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동업자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
(1)CA 법인 Code § 16601(1) 동업관계가 동업자의 명시적인 탈퇴 의사를 통지받았거나 동업자가 지정한 추후 날짜에 탈퇴하는 경우.
(2)CA 법인 Code § 16601(2) 동업계약에서 동업자의 탈퇴를 야기하는 것으로 합의된 사건.
(3)CA 법인 Code § 16601(3)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자의 제명.
(4)CA 법인 Code § 16601(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동업자들의 만장일치 투표에 의한 동업자의 제명:
(A)CA 법인 Code § 16601(4)(A) 해당 동업자와 함께 동업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위법인 경우.
(B)CA 법인 Code § 16601(4)(B) 담보 목적의 양도를 제외하고, 해당 동업자의 동업관계 내 양도 가능한 지분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가 양도되었거나, 동업자의 지분에 대한 법원 명령(압류 명령 등)이 있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경우.
(C)CA 법인 Code § 16601(4)(C) 동업관계가 법인 동업자에게 해산 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했거나, 정관이 취소되었거나, 설립 관할 구역에 의해 사업 수행 권한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제명될 것임을 통지한 후 90일 이내에 해산 증명서의 취소가 없거나 정관 또는 사업 수행 권한의 회복이 없는 경우.
(D)CA 법인 Code § 16601(4)(D) 동업자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되었고 그 사업이 청산 중인 경우.
(5)CA 법인 Code § 16601(5) 동업관계 또는 다른 동업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유로 사법적 결정에 의한 동업자의 제명:
(A)CA 법인 Code § 16601(5)(A) 동업자가 동업 사업에 불리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를 한 경우.
(B)CA 법인 Code § 16601(5)(B) 동업자가 동업계약 또는 제16404조에 따라 동업관계 또는 다른 동업자들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C)CA 법인 Code § 16601(5)(C) 동업자가 동업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한 경우.
(6)CA 법인 Code § 16601(6) 다음 각 호의 경우 동업자의 행위 또는 불이행:
(A)CA 법인 Code § 16601(6)(A) 파산 채무자가 됨으로써.
(B)CA 법인 Code § 16601(6)(B) 채권자들을 위한 재산 양도를 실행함으로써.
(C)CA 법인 Code § 16601(6)(C) 해당 동업자 또는 해당 동업자의 재산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에 대한 수탁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의 선임을 요청, 동의 또는 묵인함으로써.
(D)CA 법인 Code § 16601(6)(D) 선임 후 90일 이내에 동업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 얻어진 동업자 또는 동업자의 재산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에 대한 수탁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의 선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지 못하거나, 정지 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선임을 취소시키지 못함으로써.
(7)CA 법인 Code § 16601(7) 개인인 동업자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A)CA 법인 Code § 16601(7)(A) 동업자의 사망.
(B)CA 법인 Code § 16601(7)(B) 동업자에 대한 후견인 또는 일반 재산관리인의 선임.
(C)CA 법인 Code § 16601(7)(C) 동업자가 동업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법적 결정.
(8)CA 법인 Code § 16601(8) 신탁인 동업자 또는 신탁의 수탁자로서 동업자로 활동하는 경우, 후임 수탁자의 교체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의 전체 양도 가능한 동업 지분의 분배.
(9)CA 법인 Code § 16601(9) 유산인 동업자 또는 유산의 개인 대표자로서 동업자로 활동하는 경우, 후임 개인 대표자의 교체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의 전체 양도 가능한 동업 지분의 분배.
(10)CA 법인 Code § 16601(10) 개인, 합명회사, 법인, 신탁 또는 유산이 아닌 동업자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