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규정을 따르지 않는 근로자 주택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택이 법규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중에게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5일에서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당국은 이 문제를 법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위험한 경우, 서면 통지 후 5일 이내, 또는 비상시에는 더 짧은 시간 내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법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가 시작되면 카운티에 통지가 기록되며, 관련 비용은 재산 소유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기각되거나 소유자가 승소하면, 소유자는 청구된 금액을 상환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통지는 철회됩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인은 보증금을 제공하거나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법규 위반이 있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a) 이 부분, 근로자 주택과 관련된 주 건축 기준법에 게시된 건축 기준,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다른 규정, 또는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근로자 주택은 공중 보건상 유해이며, 서면 통지 후 집행 기관이 허용할 수 있는 5일 이내 또는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더 긴 기간 내에 부합하도록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 주택 또는 그 대부분이 위치한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제기된 적절한 조치에 의해 해소되어야 한다. 검사 결과 근로자 주택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합리적인 성실성을 가지고 진행 중이거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조건으로 인해 부합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 기관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공중 보건상 유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개시 전에 집행 기관은 이러한 연장을 두 번까지만 허용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b) 이 부분, 근로자 주택과 관련된 주 건축 기준법에 게시된 건축 기준,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다른 규정, 또는 근로자 주택 거주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즉각적이거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허가 조항의 위반은 집행 기관의 서면 통지 후 5일 이내, 또는 비상시에는 더 짧은 시간 내에 시정되어야 한다.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무장관 또는 집행 기관의 변호사는 사실을 명시한 확인된 고소장을 통해 최종 판결 또는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소송 또는 절차가 제기된 구제를 허용하는 명령을 상급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c) 상급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신청된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d) 이 부분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소환장 송달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된 경우 충분하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e)(1) 이 조항에 따라 소송 또는 절차를 개시하는 모든 집행 기관은 소송 또는 절차를 제기할 때,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영향을 받는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소송 또는 절차 계류 통지를 기록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e)(2) 집행 기관은 통지 기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재산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또는 절차가 기각되거나 재산 소유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 청구된 금액을 소유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f)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f)(e)항에 따라 기록된 통지는 법원 명령 이행 또는 소송 또는 절차의 다른 해결 후 5일 이내에 집행 기관이 통지가 기록된 카운티의 등기소에 철회 통지를 기록함으로써 철회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g) 이 부분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고소인은 예비 또는 영구적 금지 명령 발급을 위해 어떠한 보증금이나 보증을 제공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부분의 위반이 주장되고 입증되는 한, 고소인은 원고에게 실제 손해 또는 그 위협, 또는 실제 피해 또는 그 위협을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1706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직원 주택 운영자가 집행 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위반 통지서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서면 사본으로 거주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계획된 대응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거주자에게 어려움 연기(hardship deferral) 권리와 이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퇴거를 명령하기 전에, 집행 기관은 특정 요건에 따라 세입자가 재배치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건강 위협이 있는 경우, 수리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재배치 보상 및 법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은 건물을 비우기 전에 수리를 시도해야 하며, 이주한 거주자에게 보상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명령은 연기될 수 있지만, 결함 수정 또는 재배치 노력을 지원하는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직원 주택 운영자는 집행 기관이 발행한 모든 명령 또는 위반 통지서의 영어 및 스페인어 서면 사본을 직원 주택 내 모든 단위의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명령 또는 통지서에 대해 예상하는 대응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각 통지서에는 또한 거주자에게 어려움 연기(hardship deferral) 권리 및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를 얻는 절차를 알려야 한다. 이 사본들은 1종 우편으로 제공되거나 각 주거 단위의 눈에 띄는 장소에 통지서 사본을 게시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2(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2(b)(1)  (A)  집행 기관은 비우기가 요구되는 날짜 이전에 섹션 17062의 요건에 따라 세입자의 재배치를 제공하도록 운영자에게 동시에 명령하고, 이 부분, 직원 주택 관련 건축 기준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기타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신속한 철거 또는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우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지방 정부는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이 섹션에 포함된 것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지역 재배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세입자 또는 세입자 협회는 이 섹션의 재배치 구제책을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 기관은 비우기 및 철거를 요구하거나, 직접 건물을 비우거나, 건물을 수리 또는 철거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 또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2(b)(1)(i)  수리 작업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없는 경우.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2(b)(1)(ii)  거주자 또는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2(b)(1)(B)  집행 기관이 숙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우도록 명령한 후, 그리고 세입자의 재배치를 제공하라는 기관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A)소항에 따라 재배치 지원을 받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승소 당사자인 경우, 부여된 다른 구제책 외에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2(b)(2)  숙소를 비우고 철거하기 전에, 공공 기관은 수리를 얻거나 수행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공 기관이 숙소를 비우게 하는 경우, 이주한 거주자들의 재배치 비용, 임대료 차액을 포함하여 보상하기 위해 소유자 또는 운영자로부터 보상을 얻기 위한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2(c)  집행 기관 또는 관할 법원은 직원 주택 세입자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정 명령(orders of abatement)의 발효일 연기를 제공할 수 있다. 모든 시정 명령의 발효일 연기에는 적절한 수령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결함 수정 진행을 보장하거나, 직원 주택 폐쇄 이전에 세입자 재배치를 돕는 데 기여할 것이다.

