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해충 방제 구역을 형성하는 것이 청원으로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청원서에는 해당 구역의 경계를 상세히 기술하고 관리할 특정 해충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822.5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서에 구역 내 재산이 구역 목적을 위해 어떻게 과세될지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구역 내에서 자금 조달 책임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특별 구역이나 계획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8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원서가 한 지구에서 부과할 수 있는 부과금이나 요금의 최고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824

Explanation

새로운 구역을 만들기 위한 청원서를 작성하려면, 해당 지역에 사는 등록된 유권자들이 서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명 수는 지난 선거에서 그 지역의 주지사 후보에게 던져진 총 투표수의 최소 10%여야 합니다. 청원서는 서명자들의 서명과 주소를 적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동일하다면 여러 장의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해당 제안된 구역에서 주지사에게 투표된 득표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제안된 구역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가 서명해야 한다. 청원서는 서명자의 서명과 주소를 제외하고는 복사본이어야 하는 여러 개의 개별 문서로 구성될 수 있다. 청원서에 서명하는 각 사람은 자신의 주소도 기재해야 한다.

Section § 28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구역을 제안하려면, 해당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 서기에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기는 귀하의 청원서에 있는 서명들이 유권자 기록에 있는 서명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청원서에 충분한 유효 서명이 있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원서는 제안된 구역 내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서기는 청원서가 이 조항의 서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원서에 있는 서명들을 그의 기록에 있는 등록 유권자들의 서명들과 비교해야 한다.

Section § 2826

Explanation

청원에 서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카운티 서기가 이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60일 안에 원래 청원에 추가할 더 많은 서명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서명들은 처음 서명들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됩니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으면 절차는 중단되지만, 원한다면 새로운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에 충분한 서명이 부족한 경우 카운티 서기는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그 후 60일 이내에 언제든지 원본 청원의 서명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서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명은 원본 서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기에 의해 비교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추가 서명이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청원에 따른 절차는 종료되며, 새로운 청원을 제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8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청원서에 충분한 유효 서명이 있을 경우, 서기가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증명서와 청원서 모두를 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828

Explanation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청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청문회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이 청문회는 청원이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2)주에서 (5)주 사이에 열려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청문회 (2)주 전까지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청문회의 날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8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 설립에 관한 청문회에서 감독위원회가 모든 관련성 있고 중요한 증언과 증거를 경청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지구 설립에 대한 찬반 주장과 제안된 자금 조달 방식을 고려할 것입니다.

Section § 2830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제안된 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소유주가 요청하면 구역에서 토지를 제외하거나,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구역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제안된 구역의 경계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제안된 구역 내의 토지를 제외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제안된 구역 밖에 인접한 토지를 포함할 수 있다. 단, 위원회가 해당 제외 또는 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2831

Explanation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때, 감독 위원회는 지구를 형성하는 것이 대중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결정합니다. 만약 그들이 유익하다고 동의하면, 그들은 공식적으로 그들의 결정을 발표하고 지구의 경계와 이름을 정할 것입니다.

Section § 2832

Explanation
해충 방제 구역이 만들어지면, 서기는 해당 명령의 인증된 사본을 카운티 등기소와 국무장관에게 즉시 기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구역이 공식적으로 설립되며, 해충 방제를 관리할 수 있는 특정 권리와 권한을 갖게 됩니다.

Section § 2833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지구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사회는 명칭 변경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3분의 2 이상이 승인해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그들은 해당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을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의 감독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2834

Explanation

지구의 이름이 결의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변경될 때, 감독위원회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결의안에 따라 지구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업데이트된 명령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국무장관과 주 조세형평위원회 양쪽에 해당 명령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에게 제출이 완료되면, 새로운 이름이 지구의 공식 명칭이 됩니다.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을 수령하면 감독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2834(a)  결의안에 명시된 이름으로 지구의 이름을 변경하는 명령을 내린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2834(b)  해당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해당 명령의 인증된 사본을 기록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2834(c)  해당 명령의 인증된 사본을 국무장관실에 제출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2834(d)  해당 명령의 인증된 사본을 주 조세형평위원회 사무실에 제출한다.
국무장관에게 인증된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새로운 이름은 해당 지구의 공식 명칭이 된다.

Section § 2835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대중에게 통지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지구 이사회와 협력하여 지구가 관리할 수 있는 해충 목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지구를 설립하는 것과 유사하게, 지구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