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동물 방제 지구정의 및 총칙
Section § 2800
이 맥락에서 '유해물'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야기하거나 주(州)의 농업에 해를 끼치는 모든 식물, 동물, 곤충, 어류 또는 기타 개체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도록 정의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는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보호받는 개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ection § 2800.5
이 법은 '공중 유해'가 무엇을 포함할 수 있는지 정의합니다. 특히 두 가지 주요 상황을 언급합니다. 첫째, 토지 사용 방식이나 토지에 가해진 변경으로 인해 해충이 번식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장소는 유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해충이나 해충 관련 식물을 발견하면, 자동으로 그곳이 번식지임을 시사합니다. 둘째, 해충의 번식지 역할을 하는 모든 수역 또한 유해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801
Section § 2802
이 조항은 '지구'라는 단어가 이 법의 해당 장에 따라 만들어졌거나, 이 법이 대신하는 이전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해충 방제 지구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803
이 법은 누군가가 지구(district)의 임원이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들을 저지하거나, 방해하거나, 위협하거나, 또는 지구가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라도 방해하는 경우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804
Section § 2805
이 법은 공중 보건을 위해 살충제를 다루거나 감독하는 모든 해충 방제 구역 직원이 주정부로부터 매개체 통제 기술자로 인증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인증은 직무에 따라 모기 통제, 육상 무척추동물 또는 척추동물 통제와 같은 최소 한 가지 분야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필요한 경우 면제 조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기록은 주정부가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증이 정지됩니다. 지속 교육을 위해 인증받은 사람들은 매년 7월까지 120달러의 환불 불가능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매개체 전염병 계좌로 들어가 이러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수수료는 특정 조항에 따라 매년 인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