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70

Explanation
매년 7월 10일 전까지, 지구 이사회는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지구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추정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Section § 2871

Explanation
이 법은 군 감사관이 세입 및 조세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지침에 따라 지구에 재산세 수입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87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새로 설립된 지구의 재산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지구의 청원서에 세금이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세금 요율은 오직 그 면적에 따라 계산됩니다. 만약 세금이 면적과 다른 요소의 조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지구 이사회는 공청회 후에 각 요소의 기여도를 결정할 것이며, 이는 다양한 편익 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평가관은 지구 내 토지 소유자와 그들의 토지 면적을 보여주는 목록(과세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 목록은 세금 계산에 사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2871.5(a) 지구 설립 청원서에 재산이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 요율은 평가액과 관계없이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2871.5(b) 지구 설립 청원서에 재산이 면적과 다른 기준의 조합을 기반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 지구 이사회는 공청회 후 각 수입원의 비율을 결정해야 하며, 편익 구역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될 요율을 설정하는 기타 공정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2871.5(c) 각 카운티의 카운티 평가관은 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각 개인의 이름과 주소 및 소유 면적을 보여주는 과세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 대장은 본 조항에 규정된 세금의 기초가 된다.

Section § 2871.7

Explanation

지구 이사회는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 후 세금 액수를 결정한다.

공개 청문회 후, 지구 이사회는 세금의 세율을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2871.8

Explanation

지구 이사회가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필요한 자금이 가용 자금보다 많다고 판단하면, 추가 자금을 모으기 위한 특별세 승인을 유권자들에게 묻는 선거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최소 4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선거는 특정 형태의 투표용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과정상의 사소한 실수는 선거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유권자들이 지구가 특정 세액을 인상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묻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유권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결과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에 보내져 필요한 추가 금액이 상세히 보고됩니다. 지구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추가 금액은 원래 예산이 배분된 방식과 동일하게 각 카운티에 나누어지며, 각 카운티의 담당 공무원들은 그들의 몫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받게 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2871.8(a) 지구 이사회가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가 가용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지구 이사회는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5편 제1부 제1장 제3.5조(제50075조부터 시작)에 따라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특별세 부과 여부를 지구 유권자들에게 질문하기 위한 선거를 소집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2871.8(b) 선거 공고는 선거 최소 4주 전까지 공고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2871.8(c) 특정 형태의 투표용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선거가 그 외의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선거 진행상의 어떠한 비공식적인 절차도 이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2871.8(d) 해당 선거에서 투표용지에는 “지구는 ____의 추가 금액을 모금하기 위한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2871.8(e) 지구 이사회는 선거에서 투표된 표를 개표하고, 투표된 표의 3분의 2가 세금 부과에 찬성하는 경우, 모금해야 할 추가 금액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구가 둘 이상의 카운티에 걸쳐 있는 경우, 추가 금액은 지구의 원래 총 자금 추정치가 비례 배분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지구 이사회에 의해 각 카운티별로 비례 배분되어야 한다. 지구 이사회는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와 감사관에게 각 카운티에 대한 배분 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871.9

Explanation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지구는 감독위원회에 자금 조달 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다른 청원을 대체합니다. 감독위원회는 그 후 법률의 특정 부분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모든 지구는 본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지구 운영 자금 조달 방식 변경을 위해 감독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는 섹션 (2822.5)에 의해 요구되는 청원 대신 해당 청원을 수락해야 하며, 챕터 5의 아티클 2 (섹션 (2210)부터 시작)와 일치하게 지구 자금 조달 방식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Section § 28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지구에서 부과하는 세금 및 부과금이 카운티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징수된 후, 해당 지구의 계정으로 귀속되어 카운티 금고에 예치됩니다.

Section § 28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의 자금이 지구 이사회가 발행하는 지급 명령서(공식적인 인출 승인)가 있어야만 금고에서 인출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87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사용 가능한 카운티 자금에서 지구 기금으로 돈을 일시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이체는 위원회가 재무관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만 가능합니다. 이체되는 금액은 지구의 예상 세금의 85%를 넘을 수 없으며, 회계연도 시작일과 4월 마지막 월요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옮겨진 돈은 다른 어떤 비용이 지불되기 전에 지구의 들어오는 세금 수입에서 원래 기금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수시로 카운티 금고의 다른 가용 자금에서 지구 기금으로 자금을 일시적으로 이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이체는 감독관 위원회가 재무관에게 이체를 지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해당 지구에 발생하는 세금의 8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회계연도 첫날 이전이나 현재 회계연도의 4월 마지막 월요일 이후에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체된 모든 자금은 해당 세금으로 지구의 다른 어떤 의무도 이행되기 전에 해당 지구에 발생하는 세금에서 보충되어야 한다.

Section § 2876

Explanation
새로운 구역이 세금 징수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게 설립된 경우, 카운티는 해당 구역이 경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구역의 세금이 징수되면, 구역은 카운티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카운티는 구역의 향후 세금 부과액에 이 상환액을 충당할 충분한 금액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