Section § 1706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집행 기관이 위반 사항으로 인해 어떤 재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시작한 후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는 여전히 해당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재산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법적 절차는 원래 소유자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진행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법적 소송에 연루된 재산을 구매했고, 그 소송을 철회한다는 공식적인 통지가 없었다면, 그들은 재산 위반에 대한 원래의 소환장에 명시된 모든 규칙과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5(a)  재산의 제3자 매각 또는 기타 이전은 본 부분 위반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된 날짜에 기록상 소유자에 대해 집행 기관에 의해 개시되고 본 장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절차를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0.5(b)  제17060조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소송 또는 절차 통지가 기록된 후, 그리고 그 통지의 철회가 없었던 경우에 어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제17060조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명시된 어떠한 시간 제한을 포함하여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명령에도 구속된다.

Section § 170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택 안전 관련 특정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상을 입히지 않고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180일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경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이 고의적이고 신체적 부상을 초래한다면, 더 긴 징역이나 4,000달러에서 10,000달러에 이르는 더 높은 벌금, 또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하여 처벌이 더 엄중해집니다. 또한, 어떤 위반이든 건당 3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로 위반했거나 이전에 통지를 무시한 경우, 특히 위반 사항이 거주자나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즉각적으로 위험에 빠뜨린 경우에는 최대 10,000달러까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이러한 벌금과 함께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a)  이 부분의 어떤 조항이든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이 위반하도록 야기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각 위반에 대해 2천 달러 ($2,000) 이하의 벌금 또는 180일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 해당 위반이 어떤 사람에게도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b)  이 부분의 어떤 조항이든 고의로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이 위반하도록 야기하는 자는, 단, 해당 위반이 어떤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또는 4천 달러 ($4,000) 이상 1만 달러 ($1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는 각 위반 또는 계속되는 위반의 각 날짜에 대해 해당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진다. 이 항은 어떠한 형사 기소에서도 다른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c)  이 부분의 어떤 조항이든 위반하는 자는 각 위반 또는 계속되는 위반의 각 날짜에 대해 3백 달러 ($300) 이상 1천 달러 ($1,000) 이하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민사 벌금액은 각 위반 또는 계속되는 위반의 각 날짜에 대해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위반이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법원이 해당인이 지난 3년 이내에 그 사람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직원 주택과 관련하여 집행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았고, 위반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 성격상 거주자 또는 대중의 즉각적인 건강과 안전이 위태롭거나 위태로웠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집행 기관 또는 위반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이 항에 따라 발생하는 민사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적절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각 위반의 존재와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Section § 1706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재산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여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에 대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5년 이내에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이전 명령 후 위반으로 판명되면, 각 위반에 대해 최대 6,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안전 위반이 광범위하고 습관적인 태만으로 인한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틸리티 중단, 해충 침입, 구조물 노후화, 비위생적인 상태와 같은 문제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해당 재산과 관련된 세금 공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러한 처벌은 위반이 동일한 재산에서 발생하든 다른 재산에서 발생하든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5(a)  본 장을 집행하는 금지명령 발부 후 5년 이내에 섹션 17061에 따라 두 번째 또는 그 이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d)항에 따라 첫 번째 또는 그 이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각 위반 또는 계속되는 위반의 