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350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있는 의료 전문가의 유효한 처방전 없이 특정 규제 약물을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전에 심각한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 또는 그 이상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는 해당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최대 7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범죄 유죄 판결 후 보호관찰이 허가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벌금 또는 사회봉사를 요구하며, 첫 번째 위반에는 최소 1,000달러, 그 이후 위반에는 2,000달러를 부과하지만,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처방전 소지자의 승인을 받고 그들에게 전달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할 목적인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 규제 약물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약물의 오용 또는 무단 유통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Section § 1135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제 약물을 소지한 채 적발되고 이를 사용하여 성폭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법이 다루는 성폭행의 유형에는 강간 및 기타 성범죄와 같은 다양한 중범죄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135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특정 규제 약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 2년, 3년 또는 4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특정 약물과 약물 스케줄을 포함합니다.

이 부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모든 사람은 (1) 11054조 (b), (c), 또는 (e)항에 명시된, 11054조 (d)항 (14), (15), 또는 (20)호에 명시된, 11055조 (b) 또는 (c)항에 명시된, 또는 11056조 (h)항에 명시된 모든 규제 약물, 또는 (2) Schedule III, IV, 또는 V로 분류된 마약성 규제 약물에 대해 형법 1170조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Section § 11351.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코카인 베이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2년, 3년 또는 4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처벌은 형법의 특정 규정에 따릅니다.

Section § 11352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의 처방 없이는 특정 규제 약물을 운반, 수입, 판매, 양도하거나 심지어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운반이 서로 인접하지 않은 카운티 간에 발생하면, 형벌은 3년, 6년 또는 9년의 징역으로 늘어납니다.

이 맥락에서 "운반"은 특히 약물을 판매하기 위해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누군가 이 법을 위반하도록 격려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계획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돕는다면, 그 사람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2(a) 이 부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11054의 세분 (b), (c), 또는 (e) 또는 세분 (f)의 단락 (1)에 명시된, 섹션 11054의 세분 (d)의 단락 (14), (15), 또는 (20)에 명시된, 또는 섹션 11055의 세분 (b) 또는 (c)에 명시된, 또는 섹션 11056의 세분 (h)에 명시된 (1) 모든 규제 약물, 또는 스케줄 III, IV, 또는 V로 분류된 (2) 모든 마약성 규제 약물을 운반, 이 주 내로 수입, 판매, 제공, 투여 또는 양도하거나, 운반, 이 주 내로 수입, 판매, 제공, 투여 또는 양도할 것을 제안하거나, 이 주 내로 수입 또는 운반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 이 주에서 개업할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또는 수의사의 서면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형법 섹션 1170의 세분 (h)에 따라 3년, 4년 또는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2(b) 세분 (a)의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주 내에서 한 카운티에서 다른 인접하지 않은 카운티로 세분 (a)에 명시된 규제 약물을 운반하는 모든 사람은 형법 섹션 1170의 세분 (h)에 따라 3년, 6년 또는 9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2(c) 이 섹션의 목적상, “운반”이란 판매를 위한 운반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2(d) 이 섹션은 이 섹션에서 금지된 어떠한 행위의 실행을 방조하거나 교사하거나, 공모하거나, 또는 종범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기소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135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적절한 면허 없이 처방약이나 유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주 정부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며, 이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만약 누군가 면허 없이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그들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5,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또는 이 둘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위반의 경우, 벌금은 10,000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징역 기간은 동일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2.1(a)  의회는 이에 따라 면허 없이 처방약, 규제 약물,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를 조제 및 제공하는 행위가 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선언한다.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이러한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에 부과되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2.1(b)  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4321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법률에 의해 규정된 다른 처벌 외에도, 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402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 또는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로서 표방되거나 그 대신 제시된 모든 물질을 고의로 불법적으로 조제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402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제품을 조제하거나 제공할 면허 없이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 또는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로서 표방되거나 그 대신 제시된 모든 물질을 조제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체를 고의로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각 위반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로 처벌받는다.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시, 각 위반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로 처벌받는다.

