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 묘지 지구설립
Section § 9011
이 법 조항은 청원을 통해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청원서에는 지구의 자금 조달 방법, 제안할 이름, 그리고 초기 이사회(board of trustees)의 규모와 임명 방식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안된 지구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의 최소 25%가 서명해야 합니다. 절차는 기존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 특정 장의 규칙이 우선합니다.
Section § 9012
새로운 구역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그 의도를 알리는 공고를 내야 합니다. 이 공고에는 구역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설명하는 500단어 이내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공고는 구역이 될 지역에서 널리 읽히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이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각 카운티의 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그 후, 대표자는 '청원서 회람 의도 통지'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구역이 왜 형성되는지,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이 자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고를 발행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공고 사본을 지방 기관 형성 위원회에 제출하고, 신문사로부터 발행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affidavit)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마친 후에야 청원서 서명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13
이 법령은 카운티나 시가 결의안을 통해 새로운 지구를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입법 기관은 서명자와 제안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섹션에 설명된 청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 공청회 통지는 지역 신문에 게재되고 관련 공무원에게 최소 20일 전에 제안된 지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동안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은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의 집행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0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LAFCO)를 통해 새로운 지구를 설립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먼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충분한 청원서나 결의안이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지구 설립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구가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자금이 없더라도, 유권자나 재산 소유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세나 부담금에 동의한다면 위원회는 지구 설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정 조치가 실패하면, 지구는 설립되지 않습니다. 시위(반대)를 통해 상당한 대중적 반대가 확인되면, 계획은 취소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권자 승인 또는 재정적 조건을 전제로 설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설립이 명령되면, 카운티 공무원들이 지구 설립과 관련된 선거를 실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