날마다 6천 달러($6,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5(b)  섹션 17060에 따른 법원 명령 또는 금지명령 발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자는 조사 비용, 법원 비용,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합리적인 집행 비용에 대한 판결과 6천 달러($6,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민사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각 위반 또는 계속되는 위반의 날마다 적용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5(c)(1)  (a)항에 따른 유죄 판결, (b)항에 따른 위반 판정, 또는 본 장을 집행하는 이전 금지명령 발부 후 5년 이내에 본 장을 집행하는 금지명령이 발부된 경우, 해당 금지명령은 각 위반 또는 계속되는 위반의 날마다 6천 달러($6,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과 조사 비용, 검사 비용, 집행 비용, 변호사 수수료 또는 비용, 기타 모든 소송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집행 비용을 규정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5(c)(2)  법원은 또한 소유주에게 최초 명령 또는 통지서가 발부된 과세 연도에 언급된 구조물 또는 구조물들 및 관련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급 또는 발생한 이자, 세금, 경비, 감가상각 또는 상각에 대한 주세 관련 공제를 청구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 발부 후 90일 이내에 법원은 세입 및 과세법 섹션 17274 및 24436.5에 따라 집행 기관에 의한 위반 처리 대신, 소유주가 언급된 구조물 또는 구조물들 및 관련 부동산과 관련하여 공제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의 서면 통지서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5(c)(3)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2)항에 따라 발부된 최초 명령 또는 통지서의 과세 연도에 언급된 구조물 또는 구조물들 및 관련 부동산 소유주의 세금 신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세입 및 과세법 섹션 19282 및 26451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언급된 구조물 또는 구조물들 및 관련 부동산과 관련하여 공제 청구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에 대한 소유주의 준수 여부를 명령을 발부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5(d)  섹션 17060에 따른 법원 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자, 또는 섹션 17061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이전 위반 판정, 이전 유죄 판결, 또는 본 장의 집행과 관련된 이전 금지명령 발부 후 5년 이내에 두 번째 또는 그 이후로 위반한 경우, 사실심 법관이 거주자 또는 대중의 즉각적인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한 성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위반의 정도와 성격이 피고인의 통상적인 유지보수 습관적 태만으로 인한 것이며, 거주자 또는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무관심을 보이는 경우, 합리적인 집행 비용(조사 비용, 법원 비용, 변호사 수수료 포함)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6천 달러($6,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과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각 위반 또는 계속되는 위반의 날마다 적용된다. 단, 사실심 법관이 다음 위반 범주 중 최소 세 가지 심각한 위반이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5(d)(1)  중단 또는 종료가 세입자의 가스, 수도 또는 전기 요금 미납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의 가스, 수도 또는 전기 유틸리티 시스템의 중단, 장기적인 방해 또는 심각한 결함.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5(d)(2)  심각한 결함 또는 적절한 난방 및 온수 공급 부족.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5(d)(3)  심각한 설치류, 해충 또는 곤충 침입.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5(d)(4)  구조물의 상당 부분을 안전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심각한 노후화.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5(d)(5)  불충분한 수의 쓰레기통 또는 서비스.

Section § 17061.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직원 주택 규정과 관련된 법원 명령을 5년 이내에 두 번째로 위반하는 경우, 다른 처벌 대신, 위반한 바로 그 주택에 가택 연금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가택 연금은 최대 1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 사람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가택 연금 기간 동안 경비원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용은 2,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7(a) 섹션 17060에 따라 법원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자, 또는 섹션 17061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이전의 위반 판정, 이전의 유죄 판결, 또는 이 장의 집행과 관련된 이전의 금지 명령 발부 이후 5년 이내에 두 번째 또는 그 이후로 위반한 자는, 섹션 17061.5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명령된 다른 처벌 대신에,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쟁점에 대한 배심원 재판에 따라, 법원 소송의 대상이 되는 직원 주택 또는 직원 주택 내의 숙소에 가택 구금될 수 있다. 이 섹션에 따라 명령된 가택 구금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7(b) 이 섹션에 따라 가택 구금 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법원이 피고인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피고인이 가택 구금된 지역 밖에 경찰관이나 경비원을 배치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법원에 의해 명령받을 수도 있다.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어떠한 피고인도 가택 구금 기간 동안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지 않는다.

