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및 처벌이전에 마약으로 분류되었던 규제약물 관련 범죄
Section § 11350
Section § 11350.5
Section § 11351
이 법은 누군가가 특정 규제 약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 2년, 3년 또는 4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특정 약물과 약물 스케줄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1351.5
Section § 11352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의 처방 없이는 특정 규제 약물을 운반, 수입, 판매, 양도하거나 심지어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운반이 서로 인접하지 않은 카운티 간에 발생하면, 형벌은 3년, 6년 또는 9년의 징역으로 늘어납니다.
이 맥락에서 "운반"은 특히 약물을 판매하기 위해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누군가 이 법을 위반하도록 격려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계획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돕는다면, 그 사람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35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적절한 면허 없이 처방약이나 유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주 정부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며, 이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만약 누군가 면허 없이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그들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5,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또는 이 둘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위반의 경우, 벌금은 10,000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징역 기간은 동일합니다.
Section § 11352.5
이 법은 피고인이 벌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헤로인 관련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외에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헤로인 14.25그램 이상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14.25그램 이상의 헤로인을 판매 또는 판매 제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보건안전법 제11351조 또는 제11352조에 따른 유사 범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1353
이 법은 미성년자를 불법 마약 활동에 연루시키는 성인(18세 이상)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마약법을 위반하도록 부추기거나 이용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직접 마약을 주거나 주려고 시도하는 경우, 3년, 6년 또는 9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마약은 특정 불법 물질 또는 마약류를 포함합니다.
Section § 11353.1
이 법 조항은 18세 이상의 성인이 헤로인이나 코카인과 관련된 특정 마약 범죄를 아동이 있는 장소 근처에서 저지를 경우 추가적인 징역형을 부과합니다. 미성년자가 이용 중인 교회, 놀이터, 청소년 센터, 보육 시설 또는 수영장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1년의 추가 형량이 부과되며, 학교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서 발생하면 2년이 추가됩니다. 범죄에 피고인보다 최소 4세 어린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추가 형량은 1년에서 3년입니다. 이러한 처벌은 법정에서 명확히 기소되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법정에서 설명하는 경우 이러한 추가 처벌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이터', '청소년 센터', '비디오 아케이드'와 같은 특정 용어들도 여기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집니다.
공고를 게시하거나 1,000피트 거리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11353.4
Section § 11353.5
Section § 11353.6
이 법은 1988년 청소년 마약 밀매 및 학교 구역법(Juvenile Drug Trafficking and Schoolyard Act of 1988)이라고 불리며, 학교 근처에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성인(18세 이상)을 다룹니다. 특정 마약 범죄, 예를 들어 마약 판매나 공모 등의 혐의로 학교 1,000피트 이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기존 형량에 3년에서 5년의 추가 징역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에 연루된 미성년자가 범죄자보다 최소 4년 이상 어리다면, 추가로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 더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 처벌은 혐의가 공식적으로 기소되고 재판에서 입증되어야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추가 처벌을 경감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기록에 명시하는 경우, 이러한 추가 형량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처벌은 다른 법적 처벌과 별개이며, 처벌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법률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학교 근접성은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학교 1,000피트 이내의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1353.7
이 법은 18세 이상인 누구든지 주립 공원 및 차량 레크리에이션 구역을 포함한 공원이 개방되어 있을 때,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규제 약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하거나, 판매를 위해 준비하는 경우 3년, 6년 또는 9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1354
이 법은 18세 미만의 누구든지 미성년자가 마약 관련 법률을 위반하도록 조장하거나 강요하거나,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규제 약물을 거래하는 경우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범주로 분류된 약물을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소년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1355
누구든지 특정 규제 약물을 불법적으로 판매, 제공 또는 운반하기로 동의하거나 제안했으나, 대신 다른 물질을 제공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의 여러 부분에 나열된 특정 마약 및 기타 물질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1356
Section § 11356.5
이 조항은 펜사이클리딘 또는 그 유사체와 관련된 특정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법을 위반하도록 설득했다면, 마약의 가치에 따라 추가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약 가치가 50만 달러를 초과하면 징역 1년이 추가되고, 200만 달러를 초과하면 2년이 추가되며, 500만 달러를 초과하면 3년이 추가됩니다. 이때 마약의 가치는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Section § 11356.6
이 법은 법원이 특정 피고인들을 펜타닐과 합성 아편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약물이 신체와 뇌에 미치는 영향, 그 위험성, 신체적 중독으로 이어지는 요인, 그리고 물질 사용 장애의 위험에 대해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과다 복용에 대처하는 방법(날록손과 같은 아편 길항제 사용 포함)을 가르치고, 약물 검사와 관련된 법적 사항을 설명합니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약물과 관련된 형사 처벌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습니다. 교육은 이해하기 쉽고, 필요한 경우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세션에 결석하면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결석한 모든 부분을 이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 명령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무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