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3.5

Explanation

이 법은 계속 요양 관련 기관이 필요한 허가 없이 운영하거나 거주자의 예치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을 범죄, 특히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이들은 예치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자신들의 의무나 커뮤니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을 포함한 상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광고나 문서상의 허위 진술도 처벌 대상이며, 운영 면허 정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불공정 경쟁으로도 간주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5(a)  예치금을 받고 요양 제공을 약속하려 하면서 예치금 수령에 대한 유효한 현행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5(b)  예치금을 받고 본 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령한 예치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지 않는 기관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5(c)  유효한 현행 임시 인가증 또는 인가증을 소지하지 않고 계속 요양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5(d)  계속 요양 은퇴 커뮤니티 또는 계속 요양 계약에 따른 의무를 포기하는 기관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기관은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거주자에 의해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평가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책임을 진다. 법원은 재량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모든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피해를 입은 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5(e)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5(e)(a), (b), (c), 또는 (d) 항의 각 위반은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5(f)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인쇄물, 구두 진술 또는 광고 자료를 발행, 전달 또는 게시하거나, 관리자나 임원으로서 또는 다른 행정적 지위에서 그 발행, 전달 또는 게시를 돕는 기관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5(g)  기관에 의한 (f) 항 위반은 해당 기관에 주정부의 어떤 기관에 의해 발급된 모든 그리고 어떠한 면허, 허가, 임시 인가증 및 인가증의 정지 사유가 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5(h)  이 조항에 따른 위반은 사업 및 직업법 제172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불공정 경쟁 행위이다.

Section § 1793.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특정 규칙(Section 1771.2 또는 1793.5)을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과 금전적 벌금을 포함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어떤 사업체가 필요한 인가 없이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를 운영한다면, 해당 부서에 의해 기소되거나 다른 구제책이 주어지지 않는 한, 준수할 때까지 매일 $2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때 항소하지 않으면, 소환장은 최종 명령이 됩니다. 항소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소환장을 유지할지, 수정할지, 취소할지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적절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궐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기관이 필요한 인가를 받으면 벌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징수된 벌금은 특정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6(a) 해당 부서는 Section 1771.2 또는 1793.5를 위반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시정 명령을 포함하고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소환장을 본 조항에 따라 발부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6(b) 검사 또는 조사를 통해 해당 부서가 어떤 기관이 Section 1771.2 또는 1793.5를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부서는 그 기관에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각 소환장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소환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각 소환장은 시정 명령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1793.27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 벌금 외에도, 시정 명령을 위반하는 기관은 시정 명령 위반에 대해 하루에 이백 달러 ($200)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6(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6(c)(b)항에서 승인된 민사 벌금은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가 임시 인가증 또는 인가증 없이 운영되고 운영자가 인가증을 신청하기를 거부하거나, 운영자가 인가증을 신청했으나 신청이 거부되었고 운영자가 임시 인가증 또는 인가증 없이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단, 해당 부서가 기소를 포함하여 해당 부서에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6(d)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의 송달은 소환된 기관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업장 주소 또는 거주지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6(e) 본 조항에 따른 소환장 송달 후 15일 이내에, 기관은 주장된 위반 사항, 시정 명령의 범위 또는 부과된 민사 벌금액에 관하여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6(f) 소환된 기관이 소환장 송달 후 15영업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항소하지 못하면, 그 소환장은 해당 부서의 최종 명령이 된다. 해당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5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6(g) 본 조항에 따라 소환된 기관이 소환장에 대해 적시에 항소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청문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그 후 사실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소환장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하거나 다른 적절한 구제책을 지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조항에 따른 절차는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Section 1150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6(h) 본 조항에 명시된 검토 절차가 모두 소진된 후, 해당 부서는 적절한 상급 법원에 민사 벌금액에 대한 판결과 소환된 기관이 시정 명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서의 최종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포함해야 하는 신청서는 소환된 기관에 송달되어야 하며, 그 기관은 상급 법원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5영업일을 가진다. 이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소환된 기관이 답변하지 않는 것은 해당 기관에 대한 궐석 판결의 근거가 된다. 상급 법원에 답변이 적시에 제출되는 경우, 해당 소송은 다른 모든 민사 사건보다 재판 우선권을 가진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6(i)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민사 벌금이 부과된 기관이 임시 인가증 또는 인가증에 대한 모든 요건을 만족스럽게 완료하고 발급받는 경우 민사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6(j) 본 조항에 따라 회수된 민사 벌금은 계속 돌봄 제공자 수수료 기금 (Continuing Care Provider Fee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1793.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에 대한 허가, 임시 증명서 또는 증명서가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공동체에 대한 마케팅 노력을 중단하는 것, 필수 면허나 허가를 반납하는 것, 소유권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 중대한 소유권 변경, 다른 법인과의 합병, 새로운 신청이 필요한 신청 변경, 승인 없이 공동체를 이전하는 것, 공동체나 계약을 포기하는 것, 또는 퇴거당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치금 수령 허가, 임시 인가 증명서 또는 인가 증명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상실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7(a) 신청인이 제안된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에 대한 마케팅을 중단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7(b) 신청인 또는 제공자가 노인 주거 요양 시설 면허, 예치금 수령 허가, 임시 인가 증명서 또는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에 대한 인가 증명서를 부서에 반납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7(c) 신청인 또는 제공자가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거나 달리 양도하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7(d)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 또는 인가 증명서 소지자의 과반수 소유권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7(e) 신청인 또는 제공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7(f) 신청인 또는 법인이 제1779.8조 (c)항에 따라 새로운 신청을 요구하는 계류 중인 신청에 중대한 변경을 하는 경우.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7(g) 신청인 또는 제공자가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7(h) 신청인 또는 제공자가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 또는 계속 돌봄 계약에 따른 의무를 포기하는 경우.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7(i) 신청인 또는 제공자가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 부지에서 퇴거당하는 경우.