Section § 17061.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국장 또는 지역 집행 기관이 직원 주택 소유자나 운영자가 시정 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고치지 않을 경우 민사 벌금이 부과되는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벌금은 위반 건당 최대 300달러이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4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반복 위반이 발생하고 해당 위반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경우, 벌금은 최대 500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위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 집행이 일시적으로 유예되고 30일 이내에 비공식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의 제기가 기각되면, 집행 기관의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9(a) 이 부분에 규정된 다른 구제책 외에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섹션 17050에 따라 관할권을 인수한 지역 집행 기관이 승인한 직원은, 직원 주택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또는 둘 다)가 집행 기관으로부터 위반 시정 명령이 발부된 후 최소 30일 동안 위반 행위를 계속하도록 허용한 경우, 이 부분 또는 본 법규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위반하는 해당 소유자 또는 운영자(또는 둘 다)에게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각 위반 통지서 및 관련 민사 벌금 부과는 위반 통지서의 근거가 되는 시정 명령이 발부된 후 7개월 이내에 발부되어야 한다. 이 섹션에 규정된 민사 벌금은 섹션 17037의 (b)항에 명시된 벌금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9(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9(b)(a)항에 따라 부과되는 민사 벌금액은 각 위반에 대해 300달러($3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되는 민사 벌금은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집행 기관에 납부되어야 한다. 위반 통지서의 원인이 된 위반(해당하는 경우)이 시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 벌금은 위반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집행 기관에 납부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9(c) 다음 모든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액은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인상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9(c)(1) 새로운 위반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정 명령이 발부되었던 이 부분 또는 본 법규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대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한 위반 통지서인 경우; 그리고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9(c)(2) 원래의 위반이 위반 시정 명령이 발부된 날로부터 최소 6개월 동안 계속 존재했거나, 위반 시정 명령이 발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9(d) 이 섹션에 따라 위반 통지서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해당되는 경우 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지역 집행 기관의 공식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에게 청원할 수 있다. 청원서는 요청 사유를 간략하게 명시한 서면 요청이어야 한다. 심사 대상이 되는 모든 청원서는 위반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 또는 지역 집행 기관에 접수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9(e) 적시에 요건을 충족하는 청원서가 접수되면, 집행 기관은 위반 통지서의 집행을 유예하고 비공식 청문회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위반 통지서 수령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청문회는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집행 기관이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원인 또는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집행 기관이 정한 다른 시간에 시작될 수 있다. 청원인이 청문회 예정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집행 기관은 청원인에게 청원이 기각되었으며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위반 통지서의 조건에 따라야 함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1.9(f) 집행 기관은 이 섹션에 따라 개최된 비공식 청문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결정 및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결정이 위반 통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하는 경우, 청원인은 집행 기관이 결정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30일 이내에 결정에 따라 위반 통지서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17062

