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요양 계약예치금 청약 기간
Section § 1780
해당 부서는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CCRC)가 예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가 완벽하다고 확인되면 허가를 내줄 것입니다. 또한 재정 및 마케팅 연구, 예치금 계약, 그리고 예치금과 관련된 에스크로 계좌 계약도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780.2
이 법은 연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와 관련된 보증금 및 수수료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증금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한 번에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이를 관리하는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지불됩니다. 처리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지만, 입회비의 1% 또는 500달러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수수료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될 필요가 없으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주거 단위의 개조나 개선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 금액은 보증금 에스크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불을 하기 전에 서면 환불 정책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은퇴 커뮤니티가 진행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자와 함께 환불을 받습니다.
매월, 신청인은 개선 비용을 지불한 모든 거주자의 목록, 지불 금액, 그리고 개선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서는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80.4
Section § 1781
이 법은 에스크로 계좌를 다룰 때 예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처리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예치금은 부서의 승인을 받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에스크로 계좌는 캘리포니아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예치금은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등기 회사가 에스크로 대리인인 경우, 좋은 등급을 보유하고 보험국에 양호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 재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부서가 해제를 허용할 때까지 에스크로에 남아 있으며, 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증권에만 투자될 수 있습니다.
예치된 자금은 신청인이나 은퇴 공동체에 대한 유치권이나 채권자 청구로부터 보호되지만, 일부 거래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81.2
이 법은 모든 예치금이 수령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전달되어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예치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보장합니다.
예치금을 내는 사람, 즉 신청인은 모든 예치금과 함께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서명된 예치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당일 예치금 요약, 그리고 에스크로 보관인이 필요로 하는 기타 문서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781.4
이 법 조항은 신청인과 에스크로 대리인 간의 예치 에스크로 계좌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처리 수수료와 같은 세부 사항의 포함이 의무화되며, 모든 예치금은 수령 즉시 에스크로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조항은 예치인 정보, 수수료, 예치금, 잔액 및 환불금과 같은 세부 사항을 나열하는 월별 진행 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자금은 특정 투자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발생한 이자는 예치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에스크로 대리인은 승인 없이 신청인에게 대출 기관이 될 수 없으며, 비현금 예치 등가물 처리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지침, 요청 시 예치인에게 지급 또는 환불 발행, 그리고 예치된 증서의 소유권 기록 유지가 포함됩니다.
대리인은 예치인을 대신하여 투자를 관리하고, 지급금을 수집하며,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명시된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에스크로 자금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781.6
Section § 1781.8
이 법 조항은 에스크로에 예치된 예치금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특히 해당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다룹니다. 에스크로 예치금은 이자가 발생하는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자 및 기타 수익은 관련 부서의 서면 승인 없이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는 환불, 약속된 이자, 그리고 에스크로 계좌 관리 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남아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되면 이자는 예치 계약 조건에 따라 분배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81.10
Section § 1782
Section § 1783
이 법 조항은 기존 건물을 연속 요양 은퇴 커뮤니티로 전환하려는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당국이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 신청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건물이 이미 사용 중이고 일부 유닛만 연속 요양 유닛으로 변경되는 경우, 부서는 일부 선판매 규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또한 건물 중 어떤 부분이 연속 요양 서비스에 사용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재정 및 마케팅 계획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전환에 대한 특정 비율 요건 준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1783.2
에스크로 대리인이 누군가 예금 계약을 취소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예금자의 돈을 환불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상당한 금액(1,000달러 이상 또는 입회비의 5% 중 더 큰 금액)을 예치했고, 은퇴 커뮤니티 건설이 시작되었다면,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가 개장하거나, 다른 사람이 해당 유닛을 예약하고 비용을 지불하거나, 예금자가 더 이상 커뮤니티의 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1783.3
개발자가 연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를 위해 에스크로에 묶인 돈을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부서에 신청하고 특정 조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건설은 최소 50% 완료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유닛에 대해 입회비의 10%가 에스크로에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특정 재정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금 등가물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 합의된 조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재정 실적은 승인된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장기 자금 조달에 대한 확약을 받아야 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조건이 확인되고 라이선스가 적절하면 에스크로 해제를 허용할 것입니다. 에스크로 대리인은 부서가 서면으로 지시할 때만 자금을 해제합니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건설의 경우, 50% 완료 요건은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단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84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를 건설할 계획인데, 예치금 수령 허가를 받은 후 (36)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서에는 왜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언제 시작할 계획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부서는 귀하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1)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예치자들에게 모든 예치금과 이자를 환불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처리 수수료도 환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일 이내에 모든 예치자에게 연장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알리고, 예치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785
이 법 조항은 계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 신청자가 공식 운영 허가증을 받기 전에 재정적 또는 운영적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다룹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부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더 많은 준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수준의 건설 및 예약이 달성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청자는 프로젝트가 여전히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를 제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성과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에스크로 계좌를 다시 개설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에게 예치자나 거주자에게 상황과 취해지는 조치에 대해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