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동물 방제 지구조세
Section § 2870
Section § 2871
Section § 2871.5
이 법 조항은 새로 설립된 지구의 재산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지구의 청원서에 세금이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세금 요율은 오직 그 면적에 따라 계산됩니다. 만약 세금이 면적과 다른 요소의 조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지구 이사회는 공청회 후에 각 요소의 기여도를 결정할 것이며, 이는 다양한 편익 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평가관은 지구 내 토지 소유자와 그들의 토지 면적을 보여주는 목록(과세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 목록은 세금 계산에 사용됩니다.
Section § 2871.7
지구 이사회는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 후 세금 액수를 결정한다.
Section § 2871.8
지구 이사회가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필요한 자금이 가용 자금보다 많다고 판단하면, 추가 자금을 모으기 위한 특별세 승인을 유권자들에게 묻는 선거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최소 4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선거는 특정 형태의 투표용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과정상의 사소한 실수는 선거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유권자들이 지구가 특정 세액을 인상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묻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유권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결과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에 보내져 필요한 추가 금액이 상세히 보고됩니다. 지구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추가 금액은 원래 예산이 배분된 방식과 동일하게 각 카운티에 나누어지며, 각 카운티의 담당 공무원들은 그들의 몫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2871.9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지구는 감독위원회에 자금 조달 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다른 청원을 대체합니다. 감독위원회는 그 후 법률의 특정 부분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Section § 2872
Section § 2873
Section § 2874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사용 가능한 카운티 자금에서 지구 기금으로 돈을 일시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이체는 위원회가 재무관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만 가능합니다. 이체되는 금액은 지구의 예상 세금의 85%를 넘을 수 없으며, 회계연도 시작일과 4월 마지막 월요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옮겨진 돈은 다른 어떤 비용이 지불되기 전에 지구의 들어오는 세금 수입에서 원래 기금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