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 묘지 지구매장
Section § 9060
이 법은 지구 소유 묘지에 누가 안치될 수 있는지 규정합니다. 안치는 지상 매장, 납골당, 그리고 묘소에 한정됩니다. 특정 집단만 안치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 거주 당시 안치권을 구매한 이전 거주자, 지구 내 재산에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했던 사람 중 당시 안치권을 구매한 사람, 법에 명시된 자격 있는 비거주자, 그리고 이들 집단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Section § 9061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조건 하에 지구 소유의 묘지가 비거주자를 안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묘지는 충분한 관리 기금을 보유하고 비거주자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였을 때 미리 매장권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는 가족 관계, 거주 이력, 또는 군 복무나 직무 수행 중 사망과 같은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이 충족되더라도 묘지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9062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 묘지 이사회가 카운티가 책임지는 사람들을 매장하기 위해 카운티와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묘지는 미래의 필요를 위한 충분한 공간과 필수 지불액이 있는 영구 관리 기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묘지의 관리 기금에 대한 기여금을 포함하여 매장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9063
이 법은 오로빌 묘지 지구가 페더 리버 대로에 있는 묘지를 해당 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최대 100명의 사람을 매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묘지에 미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묘지는 최소 필수 지불액이 있는 관리 기금을 보유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9063.3
Section § 9063.5
이 조항은 엘시노어 밸리 묘지 지구가 '평화의 집'이라고 불리는 묘지의 일부를 사용하여 해당 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최대 536명의 개인을 매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세 가지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a) 묘지 이사회가 미래의 필요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판단할 때; (b) 최소 기여금을 포함하는 묘지 관리 기금이 있을 때; 그리고 (c) 비거주자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9063.7
이 법은 데이비스 묘지 지구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지구의 거주자나 재산세 납세자가 아닌 최대 500명의 사람을 묘지에 매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조건에는 미래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한 최소 금액을 갖춘 묘지 유지 관리 기금 보유, 그리고 비거주자에게 수수료 부과가 포함됩니다.
Section § 9063.9
이 법은 샤스타, 컨, 솔라노 카운티의 특정 묘지 지구들이 지역 주민이나 납세자가 아닌 최대 400명(연간 40명 제한)에게 매장지 또는 납골당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묘지가 미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각 매장에 대해 관리 기금에 기여금을 징수하며, 비거주자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Section § 9064
이 법은 이사회에게 해당 구역이 소유한 묘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누가 매장권을 소유하고 어디에 위치하는지 등 묘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곳에 매장된 고인의 개인 정보와 장례 지도사의 정보를 포함한 고인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기록들을 원본 형태로 또는 원본 기록을 정확하게 복제하는 어떤 형식으로든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9065
묘지 구역의 이사회는 '영구 관리 기금'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매장권이 판매될 때 또는 이전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납부를 요구함으로써 유지됩니다. 납부 금액은 다른 법률, 특히 제8738조에 의해 정해집니다. 또한,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다른 출처로부터 자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고, 오직 그 수입만을 묘지 유지보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9066
이 법 조항은 수탁자 이사회가 기부금 관리 기금의 주요 자금을 특정 유형의 금융 상품에 투자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증권, 미국 정부 채무, 캘리포니아 내 신용 기록이 좋은 지방 정부 채무, 주 정부 채무, 높은 등급의 회사채, 그리고 보험에 가입된 은행 계좌가 포함됩니다. 투자는 우수한 신용 등급과 최근 채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등의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9067
이 법은 이사회가 묘지 유지보수에 현재 필요하지 않은 기부금 수입 기금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정부법 제53601조와 같은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특정 증권 및 채무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68
Section § 9069
이 법은 지구가 묘지의 매장 공간인 매장지를 포기된 것으로 선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지구는 매장지의 식별 정보, 최소 50년 동안 아무도 매장되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현재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법원에 청원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를 게시하고 최종 알려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매장지를 포기된 것으로 선언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열리며, 승인되면 1년 후에 소유권이 지구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