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6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소유 묘지에 누가 안치될 수 있는지 규정합니다. 안치는 지상 매장, 납골당, 그리고 묘소에 한정됩니다. 특정 집단만 안치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 거주 당시 안치권을 구매한 이전 거주자, 지구 내 재산에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했던 사람 중 당시 안치권을 구매한 사람, 법에 명시된 자격 있는 비거주자, 그리고 이들 집단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0(a)  지구는 해당 지구가 소유한 묘지에서의 안치를 이 부분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상 매장, 납골당 및 묘소 안치로 제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0(b)  지구는 안치를 다음으로 제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0(b)(1)  해당 지구의 거주자인 사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0(b)(2)  해당 지구의 이전 거주자였으며, 해당 지구의 거주자였을 때 안치권을 취득한 사람.
(3)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0(b)(3)  해당 지구에 위치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
(4)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0(b)(4)  해당 지구에 위치한 재산에 대해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했으며, 해당 재산세를 납부하는 동안 안치권을 취득한 사람.
(5)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0(b)(5)  이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지구의 자격 있는 비거주자.
(6)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0(b)(6)  이 세부 조항에 명시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인 사람.

Section § 906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조건 하에 지구 소유의 묘지가 비거주자를 안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묘지는 충분한 관리 기금을 보유하고 비거주자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였을 때 미리 매장권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는 가족 관계, 거주 이력, 또는 군 복무나 직무 수행 중 사망과 같은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이 충족되더라도 묘지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a)  지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지구의 거주자가 아니거나 해당 지구에 위치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해당 지구가 소유한 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a)(1)  해당 지구가 제9065조에 따라 설정된 최소 지불액을 요구하는 영구 관리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a)(2)  해당 지구가 제9068조에 따라 설정된 비거주자 수수료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사회는 거주자 또는 납세자였을 때 매장권을 구매했던 비거주자에 대해 비거주자 수수료 지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면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a)(3)  해당 사람이 하위 조항 (b)부터 (e)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b)  해당 사람이 이미 해당 지구가 소유한 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거나 해당 지구가 소유한 묘지에 매장권을 취득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인 경우, 해당 사람은 제9060조 (b)항 (5)호에 따른 자격 있는 비거주자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c)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람은 제9060조 (b)항 (5)호에 따른 자격 있는 비거주자이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c)(1)  해당 사람이 최소 5년의 연속 기간 동안 해당 지구의 거주자였거나 해당 지구에 위치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했으며, 그 기간의 일부는 해당 사람의 사망 직전 10년 이내에 발생했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c)(2)  해당 지구가 해당 지구의 거주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에 위치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사람의 안장을 위한 서면 요청을 받았으며, 서면 요청을 제출하는 사람은 해당 지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니며 장례 지도사 또는 장례 지도사의 직원이 아닌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c)(3)  이사회가 해당 묘지에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d)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람은 제9060조 (b)항 (5)호에 따른 자격 있는 비거주자이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d)(1)  해당 사람이 사망 당시 이 주의 거주자였던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d)(2)  해당 사람의 거주지로부터 직선 반경 15마일 이내에 사설 묘지가 없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d)(3)  해당 사람의 거주지로부터 해당 지구가 소유한 가장 가까운 묘지보다 더 가까운 사설 묘지가 없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d)(4)  거리는 해당 사람의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설 묘지 및 해당 지구가 소유한 가장 가까운 묘지까지 직선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e)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람은 제9060조 (b)항 (5)호에 따른 자격 있는 비거주자이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e)(1)  해당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동안 사망한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e)(1)(A)  군대 또는 현역 민병대에서 복무 중이거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e)(1)(B)  경찰관 또는 소방관으로서 직무 수행 중.
(2)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1(e)(2)  이사회가 해당 묘지에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Section § 906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 묘지 이사회가 카운티가 책임지는 사람들을 매장하기 위해 카운티와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묘지는 미래의 필요를 위한 충분한 공간과 필수 지불액이 있는 영구 관리 기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묘지의 관리 기금에 대한 기여금을 포함하여 매장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9060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해당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가 정부법전 제3편 제2부 제10장 (제27460조부터 시작) 또는 본 법전 제7부 제1편 제3장 (제7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매장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매장하기 위해 해당 카운티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2(a)  이사회는 해당 묘지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2(b)  해당 구역은 제9065조에 따라 정해진 최소 지불액을 요구하는 영구 관리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2(c)  해당 계약은 카운티가 매장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며, 여기에는 해당 구역의 영구 관리 기금에 대한 지불이 포함된다.

