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요양 계약거주자의 임시 이전
Section § 1793.90
이 법은 요양 시설 거주자가 임시로 재배치될 때, 제공자가 새로운 장소가 거주자 계약에 약속된 것과 유사한 돌봄, 서비스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거주자는 이사 60일 전에 통보받아야 하며, 이사 최소 30일 전에는 모든 관련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상세 회의가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30마일 이내에 유사한 장소가 없는 경우, 거주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사 및 보관 비용은 제공자의 책임입니다. 거주자는 원래 계약 요금 또는 새로운 시설의 더 낮은 요금을 계속 지불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공자는 또한 재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고유한 돌봄 요구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Section § 1793.91
이 법은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CCRC) 제공자가 거주자의 재배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거주자가 이사해야 할 경우, 제공자는 원래 유닛으로 돌아가거나 새 유닛을 선택하는 절차와 이러한 결정을 위한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거주자가 자신의 유닛이나 그에 준하는 유닛으로 복귀하기 전에 최소 6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추가 비용 없이 복귀할 권리가 있지만, 특정 유닛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배치가 18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자는 최대 6개월까지의 연장에 서면으로 동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특정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