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78000(a) 이 부분은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유해물질 계정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8000(b) 이 부분은 제20부의 구 제6.8장 (제25300조부터 시작하는)의 조항들을 재규정한다. 이 부분을 추가한 법률의 제1조 및 제2조와, 이 부분의 추가를 반영하기 위한 일치하는 개정으로 구성된 법률인 2021-22 정기 회기 중의 의회 법안 2327호 전체는 유해물질 계정 재규정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