Section § 9063

Explanation

이 법은 오로빌 묘지 지구가 페더 리버 대로에 있는 묘지를 해당 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최대 100명의 사람을 매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묘지에 미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묘지는 최소 필수 지불액이 있는 관리 기금을 보유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섹션 9060에도 불구하고, 오로빌 묘지 지구는 오로 댐 대로 북쪽의 페더 리버 대로에 있는 묘지를 총 100건의 매장을 위해, 해당 지구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의 지상 매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3(a)  이사회는 묘지에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결정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3(b)  해당 지구는 섹션 9065에 따라 설정된 최소 지불액을 요구하는 영구 관리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3(c)  해당 지구는 섹션 9068에 따라 설정된 비거주자 수수료 지불을 요구한다.

Section § 9063.3

Explanation
이 법은 사우스 레이크 타호에 위치한 해피 홈스테드 묘지 지구가 특정 네바다 지역 사회 거주자들을 그 묘지에 매장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특정 법률 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묘지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각 매장에 대해 필수 기여금을 받는 묘지 유지 관리 기금이 있어야 하며, 비거주자는 정해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906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엘시노어 밸리 묘지 지구가 '평화의 집'이라고 불리는 묘지의 일부를 사용하여 해당 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최대 536명의 개인을 매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세 가지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a) 묘지 이사회가 미래의 필요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판단할 때; (b) 최소 기여금을 포함하는 묘지 관리 기금이 있을 때; 그리고 (c) 비거주자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9060조에도 불구하고, 엘시노어 밸리 묘지 지구는 이전에 '평화의 집(Home of Peace)'으로 알려졌던 묘지 일부를 총 536건의 매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매장될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만 해당 지구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의 지상 매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단,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3.5(a) 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묘지에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3.5(b) 해당 지구가 제9065조에 따라 설정된 최소 지불액을 요구하는 영구 관리 기금(endowment care fund)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3.5(c) 해당 지구가 제9068조에 따라 설정된 비거주자 수수료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Section § 9063.7

Explanation

이 법은 데이비스 묘지 지구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지구의 거주자나 재산세 납세자가 아닌 최대 500명의 사람을 묘지에 매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조건에는 미래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한 최소 금액을 갖춘 묘지 유지 관리 기금 보유, 그리고 비거주자에게 수수료 부과가 포함됩니다.

제9060조에도 불구하고, 데이비스 묘지 지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데이비스의 820 폴 라인 로드에 있는 묘지를 해당 지구의 거주자 또는 재산세 납세자가 아닌 사람의 지상 매장을 위해 총 500건의 매장까지 사용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3.7(a) 이사회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 묘지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3.7(b) 해당 지구가 제9065조에 따라 정해진 최소 지불액을 요구하는 영구 관리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3.7(c) 해당 지구가 제9068조에 따라 정해진 비거주자 수수료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Section § 9063.9

