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475

Explanation

보건부는 2년마다 3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현황, 특히 소수 민족 아동, 보육 시설 아동, 무보험 아동과 같이 소외된 집단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지역사회 인식 및 홍보를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이나 전략을 포함하며, 모든 아동에게 완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과 이에 필요한 자금 분석도 제시합니다.

2년마다 3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다음 모든 사안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75(a)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 내 영유아의 예방접종 현황.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75(b) 예방접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75(c) 현재 소외된 소수 민족 아동, 가정 보육 및 기타 보육 시설의 영유아, 그리고 건강 보험 미가입 아동의 예방접종률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75(d) 예방접종률이 불균형적으로 낮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예방접종 홍보 및 교육 방법에 이루어진 개선 사항.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75(e) 모든 캘리포니아 아동에게 완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에 대한 권고 사항과 해당 전략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대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