Section § 11352.5

Explanation

이 법은 피고인이 벌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헤로인 관련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외에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헤로인 14.25그램 이상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14.25그램 이상의 헤로인을 판매 또는 판매 제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보건안전법 제11351조 또는 제11352조에 따른 유사 범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러한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없는 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모든 징역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2.5(1) 보건안전법 제11351조를 위반하여 헤로인을 함유한 물질 14.25그램 이상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2.5(2) 보건안전법 제11352조를 위반하여 헤로인을 함유한 물질 14.25그램 이상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2.5(3) 보건안전법 제11351조를 위반하여 판매 목적으로 헤로인을 소지하거나 보건안전법 제11352조를 위반하여 헤로인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보건안전법 제11351조 또는 제11352조를 위반한 전과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Section § 11353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를 불법 마약 활동에 연루시키는 성인(18세 이상)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마약법을 위반하도록 부추기거나 이용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직접 마약을 주거나 주려고 시도하는 경우, 3년, 6년 또는 9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마약은 특정 불법 물질 또는 마약류를 포함합니다.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a) 자발적인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권유, 유인, 조장 또는 위협하여 미성년자가 본 장 또는 11550조의 조항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 약물과 관련하여 위반하도록 할 의도로: (1) 11054조의 (b), (c), 또는 (e)항, 또는 11054조의 (f)항의 (1)호에 명시된, 11054조의 (d)항의 (14), (15), 또는 (20)호에 명시된, 또는 11055조의 (b) 또는 (c)항에 명시된, 또는 11056조의 (h)항에 명시된 규제 약물, 또는 (2) 스케줄 III, IV, 또는 V로 분류된 마약성 규제 약물과 관련하여 위반하도록 할 의도로, (b) 해당 규제 약물을 불법적으로 운반, 소지, 판매, 양도, 판매 준비 또는 밀매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c) 해당 규제 약물을 미성년자에게 불법적으로 판매, 제공, 투여, 양도하거나 판매, 제공, 투여, 양도를 제안하는 자는 3년, 6년 또는 9년의 주 교도소 징역형에 처한다.

Section § 1135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8세 이상의 성인이 헤로인이나 코카인과 관련된 특정 마약 범죄를 아동이 있는 장소 근처에서 저지를 경우 추가적인 징역형을 부과합니다. 미성년자가 이용 중인 교회, 놀이터, 청소년 센터, 보육 시설 또는 수영장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1년의 추가 형량이 부과되며, 학교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서 발생하면 2년이 추가됩니다. 범죄에 피고인보다 최소 4세 어린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추가 형량은 1년에서 3년입니다. 이러한 처벌은 법정에서 명확히 기소되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법정에서 설명하는 경우 이러한 추가 처벌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이터', '청소년 센터', '비디오 아케이드'와 같은 특정 용어들도 여기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집니다.

