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3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다음 모든 사안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75(a)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 내 영유아의 예방접종 현황.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75(b) 예방접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75(c) 현재 소외된 소수 민족 아동, 가정 보육 및 기타 보육 시설의 영유아, 그리고 건강 보험 미가입 아동의 예방접종률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75(d) 예방접종률이 불균형적으로 낮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예방접종 홍보 및 교육 방법에 이루어진 개선 사항.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75(e) 모든 캘리포니아 아동에게 완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에 대한 권고 사항과 해당 전략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대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