Explanation

이 법은 샤스타, 컨, 솔라노 카운티의 특정 묘지 지구들이 지역 주민이나 납세자가 아닌 최대 400명(연간 40명 제한)에게 매장지 또는 납골당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묘지가 미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각 매장에 대해 관리 기금에 기여금을 징수하며, 비거주자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제9060조 및 제9061조에도 불구하고, 샤스타 카운티의 코튼우드 묘지 지구, 샤스타 카운티의 앤더슨 묘지 지구, 샤스타 카운티의 할컴 묘지 지구, 컨 카운티의 컨 리버 밸리 묘지 지구, 그리고 솔라노 카운티의 실비빌 묘지 지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어떤 묘지 지구의 거주자나 재산세 납세자가 아니며 제9061조에 따라 해당 매장 자격이 없는 사람의 지상 매장 또는 납골당 안치를 위해 각각 총 400건의 매장(매년 각 40건을 초과하지 않음)을 위해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3.9(a) 이사회는 해당 지구의 묘지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3.9(b) 해당 지구는 제8738조 및 제9065조에 따라 설정된 최소 금액 이상의 모든 매장에 대한 기여금을 요구하는 영구 관리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3.9(c) 해당 지구는 제9068조에 따라 설정된 비거주자 수수료의 지불을 요구한다.

Section § 906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게 해당 구역이 소유한 묘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누가 매장권을 소유하고 어디에 위치하는지 등 묘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곳에 매장된 고인의 개인 정보와 장례 지도사의 정보를 포함한 고인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기록들을 원본 형태로 또는 원본 기록을 정확하게 복제하는 어떤 형식으로든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4(a) 이사회는 다음의 정확하고 최신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4(a)(1) 해당 구역이 소유한 묘지로서, 사람들이 매장권을 취득한 부지의 위치, 이 매장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매장권 취득이 가능한 구획의 위치를 보여주는 기록.
(2)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4(a)(2) 해당 구역이 소유한 묘지에 매장된 모든 유해로서, 각 개인의 이름, 사망 당시 나이, 사망 장소, 매장일, 매장 구획, 그리고 장례 지도사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하는 기록.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4(b) 해당 구역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을 원본 형태로 또는 원본 기록의 정확한 복제를 생성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보관할 수 있다.

Section § 9065

Explanation

묘지 구역의 이사회는 '영구 관리 기금'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매장권이 판매될 때 또는 이전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납부를 요구함으로써 유지됩니다. 납부 금액은 다른 법률, 특히 제8738조에 의해 정해집니다. 또한,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다른 출처로부터 자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고, 오직 그 수입만을 묘지 유지보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5(a)  이사회는 영구 관리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5(b)  이사회는 판매된 각 매장권에 대해 영구 관리 기금으로의 납부를 요구해야 한다. 납부 금액은 제8738조에 의해 정해진 최소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5(c)  이사회는 이전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각 매장에 대해 영구 관리 기금으로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납부 금액은 제8738조에 의해 정해진 최소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5(d)  이사회는 해당 구역이 소유한 묘지의 영구 관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해당 구역의 일반 기금 및 기타 출처로부터의 모든 자금을 영구 관리 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5(e)  이사회는 영구 관리 기금의 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5(f)  이사회는 영구 관리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영구 수입 기금에 예치하고, 해당 구역이 소유한 묘지의 관리를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90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수탁자 이사회가 기부금 관리 기금의 주요 자금을 특정 유형의 금융 상품에 투자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증권, 미국 정부 채무, 캘리포니아 내 신용 기록이 좋은 지방 정부 채무, 주 정부 채무, 높은 등급의 회사채, 그리고 보험에 가입된 은행 계좌가 포함됩니다. 투자는 우수한 신용 등급과 최근 채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등의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탁자 이사회는 기부금 관리 기금의 원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투자 및 재투자되도록 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6(a)  정부법 53601조에 의해 지정된 증권 및 채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6(b)  미국 정부의 채무 또는 원리금 지급을 위해 미국 정부의 신뢰와 신용이 담보된 채무. 이들은 1년 이하의 만기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6(c)  이 주의 모든 카운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구에 의해 법적 권한에 따라 발행된 채무로서, 원리금 지급을 위해 해당 카운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구의 신뢰와 신용이 담보된 것. 단, 투자 직전 10년 이내에 해당 카운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구가 발행한 법적으로 승인된 채무의 원리금 지급에 있어서 90일 이상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6(d)  캘리포니아주의 채무 또는 원리금 지급을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신뢰와 신용이 담보된 채무.
(e)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6(e)  모든 주 또는 미국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이 발행한 이자부 채무. 단, 투자 시점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and Poor's)의 AAA 재정 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6(f)  모든 주 또는 연방 인가 은행 또는 저축 조합에 있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기타 이자부 계좌로서, 예금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것.