공고를 게시하거나 1,000피트 거리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1(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1135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해당 유죄 판결에 대해 부과된 처벌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 처벌을 받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1(a)(1) 해당 범죄가 헤로인, 코카인, 코카인 베이스 또는 이들 물질의 유사체를 포함하고 교회나 회당, 놀이터, 공공 또는 사립 청소년 센터, 아동 보육 시설 또는 공공 수영장 부지 내 또는 그 안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시설이 영업, 수업 또는 학교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개방된 시간 동안 또는 미성년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느 때라도 발생한 경우, 피고인은 (3)항에 규정된 다른 가중 처벌에 대한 완전하고 별도로 부과되는 가중 처벌로서, 1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1(a)(2) 해당 범죄가 헤로인, 코카인, 코카인 베이스 또는 이들 물질의 유사체를 포함하고 공공 또는 사립 초등학교, 직업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부지 위 또는 그 부지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서 발생했으며, 학교가 수업 또는 학교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개방된 시간 동안 또는 범죄가 발생한 시설을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어느 때라도 발생한 경우, 피고인은 (3)항에 규정된 다른 가중 처벌에 대한 완전하고 별도로 부과되는 가중 처벌로서, 2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1(a)(3) 해당 범죄에 피고인보다 최소 4세 어린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피고인은 이 항에 규정된 다른 가중 처벌에 대한 완전하고 별도로 부과되는 가중 처벌로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1(b) 이 섹션에 규정된 추가 처벌은 해당 혐의가 공소장에 기소되고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사실심리자가 사실로 인정한 경우가 아니면 부과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1(c) 이 섹션에 규정된 추가 처벌은 법률에 규정된 다른 처벌 외에 추가되며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1(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추가 처벌을 경감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처벌을 취소하는 이유를 기록에 명시하는 경우 이 섹션에 규정된 추가 처벌을 취소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1(e)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1(e)(1) “놀이터”란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놀이 장비가 설치된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구역을 의미하며, 야구, 미식축구, 축구 또는 농구와 같은 운동 활동을 위해 설계된 공공 부지를 포함하고, 공공 또는 사립 학교 부지 또는 시, 카운티 또는 주립 공원에 위치한 유사한 시설을 포함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1(e)(2) “청소년 센터”란 주로 미성년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또는 사교 활동을 주최하는 공공 또는 사립 시설을 의미하며, 사립 청소년 회원 조직 또는 클럽, 사회 복지 십대 클럽 시설, 비디오 아케이드 또는 유사한 놀이 공원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1(e)(3) “비디오 아케이드”란 10대 이상의 비디오 게임 기계 또는 장치가 운영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1(e)(4) “비디오 게임 기계”란 음극선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기계식 오락 장치를 의미하며, 기계에 부착되거나 연결된 슬롯 또는 수납구에 동전, 슬러그 또는 토큰을 넣으면 게임, 대회 또는 오락용으로 작동될 수 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1(e)(5) “공공 또는 사립 초등학교, 직업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부지로부터 1,000피트 이내”란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공공 장소 또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공공 또는 사립 초등학교, 직업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위치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1(e)(6) “아동 보육 시설”은 섹션 1596.750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1(f) 이 섹션은 금지된 행위에 대한 공고가 게시되어야 한다거나 해당 1,000피트 경계선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1353.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미성년자에게 특정 규제 약물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여 여러 번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에 대한 추가 처벌을 다룹니다. 18세 이상의 사람이 이 범죄로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1년에서 3년의 추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 이 추가 처벌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역시 1년에서 3년입니다. 이 추가 처벌은 공식적으로 기소되고 법정에서 인정되거나 사실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법적 처벌에 추가되지만, 법원은 경감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을 법정 기록에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1353.5

Explanation
이 법은 18세 이상인 사람이 학교, 어린이집, 놀이터, 교회 등 아이들이 있는 장소에서 미성년자에게 불법 약물을 판매하거나, 주거나, 판매를 준비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항에 특별히 언급된 약물은 제외됩니다. 범죄자는 약물을 거래하는 미성년자보다 최소 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발될 경우, 특정 형법 지침에 따라 5년에서 9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1353.6

Explanation

이 법은 1988년 청소년 마약 밀매 및 학교 구역법(Juvenile Drug Trafficking and Schoolyard Act of 1988)이라고 불리며, 학교 근처에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성인(18세 이상)을 다룹니다. 특정 마약 범죄, 예를 들어 마약 판매나 공모 등의 혐의로 학교 1,000피트 이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기존 형량에 3년에서 5년의 추가 징역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에 연루된 미성년자가 범죄자보다 최소 4년 이상 어리다면, 추가로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 더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 처벌은 혐의가 공식적으로 기소되고 재판에서 입증되어야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추가 처벌을 경감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기록에 명시하는 경우, 이러한 추가 형량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처벌은 다른 법적 처벌과 별개이며, 처벌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법률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학교 근접성은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학교 1,000피트 이내의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6(a) 이 조항은 1988년 청소년 마약 밀매 및 학교 구역법(Juvenile Drug Trafficking and Schoolyard Act of 1988)으로 알려지며, 그렇게 인용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6(b) 18세 이상의 자로서, 섹션 11054의 세분 (f)의 단락 (1)에 적용되는 섹션 11351.5, 11352, 또는 11379.6의 위반, 또는 섹션 11054의 세분 (c)의 단락 (11)에 적용되는 섹션 11351, 11352, 또는 11379.6의 위반, 또는 섹션 11055의 세분 (d)의 단락 (2)에 적용되는 섹션 11378, 11379, 또는 11379.6의 위반, 또는 해당 범죄 중 하나를 공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해당 위반이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직업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부지 내 또는 1,000피트 이내에서 학교가 수업 또는 학교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개방된 시간 동안, 또는 미성년자가 범죄가 발생한 시설을 이용하는 어느 때라도 발생한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3년, 4년 또는 5년의 추가 처벌을 받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6(c) 18세 이상의 자로서, 세분 (b)에 따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위반이 그 사람보다 최소 4년 어린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경우, 세분 (b)에 규정된 것에 대한 완전하고 별도로 집행되는 가중 처벌로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법 섹션 1170의 세분 (h)에 의거하여 3년, 4년 또는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6(d) 이 조항에 규정된 추가 형기는 해당 혐의가 공소장에 기소되고 사실심리자에 의해 인정되거나 사실로 밝혀지지 않는 한 부과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6(e) 이 조항에 규정된 추가 형기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다른 처벌에 추가되며,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6(f)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추가 처벌을 경감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처벌을 면제하는 이유를 기록상 명시하는 경우, 이 조항에 규정된 가중 처벌에 대한 추가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3.6(g)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직업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1,000피트 이내"란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직업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1,000피트 이내에 위치하며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공공 장소 또는 사업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11353.7

