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동업법유한책임조합
Section § 16951
Section § 16952
Section § 16953
캘리포니아에서 등록 유한책임 조합(LLP)이 되려면, 조합은 조합의 명칭, 주소, 사업 활동, 송달대리인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등록 서류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등록에는 수수료가 필요하며, 제출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무장관은 지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공식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때까지 LLP로 유지됩니다. 또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LLP는 면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정된 송달대리인이 사임하거나 다른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조합은 수정 등록을 제출하여 새로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이러한 절차를 위한 양식을 제공하며, LLP는 연간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1695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유한책임 파트너십(LLP)의 등록을 수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LLP 파트너는 정보가 오래되거나 추가해야 할 경우 국무장관에게 수정 등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LLP가 더 이상 등록되지 않으면, 최종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 및 통지서 제출에는 모두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국무장관은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며, 파트너십이 등록을 중단하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지합니다. 또한, 합병은 관련 파트너십에 대한 해지 통지서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6955
이 조항은 국내 동업 관계가 파트너 투표를 통해 승인을 받아 등록된 유한책임 파트너십(LLP)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변경이 발생하면, 새로 등록된 LLP는 이전 동업 관계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유지합니다. 이전 동업 관계에 대한 모든 법적 소송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됩니다. 파트너들은 일반적으로 전환 계약에 명시된 대로 LLP의 일부로 남으며, LLP는 전환 이전과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69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된 유한책임조합(LLP) 및 외국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담보 요건을 명시합니다. 각 LLP는 서비스상의 오류나 과실로 인한 청구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책임 보험 유지, 신탁 또는 에스크로 계좌에 자산 보유, 조합원 보증 제공, 또는 최소 1천만 달러(법률 서비스의 경우 1천5백만 달러)의 순자산 확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장 금액은 면허를 소지한 조합원의 수와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 업무의 경우 더 높은 최소 금액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 법은 조합이 국무장관에게 연간 순자산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추가적으로, 준수 상태나 보장 내역은 법정에서 책임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개될 수 없으며, 파산 절차 중인 조합은 해당 절차 동안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은 2034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제16956조(a)(3)(D) 또는 제16956조(a)(4)(D) 준수 증명을 위한 제출 양식
Section § 169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회계 또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한책임 파트너십(LLP)이 자신에 대한 청구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담보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가 5명 이하인 파트너십의 경우 최소 $1,000,000의 보험이 필요하며, 면허 소지자가 많아질수록 증가하지만, 회계 서비스의 경우 $5,000,000, 법률 서비스의 경우 $7,500,000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안으로, 파트너십은 현금이나 채권과 같은 동등한 담보를 보유하거나, 파트너가 차액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서류 제출을 통해 회계 서비스의 경우 최소 $10,000,000, 법률 서비스의 경우 최소 $15,000,000의 순자산을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파산 또는 지급불능 절차 중에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러한 담보 요건의 존재나 준수 정도는 법정에서 책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2034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1695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등록된 유한책임 파트너십(LLP)이 파트너들에게 분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이는 분배로 인해 LLP가 만기 도래하는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거나, LLP의 총 자산이 총 부채와 특정 파트너들의 우선적 권리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합계보다 적어지는 경우입니다. 또한, 그러한 분배의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청구는 분배가 이루어진 후 4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법에서 '분배'란 파트너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이나 재산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6958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유한책임 파트너십(LLP)이 특정 캘리포니아 법률을 준수하는 한, 특히 조직 및 파트너 책임과 관련하여 원래 설립된 곳의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관할권 간의 법률 차이 때문에 LLP가 캘리포니아에 등록하는 것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LLP의 명칭에는 본국 관할권의 명명 규칙에 따라 유한책임 파트너십임을 나타내는 단어 또는 약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6959
Section § 16959
이 법은 외국 유한책임 파트너십(LLP)이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파트너십은 전문 활동에 대한 현지 규정을 준수하고 상세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파트너십의 명칭, 사무실 주소, 송달 대리인과 같은 정보 제공이 포함됩니다. 등록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LLP가 설립 관할권에서 '정상 영업 중(good standing)'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파트너십이 등록 없이 운영될 경우, 벌금 위험이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또한, 파트너십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주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활동들을 명시하며, 2034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을 밝힙니다.
Section § 16960
이 법은 외국 유한책임 파트너십(LLP)이 캘리포니아에서 등록을 업데이트하거나 철회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등록 정보가 변경되거나 부정확해지면, LLP는 국무장관에게 수정 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LLP가 더 이상 LLP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국무장관에게 통지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세금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은 더 이상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등록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이러한 절차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LLP가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본거지 관할권의 증명서를 제출하고 캘리포니아의 제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병 계약은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파트너십의 등록을 자동으로 종료시킵니다.
Section § 16961
Section § 16962
캘리포니아 외부에 주사무소를 둔 유한책임조합(LLP)은 법적 서류를 대신 받을 사람이나 법인을 주 내에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대리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LLP가 통지받을 수 있도록 공식 서류를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국무장관이 서류를 받고 기록하면 완료되며, 서류 전달 후 10일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무장관은 그 후 LLP의 최신 주소를 이용하여 연락을 시도합니다. 이 시스템은 지정된 대리인이 없더라도 LLP가 자신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 계속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