Section § 906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묘지 유지보수에 현재 필요하지 않은 기부금 수입 기금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정부법 제53601조와 같은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특정 증권 및 채무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제9065조 (f)항에 따라 기부금 수입 기금에 예치된 자금 중 해당 구역이 소유한 묘지의 즉각적인 관리에 필요하지 않은 자금을 정부법 제53601조에 의해 지정된 증권 및 채무에 투자하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68

Explanation
해당 구역 소유 묘지의 이사회는 매장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표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자를 위한 별도의 수수료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수수료는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와 최소한 같도록 해야 하며, 비거주자에게는 최소 1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Section § 9069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묘지의 매장 공간인 매장지를 포기된 것으로 선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지구는 매장지의 식별 정보, 최소 50년 동안 아무도 매장되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현재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법원에 청원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를 게시하고 최종 알려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매장지를 포기된 것으로 선언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열리며, 승인되면 1년 후에 소유권이 지구로 돌아갑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a)  지구는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지구가 소유한 묘지의 매장지 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b)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청원서를 주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b)(1)  지구가 포기된 것으로 선언되기를 원하는 매장지의 식별 정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b)(2)  지구가 매장지의 현재 소유자를 찾기 위해 면밀한 수색을 했다는 진술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b)(3)  매장지의 현재 소유자가 지구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진술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b)(4)  지구의 최선의 지식에 따르면, 매장지의 어떤 부분도 매장 목적으로 사용된 지 최소 50년이 경과했다는 진술서.
(5)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b)(5)  매장지에 대한 합리적인 물리적 조사 후, 해당 매장지가 유해 매장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진술서.
(6)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b)(6)  법원이 매장지를 포기된 것으로 선언해 달라는 요청.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c)(b)항에 따라 청원서가 제출되면, 고등법원 서기는 해당 청원서에 대한 심리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d)  고등법원 서기가 심리 기일을 정한 후, 지구는 법원 심리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지구가 포기된 것으로 선언되기를 원하는 매장지를 식별하고, 매장지의 최종 알려진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하며, 법원이 매장지를 포기된 것으로 선언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개최할 것임을 명시하고, 법원 심리의 시간과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지구는 심리 최소 10일 전까지 정부법전 6061조에 따라 지구 관할 구역 내의 최소 한 개 이상의 일반 배포 신문에 통지서를 게재하여 법원 심리를 통지해야 합니다. 지구는 심리 최소 10일 전까지 지구 관할 구역 내의 최소 세 곳 이상의 공공장소에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공공장소 중 한 곳은 지구가 포기된 것으로 선언되기를 원하는 매장지여야 하며, 다른 한 곳은 지구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구는 심리 최소 10일 전까지 매장지의 최종 알려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수령증 반환 요청)으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e)  심리 기일에 고등법원은 매장지 포기에 찬성하는 증거와 이에 대한 이의를 심리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리를 수시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로부터 지구의 청원서에 진술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원서의 해당 부분에 진술된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매장지의 현재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지구의 청원서 중 해당 부분을 기각해야 합니다. 법원이 지구의 청원서에 진술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매장지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완전한 소유권이 지구로 환원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명령은 법원이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f)  고등법원이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구는 법원의 명령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지구가 포기된 것으로 선언되기를 원하는 매장지를 식별하고, 매장지의 최종 알려진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하며, 법원 명령이 확정될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지구는 정부법전 6061조에 따라 지구 관할 구역 내의 최소 한 개 이상의 일반 배포 신문에 통지서를 게재하여 법원 명령을 통지해야 합니다. 지구는 지구 관할 구역 내의 최소 세 곳 이상의 공공장소에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공공장소 중 한 곳은 지구가 포기된 것으로 선언되기를 원하는 매장지여야 하며, 다른 한 곳은 지구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구는 매장지의 최종 알려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수령증 반환 요청)으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