Explanation

이 법은 18세 이상인 누구든지 주립 공원 및 차량 레크리에이션 구역을 포함한 공원이 개방되어 있을 때,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규제 약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하거나, 판매를 위해 준비하는 경우 3년, 6년 또는 9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공원 내 놀이터와 관련하여 섹션 (11353.1), (11353.6) 및 (11380.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주립 공원 시스템의 단위 및 주립 차량 레크리에이션 구역을 포함한 공원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를 위해 준비하거나, 주립 공원 시스템의 단위 및 주립 차량 레크리에이션 구역을 포함한 공원이 사용을 위해 개방된 시간 동안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규제 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며, 해당 인물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 3년, 6년 또는 9년 동안 주립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Section § 11354

Explanation

이 법은 18세 미만의 누구든지 미성년자가 마약 관련 법률을 위반하도록 조장하거나 강요하거나,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규제 약물을 거래하는 경우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범주로 분류된 약물을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소년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4(a)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서, 미성년자가 본 장의 조항 또는 11550조를 위반하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권유, 유도, 조장 또는 위협하는 자, 또는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사용하여 (1) 11054조의 (b), (c) 또는 (e)항에 명시된, 또는 11054조의 (f)항의 (1)호에 명시된, 11054조의 (d)항의 (14), (15) 또는 (20)호에 명시된, 또는 11055조의 (b) 또는 (c)항에 명시된, 또는 11056조의 (h)항에 명시된 모든 규제 약물, 또는 (2) Schedule III, IV 또는 V로 분류된 마약성 규제 약물을 불법적으로 운반, 소지, 판매, 양도, 판매 준비 또는 밀매하도록 하는 자, 또는 해당 규제 약물을 미성년자에게 불법적으로 판매, 제공, 투여, 양도하거나 판매, 제공, 투여, 양도할 것을 제안하는 자는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4(b) 본 조항은 소년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11355

Explanation

누구든지 특정 규제 약물을 불법적으로 판매, 제공 또는 운반하기로 동의하거나 제안했으나, 대신 다른 물질을 제공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의 여러 부분에 나열된 특정 마약 및 기타 물질에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섹션 11054의 세분 (b), (c), (e) 또는 세분 (f)의 단락 (1)에 명시된, 섹션 11054의 세분 (d)의 단락 (13), (14), (15) 또는 (20)에 명시된, 섹션 11055의 세분 (b) 또는 (c)에 명시된, 또는 섹션 11056의 세분 (h)에 명시된 (1) 규제 약물, 또는 스케줄 III, IV 또는 V로 분류된 마약인 (2) 규제 약물을 불법적으로 판매, 제공, 운반, 투여 또는 교부하기로 동의하거나, 승낙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제안하는 자, 또는 어떤 사람에게든 해당 규제 약물을 불법적으로 판매, 인도, 운반, 제공, 투여 또는 교부하도록 제안, 주선 또는 협상하는 자로서, 그 후 어떤 사람에게든 해당 규제 약물 대신 다른 액체, 물질 또는 재료를 판매, 인도, 제공, 운반, 투여 또는 교부하거나, 그렇게 판매, 인도, 운반, 제공, 투여 또는 교부하도록 제안, 주선 또는 협상하는 모든 사람은 카운티 구치소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형법 섹션 1170의 세분 (h)에 따라 처벌된다.

