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동물 방제 지구설립
Section § 2822
Section § 2822.5
Section § 2823
Section § 2824
새로운 구역을 만들기 위한 청원서를 작성하려면, 해당 지역에 사는 등록된 유권자들이 서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명 수는 지난 선거에서 그 지역의 주지사 후보에게 던져진 총 투표수의 최소 10%여야 합니다. 청원서는 서명자들의 서명과 주소를 적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동일하다면 여러 장의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825
캘리포니아에서 구역을 제안하려면, 해당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 서기에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기는 귀하의 청원서에 있는 서명들이 유권자 기록에 있는 서명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청원서에 충분한 유효 서명이 있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2826
청원에 서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카운티 서기가 이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60일 안에 원래 청원에 추가할 더 많은 서명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서명들은 처음 서명들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됩니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으면 절차는 중단되지만, 원한다면 새로운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27
Section § 2828
Section § 2829
Section § 2830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제안된 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소유주가 요청하면 구역에서 토지를 제외하거나,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구역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2831
Section § 2832
Section § 2833
Section § 2834
지구의 이름이 결의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변경될 때, 감독위원회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결의안에 따라 지구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업데이트된 명령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국무장관과 주 조세형평위원회 양쪽에 해당 명령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에게 제출이 완료되면, 새로운 이름이 지구의 공식 명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