Section § 1793.8

Explanation
제공자가 신규 거주자와 계속 돌봄 계약을 더 이상 맺지 않으면, 그들의 인가 증명서는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제공자는 이 결정을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하며, 모든 기존 계약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Section § 1793.9

Explanation

계속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될 경우, 그 회사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회사의 자산에 대해 최우선적인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우선순위는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담보 채무보다는 후순위입니다.

환불 가능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경우, 그들은 특별 환불 준비금에 있는 현금에 대해 첫 번째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들은 다른 거주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액을 돌려줄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각 사람은 자신의 계약에 따라 가용 금액의 비례적인 몫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준비금을 계산할 때, 특정 담보권(유치권)은 자산 가치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9(a) 파산관재 또는 청산의 경우, 제공자의 계속 돌봄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자에 대해 제기된 모든 청구는 제공자가 소유한 모든 자산에 대한 우선 청구권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 청구권은 제공자의 자산으로 담보된 모든 완전한 청구권에 종속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9(b) 제공자가 청산되는 경우, 환불 가능한 계속 돌봄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는 섹션 1792.6에 따라 환불 준비금으로 보유된 유동 자산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가진다. 이 우선 청구권은 환불 불가능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 또는 다른 채권자의 모든 다른 청구권보다 우월하다. 이 기금 및 기타 가용 자산이 환불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각 거주자에게는 각 거주자의 환불액을 총 환불액으로 나누고 그 비율에 가용 총액을 곱하여 결정된 환불 준비금의 비례적인 금액이 분배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9(c) 섹션 1792.2 및 1793에 따라 요구되는 준비금을 계산할 목적으로, 섹션 1793.15에 따라 요구되는 유치권은 부동산 또는 동산의 가치에서 공제될 필요가 없다.