Section § 11356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적 맥락에서 "중범죄" 또는 "중범죄로 처벌 가능한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2011년 10월 1일 이전에는 이 용어들이 교도소 수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지칭했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그러한 범죄가 여전히 교도소 수감 또는 대안으로 카운티 구치소 수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개인이 실제로 어떤 형량을 받았는지와는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1356.5

Explanation

이 조항은 펜사이클리딘 또는 그 유사체와 관련된 특정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법을 위반하도록 설득했다면, 마약의 가치에 따라 추가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약 가치가 50만 달러를 초과하면 징역 1년이 추가되고, 200만 달러를 초과하면 2년이 추가되며, 500만 달러를 초과하면 3년이 추가됩니다. 이때 마약의 가치는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5(a) 섹션 11351, 11352, 11379.5 또는 11379.6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 중, 후자의 섹션이 섹션 11054의 하위항 (d)의 (21), (22), 또는 (23)호 또는 섹션 11055의 하위항 (e)의 (3)호에 명시된 펜사이클리딘 또는 그 유사체와 관련되는 한, 유죄 판결을 받은 거래의 일부로서 다른 사람에게 섹션 11351, 11352, 11379.5 또는 11379.6을 위반하도록 유도한 자(후자의 섹션이 펜사이클리딘 또는 그 유사체와 관련되는 한)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5(a)(1) 유죄 판결을 받은 거래에 관련된 규제 약물의 가치가 50만 달러($500,000)를 초과하는 경우 1년의 추가 징역형에 처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5(a)(2) 유죄 판결을 받은 거래에 관련된 규제 약물의 가치가 200만 달러($2,000,000)를 초과하는 경우 2년의 추가 징역형에 처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5(a)(3) 유죄 판결을 받은 거래에 관련된 규제 약물의 가치가 500만 달러($5,000,000)를 초과하는 경우 3년의 추가 징역형에 처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5(b) 이 섹션의 목적상, “규제 약물의 가치”는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소매 가격을 의미한다.

Section § 11356.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특정 피고인들을 펜타닐과 합성 아편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약물이 신체와 뇌에 미치는 영향, 그 위험성, 신체적 중독으로 이어지는 요인, 그리고 물질 사용 장애의 위험에 대해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과다 복용에 대처하는 방법(날록손과 같은 아편 길항제 사용 포함)을 가르치고, 약물 검사와 관련된 법적 사항을 설명합니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약물과 관련된 형사 처벌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습니다. 교육은 이해하기 쉽고, 필요한 경우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세션에 결석하면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결석한 모든 부분을 이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 명령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무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6(a) 법원은 섹션 11373의 세분 (a)의 단락 (4)에 해당하는 피고인을 이 섹션의 기준을 충족하는 펜타닐 및 합성 아편 교육 프로그램에만 회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6(b) 펜타닐 및 합성 아편 교육 프로그램은 펜타닐 및 기타 합성 아편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6(b)(1) 펜타닐 및 합성 아편의 사용이 신체와 뇌에 미치는 영향.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6(b)(2) 펜타닐 및 기타 합성 아편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6(b)(3) 신체적 의존에 기여하는 요인.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6(b)(4) 물질 사용 장애와 관련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위험.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6(b)(5) 약물 과다 복용의 징후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 섹션 11376.5에 따른 아편 길항제에 대한 접근 및 투여 정보, 그리고 약물 관련 과다 복용 보고에 대한 면책을 포함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6(b)(6) 섹션 11364.5의 세분 (g)에 따른 약물 검사 장비의 합법성.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6(c) 교육은 펜타닐 및 기타 합성 아편과 관련된 통제 물질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포함할 수도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6(d) 교육은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적절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6(e) 법원은 원격 기술을 통해 펜타닐 및 합성 아편 교육 프로그램에 피고인이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6(f) 프로그램 제공자는 피고인이 펜타닐 및 합성 아편 교육 프로그램에 무단 결석한 경우 2영업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와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펜타닐 및 합성 아편 교육 프로그램의 세션에 결석한 피고인은 참석하지 못한 펜타닐 및 합성 아편 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 요소를 이수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6(g) 법원은 섹션 11373의 세분 (a)의 단락 (4)의 소단락 (B)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원 명령 약물 교육 참가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만 피고인을 회부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6.6(h) 이 섹션에서 사용된 "아편(opiate)"은 "오피오이드(opioid)" 약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