Explanation

이 법은 기준 미달 근로자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비용을 상환받습니다. 문제가 있는 주택을 폐쇄하는 대신, 법원은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리를 명령할 수 있으며, 개선 자금 마련을 위해 벌금이나 유치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위반 사항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 당사자들은 수리를 관리할 법원 지정 수탁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을 통제하고, 수리를 진행하며, 재정을 관리하는 등 여러 권한을 가집니다. 수리 기간 동안 세입자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이주 지원이 제공됩니다. 집주인은 집행 비용을 부담하고 법원 명령을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세입자는 수리 후 돌아올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세입자 및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2(a) 이 부분에 따라 조사 및 집행에 참여한 모든 주 또는 지방 기관은 판결 전후의 조사 및 법률 비용을 상환받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2(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집행 기관, 운영자 또는 세입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근로자 주택의 폐쇄보다는 결함 시정을 초래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은 (a)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벌금 및 과태료 납부, 또는 독립적인 수탁자가 수리를 완료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 또는 기타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2(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2(c)(1) (A) 근로자 주택이 이 부분에 따라 공포된 규칙, 기준 또는 규정을 포함하여 이 부분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그 위반이 거주자 또는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집행 기관의 통지 또는 명령 발행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위반의 원인이 되는 상태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집행 기관, 세입자 또는 세입자 협회나 단체는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 외에도 이 항에 따라 수탁자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2(c)(1)(B) 법원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집행 기관, 세입자 또는 세입자 협회나 단체가 청원서 제출 최소 5일 전, 민사소송법 제2편 제5장 제4절 제3조(제415.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불량 근로자 주택이 존재하는 부동산에 기록된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청원서 통지가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2(c)(1)(C) 수탁자를 임명할 때, 법원은 소유자에게 위반 통지에 명시된 조건을 시정할 합리적인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근로자 주택의 만족스러운 재건축을 위한 실행 가능한 재정 및 건설 계획을 개발하고 감독할 능력, 의지 및 전문성을 법원에 입증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람도 수탁자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수탁자가 임명되면, 불량 근로자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은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거나, 불량 근로자 주택 운영에 있어 수탁자를 방해하거나, 불량 근로자 주택 또는 근로자 주택이 위치한 부동산을 담보 설정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당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2(c)(2)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수탁자는 법원이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이 항에 나열된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2(c)(2)(A) 불량 근로자 주택에 대한 완전하고 전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2(c)(2)(B) 불량 근로자 주택을 관리하고, 세금, 보험, 공과금, 일반 유지보수 및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로 담보된 부채를 포함하여 불량 근로자 주택 및 근로자 주택이 위치한 부동산 운영 비용을 지불한다. 단, 수탁자는 운영자 또는 소유자가 매년 근로자 주택으로 운영했던 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매년 근로자 주택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2(c)(2)(C) 위반 통지에 명시된 조건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수리를 위해 면허를 가진 계약자로부터 비용 견적 및 건설 계획을 확보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2(c)(2)(D) 위반 통지에 명시된 조건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면허를 가진 계약자를 고용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2(c)(2)(E) 불량 근로자 주택으로부터 모든 임대료 및 수입을 징수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2(c)(2)(F) 불량 근로자 주택으로부터의 모든 임대료 및 수입을 법원이 위반 통지에 명시된 조건을 시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재건축 및 수리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한다.

Section § 17062.5

Explanation

이 법은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해당 금액은 특정 비용으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의 50%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남은 금액이 최소 1,000달러 이상인 경우, 농업근로자 주택 보조금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 임대 주택, 기숙사, 계절 주택 수리 또는 교체를 포함하여 농업 근로자를 위한 주택 솔루션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모든 벌금, 민사 벌칙금 및 손해배상금은 본 조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법원 명령은 이 금액을 섹션 17062의 (a)항 또는 섹션 17055의 (d)항에 의해 승인된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 후, 총 배상금 잔액의 50퍼센트는 섹션 17062의 (a)항 또는 섹션 17055의 (d)항이 적용되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에 지급되어야 한다. 해당 기관, 개인 또는 단체에 최소 천 달러 ($1,000)가 지급된 경우, 배상금의 잔액은 섹션 50517.5에 따라 조성된 농업근로자 주택 보조금 기금(Farmworker Housing Grant Fund)에 예치되어야 하며, 섹션 50517.5의 다른 요건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예산 배정 없이 부서에 의해 다음 목적 중 하나를 위해 지출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2.5(a) 각각 섹션 50079.5 및 50105에 정의된 바와 같이, 농업 근로자인 저소득 및 극저소득 가구를 위한 임대 주택.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2.5(b) 농업 근로자인 미혼 남성 또는 여성을 위한 임대 기숙사.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62.5(c) 계절적 사용을 위한 기존 근로자 주택의 재활 또는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