Section § 1793.11

Explanation
이 법은 계속 돌봄 계약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 이전이 계약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취소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계약이 부적절하게 체결된 것으로 밝혀지면, 거주자 또는 양도인은 90일 이내에 이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에는 이 기간 내에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90일 동안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무효화하려면 90일 이내에 통지서를 등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서가 계약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부서도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거주자나 그 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3.13

Explanation

이 법은 지속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자가 필수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정적으로 불안정해 보이거나, 시설의 입주율이 낮거나 기타 재정적 문제가 있는 경우 주 정부 부서가 재정 계획과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제공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부서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정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가 계획을 승인하면 제공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고 입주자 및 잠재적 입주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계획이 거부되면 부서는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하거나 제공자에게 경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제공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입주자 투명성을 보장하고 긴급 입주자 배치 절차를 명시합니다.

제공자가 계획에 명시된 기한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서에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3(a)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자에게 재정 계획 및 정기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3(a)(1) 제공자가 섹션 1790에 따라 요구되는 감사된 연간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3(a)(2) 부서가 제공자가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될 임박한 위험에 있거나,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거나, 또는 그 상태로 인해 지속적인 요양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3(a)(3) 부서가 (A) 소항에 설명된 상황과 (B) 소항에 설명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여 해당 월 말까지 지속된 역월 말로부터 2주 이내에 제공자로부터 통지를 받는 경우. 제공자는 이 단락에 명시된 상황을 충족하는 경우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3(a)(3)(A) 시설의 모든 요양 수준의 전체 평균 입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소항의 목적상, “모든 시설 요양 수준”은 해당되는 경우 독립 생활, 보조 생활 및 전문 간호를 포함합니다. 전체 평균 입주율은 시장에 나와 있지 않거나 이미 예약된 유닛을 제외하고 지난 두 달 동안의 모든 유닛의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전체 평균 입주율은 개시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새로 개설된 지속적인 요양 은퇴 커뮤니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공자는 상환 가능한 계약의 입회금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유닛을 시장에 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3(a)(3)(B)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3(a)(3)(B)(i) 제공자가 섹션 1792.3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준비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3(a)(3)(B)(i)(ii) 제공자가 제3자 대출 기관, 채권 발행 또는 제3자 대출 기관과 채권 발행으로부터의 채무 약정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3(a)(3)(B)(i)(iii) 제공자가 3개월 연속 순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경우.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3(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3(b)(1) 제공자는 부서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정 계획을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 계획은 제공자가 부서가 식별한 문제점과 결함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해결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제공자가 해당 계획에 통일 영업비밀법(민법 제4편 제1부 제5장(섹션 3426부터 시작))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공자는 영업비밀 정보가 삭제된 별도의 계획 버전을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계획 중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부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3(b)(2) 부서가 재정 계획 및 정기 재정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자는 부서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 보고서는 제공자가 부서가 식별한 문제점과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간격으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3(c)  부서는 계획 및 계획의 수정된 형태를 접수일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불승인해야 합니다. 계획이 승인되고 계획의 수정된 형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제공자는 부서의 승인을 위해 계획의 수정된 형태를 다시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3(d)  계획이 승인되면 제공자는 즉시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승인일로부터 10 역일 이내에 제공자는 계획 또는 승인된 계획의 수정된 형태 사본을 시설의 입주자 협의회 또는 협회에 배포해야 합니다. 계획이 승인되고 계획의 수정된 형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제공자는 승인일로부터 10 역일 이내에 계획의 수정된 형태 사본을 시설의 입주자 협의회 또는 협회에 배포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 요구되는 모든 정기 보고서 또한 부서에 제출된 날로부터 10 역일 이내에 시설의 입주자 협의회 또는 협회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93.1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제공자가 고객이나 거주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자의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공자에게 충족되지 않은 재정적 요건이 있는 경우,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유치권이 그들의 재산에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기록된 지역 내에서 면제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모든 현재 또는 미래의 재산에 연결되며 상당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의무가 이행되면, 부서는 유치권을 해제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유치권 거부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이 최종 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5(a) 예금자 또는 거주자에 대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는 예금자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유치권 통지 또는 통지서를 기록할 수 있다. 기록일로부터, 해당 유치권은 유치권 존속 기간 동안 제공자가 소유하거나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부착되며, 단 해당 부동산이 유치권 실행으로부터 면제되지 않고 유치권이 기록된 카운티 내에 위치해야 한다. 해당 유치권은 판결 유치권과 동일한 효력, 효과 및 우선순위를 가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5(b) 제공자의 연례 보고서가 제공자에게 미충족 법정 또는 환불 요건이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부서는 제공자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에 유치권을 기록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유치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제출된 판결 유치권과 동일한 효과, 효력 및 우선순위를 가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5(c) 부서가 해당 유치권이 신청자 또는 제공자가 예금자 또는 거주자에 대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유치권 해제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5(d) 부서가 유치권 해제 요청을 거부한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 또는 제공자는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5(e) 부서의 최종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094.5조에 따라,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또는 제공자가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Section § 1793.1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예금자나 거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 재정적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자나 제공자에게 에스크로 계정을 다시 설정하고, 이전에 해제된 돈을 에스크로에 다시 넣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래의 입회비도 에스크로에 예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예금자나 거주자에 대한 모든 의무가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마다 에스크로에서 자금을 해제하거나 에스크로 요구사항을 종료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7(a) 예금자 또는 거주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는 신청자 또는 제공자에게 에스크로 계정을 재설정하고, 이전에 해제된 자금을 에스크로로 반환하며, 모든 미래의 입회비 지급액을 에스크로에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17(b) 부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스크로에서 자금을 해제하거나, 에스크로가 신청자 또는 제공자가 예금자 또는 거주자에게 지는 모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스크로 요구사항을 종료할 수 있다.

