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195

Explanation
법 집행관, 주정부 대리인 또는 약학위원회 관계자가 수사나 증거를 위해 약사의 통제물질 처방 기록을 가져가는 경우, 그들은 회수된 서류를 대신하여 약사에게 영수증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