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a) 약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인은 스케줄 II로 분류된 규제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다음의 모든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a)(1) 환자의 성명 및 주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a)(2) 날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a)(3) 관련 규제 약물의 명칭 및 강도를 포함한 특성과 수량.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b) 처방자의 기록에는 규제 약물이 투여되거나 처방된 병리 및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c)(1) 사업 및 직업법 제4170조에 따라 처방자가 조제하는 스케줄 II, 스케줄 III 또는 스케줄 IV 규제 약물에 대한 각 처방에 대해, 처방자는 다음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c)(1)(A) 최종 사용자 또는 연구 대상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연락처 정보, 그리고 환자의 성별 및 생년월일.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c)(1)(B) 처방자의 면허 종류 및 면허 번호; 연방 규제 약물 등록 번호; 그리고 정부 면제 시설의 연방 규제 약물 등록 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처방자의 주 의료 면허 번호.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c)(1)(C) 조제된 규제 약물의 NDC (국가 의약품 코드) 번호.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c)(1)(D) 조제된 규제 약물의 수량.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c)(1)(E) ICD-9 (진단 코드), 사용 가능한 경우.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c)(1)(F) 처방된 리필 횟수.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c)(1)(G) 해당 약물이 처방 리필로 조제되었는지 또는 최초 요청으로 조제되었는지 여부.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c)(1)(H) 처방의 원본 날짜.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c)(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c)(2)(A) 규제 약물을 조제하는 각 처방자는 본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 정한 형식으로 주간 단위로 법무부에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c)(2)(A)(B) 본 조의 보고 요건은 최종 사용자의 신체에 규제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d) 본 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e) 본 조의 스케줄 IV 규제 약물에 대한 보고 요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e)(1) 관련 최종 사용자를 48시간 이하 동안 치료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제한된 규제 약물의 조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e)(2) 2005년 국가 모든 스케줄 처방 전자 보고법에 대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별한 다른 모든 제외 사항에 따라 규제 약물을 투여하거나 조제하는 경우.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f)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f)(c)항 (2)호에도 불구하고, 스케줄 II 또는 스케줄 III 규제 약물에 대해 본 조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보고 요건은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 정한 형식으로 다음의 모든 경우에 월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f)(1) 관련 최종 사용자를 48시간 이하 동안 치료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제한된 규제 약물의 조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90(f)(2) 2005년 국가 모든 스케줄 처방 전자 보고법에 대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별한 다른 모든 제외 사항에 따라 규제 약물을 투여하거나 조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