Section § 1793.1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민사, 형사 및 행정 조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법적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선택권은 상황에 따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부서에 이용 가능한 민사, 형사 및 행정적 구제책은 독점적이지 않으며, 본 장을 집행하기 위해 부서에 의해 어떤 조합으로든 추구되고 활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3.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공자가 본 법률에 따른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서가 허가나 증명서를 수정, 정지 또는 취소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장의 규칙 위반, 위반 행위 방조, 이전에 면허가 취소된 경우, 허위 진술, 신뢰성 부족, 사기, 자금 부실 관리, 검사 또는 정보 요청에 대한 비협조, 재정 불안정, 위험한 사업 관행, 그리고 필수 준비금 또는 에스크로 계좌 미유지 등이 있습니다. 그 외의 사유로는 필요한 보고서 미제출, 조건이나 계획 미준수, 허가 없는 운영 변경, 계약 위반, 정보 허위 진술, 그리고 승인되지 않은 계약 사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는 재량에 따라 신청자 또는 제공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본 장에 따라 발급된 예금 수락 허가, 임시 인가 증명서 또는 인가 증명서에 조건을 붙이거나,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a)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b)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의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거나, 허용한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c)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 또는 제3.2장 (제1569조부터 시작)의 면허 규정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d)  예금 수락 허가, 임시 인가 증명서 또는 인가 증명서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 또는 사기를 저지른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e)  적합성 또는 신뢰성 부족을 입증한 경우.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f)  사업 수행에 있어 사기적이거나 부정직한 경영 관행에 참여한 경우.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g)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거나, 보류한 경우.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h)  부서의 검사, 기록 접근 또는 정보 요청 후,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위해 장부, 기록 및 파일을 제출하기를 거부했거나, 그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했거나, 검사와 관련된 기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한 경우.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i)  불건전한 재정 상태를 드러낸 경우.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j)  사업 수행에 있어 제공자 또는 신청자의 추가 거래가 대중에게 위험하거나 해를 끼치도록 방법과 관행을 사용한 경우.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k)  제1792.2조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법정 준비금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l)  제1792조에 따라 요구되는 선불 계속 돌봄 계약을 위한 준비금 에스크로 계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m)  제1793조에 명시된 환불 준비금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n)  자금 에스크로 계정 유지를 위한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o)  제1790조에 명시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p)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p)  예금 수락 허가, 임시 인가 증명서 또는 인가 증명서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q)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q)  승인된 재정 및 마케팅 계획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수정된 계획의 승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r)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r)  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승인된 운영 계획을 중대하게 변경하거나 벗어난 경우.
(s)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s)  계속 돌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t)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t)  예금자, 예비 거주자 또는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 거주자에게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u)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u)  사용 전에 계속 돌봄 계약의 제안된 변경 사항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부서에 의해 이전에 승인되지 않은 계속 돌봄 계약을 사용한 경우.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1(v)  부서가 요청하거나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Section § 1793.23

