및 1138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b)(1) (c)항에 명시된 물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구금 또는 주 교도소 수감에 처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b)(2) 이 주에서 개업할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c)항에 명시된 규제 물질을 소지하는 자는 위반 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c) 이 조항은 다음 물질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물질, 화합물, 혼합물 또는 제제에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c)(1)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c)(2) 클로나제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c)(3) 클로라제페이트.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c)(4) 디아제팜.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c)(5) 플루라제팜.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c)(6) 로라제팜.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c)(7) 메부타메이트.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c)(8) 옥사제팜.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c)(9) 프라제팜.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c)(10) 테마제팜.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c)(11) 할라제팜.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c)(12) 알프라졸람.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c)(13) 프로폭시펜.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c)(14) 디에틸프로피온.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c)(15) 펜터민.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c)(16) 페몰린.
(1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c)(17) 트리아졸람.

Section § 1137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제 물질을 다루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며, 다른 조항들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다 적발되면, 최대 1년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가진 전문가의 유효한 처방전 없이 단순히 소지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또는 비행과 같은 더 가벼운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물질 목록에는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다양한 처방약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1375.5

Explanation

이 법은 합성 각성제나 그 유도체를 판매, 유통, 제공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6개월의 징역,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벌이 가중됩니다. 첫 번째 위반은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미한 위반입니다. 두 번째 위반의 경우, 첫 번째와 동일하게 처리되거나, 최대 6개월의 징역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상 적발되면 항상 경범죄로 간주되며, 징역형과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의약품이나 특정 다른 예외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물질들은 특정 화합물에서 유래한 화학 구조로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5(a)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5(a)(c)항에 명시된 합성 각성제 화합물 또는 합성 각성제 유도체를 누구에게든 판매, 조제, 유통, 제공, 투여 또는 교부하거나 판매, 조제, 유통, 제공, 투여 또는 교부할 것을 제안하는 모든 사람, 또는 해당 화합물이나 유도체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5(b)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5(b)(c)항에 명시된 합성 각성제 화합물 또는 합성 각성제 유도체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모든 사람은 공공 범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5(b)(1) 첫 번째 위반은 경미한 위반이며,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5(b)(2) 두 번째 위반은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미한 위반이거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이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5(b)(3)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경범죄이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5(c) 특별히 예외로 지정되거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의약품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거나, 다른 목록에 등재된 경우가 아니라면, (a)항과 (b)항은 물질 또는 물질의 유사체의 어떤 양이든 포함하는 모든 물질, 화합물, 혼합물 또는 제제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그 염, 이성질체, 에스테르 또는 에테르, 그리고 그러한 염, 이성질체, 에스테르 또는 에테르의 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 언제든지 그 염, 이성질체, 에스테르 또는 에테르, 그리고 이성질체, 에스테르 또는 에테르의 염을 포함하며,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변형되어 2-아미노-1-페닐-1-프로파논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유도된 것이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5(c)(1) 페닐 고리에 알킬, 알콕시, 알킬렌디옥시, 할로알킬 또는 할라이드 치환체로 어떤 정도로든 치환하여, 페닐 고리에 하나 이상의 다른 일가 치환체로 추가 치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5(c)(2) 3-위치에 알킬 치환체로 치환하여.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5(c)(3) 질소 원자에 알킬 또는 다이알킬 그룹으로 치환하거나, 또는 질소 원자를 고리형 구조에 포함시켜.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5(d) 이 조항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기소를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1375.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마약 관련 경범죄로 기소된 일부 사람들이 유죄 인정 전 마약 법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약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처벌 대신 치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마약이나 알코올 양성 반응만으로 퇴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 제공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원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 이력이 있거나,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거나, 어떤 종류의 치료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배제됩니다. 단,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과거 마약 관련 유죄 판결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법원이 그 사람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마약을 거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137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판결 대신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허용되면, 법원은 그들에게 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부모 교육과 같은 과정이 포함될 수 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또는 기타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376.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물 과다 복용을 위해 의료 도움을 요청할 경우, 그 사람이 약물에 취했거나 약물 또는 마약 도구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범죄로 기소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과다 복용을 겪는 사람 본인이나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의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약물 판매, 타인에게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 또는 약물 복용으로 인해 위험해진 활동(예: 난폭 운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막지는 않습니다.

과다 복용은 약물을 너무 많이 복용하거나 약물과 알코올을 섞어 심각한 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전화, 서면 메시지 또는 스마트워치와 같은 기기에서 오는 알림을 포함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6.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6.5(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선의로 약물 관련 과다 복용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의료 지원을 요청하고, 그 사람이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의 통제물질, 통제물질 유사체 또는 마약 도구 소지와 관련된 경우이며, 그 사람이 의료 또는 법 집행 요원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통제물질, 통제물질 유사체 또는 마약 도구를 소지하거나 그 영향을 받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 법 위반에 대한 체포 또는 기소로부터의 다른 면책이나 보호는 의도되지 않으며 추론될 수도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6.5(a)(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약물 관련 과다 복용을 겪고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통제물질, 통제물질 유사체 또는 마약 도구를 소지하거나 그 영향을 받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는 그 사람 또는 과다 복용 현장에 있는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이 선의로 과다 복용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 위반에 대한 체포 또는 기소로부터의 다른 면책이나 보호는 의도되지 않으며 추론될 수도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6.5(b) 이 조항은 약물 판매, 제공, 증여 또는 교환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약물을 강제로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6.5(c)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통제물질 또는 통제물질 유사체 섭취로 인해 위험해진 활동을 포함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차량법 제23103.5조에 명시된 차량법 제23103조 위반 또는 차량법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 위반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6.5(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6.5(d)(1) “약물 관련 과다 복용”이란 개인이 하나 이상의 통제물질 또는 하나 이상의 통제물질과 알코올을 조합하여 해당 개인에게 과도한 양으로 섭취하거나 사용하여 사망, 장애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급성 의학적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 그 상태가 사망, 장애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약물 관련 과다 복용이라고 믿을 경우, 개인의 상태는 “약물 관련 과다 복용”으로 간주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6.5(d)(2) “의료 지원을 요청한다” 또는 “의료 지원을 구한다”는 의료 지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구두, 서면 또는 스마트워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건강 모니터링 장치로부터의 데이터 형태의 모든 통신을 포함한다.

Section § 1137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규제 약물이나 관련 약물 도구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이를 지역 보건 당국이나 경찰에 넘기고 다른 위험한 물질과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신고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되며, 약물을 준 사람을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다른 잠재적인 체포나 기소로부터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6.6(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6.6(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규제 약물, 규제 약물 유사체 또는 약물 관련 도구를 소지하는 것은, 해당 개인이 규제 약물 또는 규제 약물 유사체를 지역 공중 보건국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전달하고 (알려진 경우) 해당 규제 약물의 다른 배치(묶음)가 다른 물질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그들에게 통지하는 경우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6.6(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6.6(a)(2)(A) (1)항에 명시된 개인의 신원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6.6(a)(2)(A)(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6.6(a)(2)(A)(B)(1)항에 명시된 개인은 해당 개인이 규제 약물 또는 규제 약물 유사체를 입수한 개인의 신원을 밝힐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는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6.6(b) 법률 위반에 대한 체포 또는 기소로부터의 다른 면책 또는 보호는 의도되지 않으며 추론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