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78365(a) 회전 대출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된다. 정부법전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기금 내 모든 자금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이 부분에 따라 지출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주 기관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8365(b) 다음의 모든 자금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8365(b)(1) 제25173.6조에도 불구하고, 브라운필드 법에 따라 수령되어 연방 신탁 기금에서 기금으로 이전된 자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8365(b)(2) 대출 서비스에 대해 징수된 금액.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8365(b)(3) 이자 지급금.
(4)CA 보건 및 안전 Code § 78365(b)(4) 원금 상환금.
(5)CA 보건 및 안전 Code § 78365(b)(5) 정부법전 제1647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8365(c) 해당 부서는 연방법 제104조 (k)항 (42 U.S.C. Sec. 9604(k))에 명시된 바와 같이, 브라운필드 법에 의해 승인된 목적을 위해서만 기금 내 자금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8365(c)(1) 적격 브라운필드 부지에 대한 대응 조치를 위한 대출 발행.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8365(c)(2) 적격 브라운필드 부지에 대한 대응 조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8365(d)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8365(d)(b)항에 따라 기금에 예치된, 이자 지급금을 포함한 모든 기금 자금 상환 및 기금 내 모든 자금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브라운필드 법에 의해 승인된 목적과 용도를 위해 영구적으로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