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법정의 및 총칙
Section § 4601
Section § 4602
Section § 4602.1
이 법은 '지구'라는 용어를 이 장에 따라 만들어진 지구 또는 이 장이 대체하는 이전의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지구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602.2
'통치 기관'이란 시의회나 시의 일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다른 입법 기관을 말합니다.
Section § 4602.3
Section § 4602.4
이 법은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하수 또는 산업 폐기물 처리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 및 하수 처리 시설을 건설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빗물 및 홍수 통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다룹니다. 추가적으로, 상수도 시설 또는 용수 분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기반 시설에 필요한 재산을 개선, 확장 또는 취득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Section § 4602.5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카운티 내 일부 도시에서, '개선'이라는 것이 커뮤니티 센터로 사용되는 공공 시설을 짓거나 관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전시장, 강당, 경기장, 실내 경기장 같은 곳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이나 관련 주차 공간에 필요한 토지나 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정 청문회에서, 지방 당국은 해당 개선 계획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할 지역은 계획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603
이 법은 시가 하수도 공사나 개선을 위한 대체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시가 그러한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가 이 장에 따라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이 장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는 이 장의 규칙을 다시 따르거나 다른 법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기존 전체 구역에 이익이 된다면 새로운 구역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 장의 지침에 따라 새로운 구역을 설정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