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80

Explanation

이사회가 시설, 프로그램, 프로젝트,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 장이나 다른 법적 방법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수탁자 이사회가 해당 지구 또는 그 구역 중 어느 하나에 가용한 수입 금액이 시설,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서비스 제공 비용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수탁자 이사회는 본 장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

Section § 908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허용합니다. 첫째, 지구는 특정 정부법전 규정에 따라 모든 납세자 또는 부동산에 세금을 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미개발 토지에 대해 개발된 부동산보다 낮은 세율을 허용합니다. 둘째, 특별세를 통해 공공 시설 자금을 조달하는 틀을 제공하는 멜로-루스 지역 시설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81(a) 정부법전 제5편 제1부 제1장 제3.5조 (제50075조부터 시작)에 따릅니다. 특별세는 지구 내 모든 납세자 또는 모든 부동산에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미개발 부동산은 개발된 부동산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81(b) 1982년 멜로-루스 지역 시설법,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장 제2.5조 (제53311조부터 시작)에 따릅니다.

Section § 908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채권을 통해 부채를 져야 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공공자원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는 해당 지구의 이사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채권이 발행될 때 지구의 부채가 과세 대상 재산 평가액의 2%를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Section § 908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서비스 또는 규정 집행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비용까지만 부과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일반적으로 면제되는 경우에도 다른 공공기관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보다 거주자나 지역 납세자에게 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사회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직원들이 이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허용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정해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83(a)  이 부분에서 승인된 다른 수수료 외에도, 이사회는 지구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비용 또는 수수료가 부과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규정을 집행하는 데 지구가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83(b)  정부법 6103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다른 공공기관에 부과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83(c)  이사회는 지구 내에 위치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거주자 또는 사람들에게 비거주자 또는 비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보다 적은,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9083(d)  이사회가 납부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지구 직원에게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를 면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어떠한 면제를 승인하기 전에, 이사회는 면제를 규율하는 정책 및 절차를 명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