Explanation

예금 수령과 관련된 귀하의 허가증이나 증명서가 부서에 의해 변경되거나,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귀하는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는 특정 정부 규칙을 따릅니다. 그동안, 귀하가 항소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허가증 변경 사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서는 자신들의 결정이 옳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부서는 또한 상황이 변경되면 정지 또는 조건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3(a) 부서가 본 장에 따라 발급된 예금 수령 허가, 임시 권한 증명서 또는 권한 증명서에 조건을 부과하거나,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제공자는 부서에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절차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부서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정지, 조건 또는 취소는 제공자에게 유리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 본 조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적용될 증명의 기준은 증거 우위에 의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3(b) 부서는 상황 변경을 발견하면 정지 또는 조건을 해제할 수 있다.

Section § 1793.25

Explanation

제공자의 예치금 수령 허가나 인가 증명서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거나 자발적으로 반납되더라도, 제공자는 이전에 계약을 맺을 당시 발생했던 모든 의무를 여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5(a)  예치금 수령 허가, 잠정 인가 증명서 또는 인가 증명서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조치가 계류 중인 기간 동안, 제공자는 어떠한 새로운 예치금 계약이나 계속 돌봄 계약도 체결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5(b)  부서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 또는 제공자에 의한 잠정 인가 증명서나 인가 증명서의 자발적 반납은 계속 돌봄 계약이 체결될 당시 부담했던 의무로부터 제공자를 면제시키지 않는다.

Section § 1793.27

Explanation

어떤 부서가 기관이 예치금 처리와 허가 관련 특정 규칙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대신, 위반 한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특별 기금으로 들어가 조사 및 법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이며, 은퇴 공동체에 돈이 부족할 때 관리자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7(a) 부서가 어떤 기관이 1793.5조를 위반했거나, 예치금 수령 허가증, 임시 인가 증명서 또는 본 장에 따라 발급된 인가 증명서에 대한 조건부 부여,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조건부 부여, 취소 또는 정지 대신에 신청자 또는 제공자에게 위반당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3.27(b) 해당 행정 벌금은 계속 돌봄 제공자 수수료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조사 및 소송 비용을 상쇄하고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 자산이 불충분할 때 법원 지정 관리자에게 보상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793.29

Explanation

이 장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는 위반이 발생한 지역 또는 제공자의 본사가 있는 지역의 고등법원에서 법적 절차를 시작하거나 법무장관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특정 민사소송법 규칙을 따르지만, 해당 부서는 다른 구제 수단이 없거나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재정적 보증(담보)을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 장의 위반 또는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는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인 카운티 또는 제공자의 주된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금지 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를 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무장관에게 소송 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제525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본 조항에 따라 개시된 어떠한 소송에서도 해당 부서에 담보 제공이 요구되지 않으며, 해당 부서는 법률상 적절한 구제 수단의 부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없으며,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나 손해를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Section § 1793.31

Explanation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지방검사가 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이 장에 명시된 특정 법률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를 기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지방검사는 이러한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나 허위 진술과 같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누구든지 기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더불어, 해당 부서는 지방검사의 요청 시 기록을 공유하고 그들의 수사를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