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격 신청서에는 (1) 이 주에서 제공될 예정인 증권의 최대 금액; 그리고 (2) 해당 증권 제공과 관련하여 어느 주정부의 규제 당국이나 법원 또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내려진 불리한 명령, 판결 또는 결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신청서의 확인은 민사소송법에서 소명서의 확인에 대해 규정된 방식에 따라야 한다.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는 증권 판매 자격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진실하고 완전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인은 해당 자격의 효력 발생 이전에, 최초 제출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본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는 해당 자격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정보가 실질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증권 판매 인가 및 신고 요건총칙
Section § 25160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증권을 제공하려면, 제공할 증권의 최대 금액과 해당 제공과 관련된 모든 부정적인 법적 조치를 포함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법원 서류처럼 진실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정보는 최신 상태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회사는 정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증권 제공 증권 최대 금액 불리한 명령
Section § 25161
이 법에 따라 지난 4년 이내에 문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면, 그 문서가 여전히 정확하고 위원회에 보관되어 있는 한, 새로운 신청서나 통지서에 그 문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법 또는 이전 법령에 따라 제출된 모든 문서는 해당 신청서 또는 통지서 제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제출되었거나 달리 위원장의 파일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문서가 현재 정확한 범위 내에서 후속 신청서 또는 통지서 제출 시 참조로 통합될 수 있다.
문서 참조 통합 이전 제출 참조 후속 신청
Section § 25162
회사가 증권 판매 승인을 받은 후 신청서를 변경하려면, 해당 변경 사항은 위원(commissioner)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은 위원이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정하는 날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증권 판매 신청서 수정 위원 승인
Section § 25163
이 법에 따라 면제 또는 예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려 한다면,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면제 입증 예외 주장 입증 책임
Section § 25164
이 법 조항은 증권 신청이 제출되거나 승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 정부가 해당 증권의 진실성이나 품질을 보증하거나 검증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구매자에게 이와 다르게 오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발행되는 모든 허가증에는 증권 발행을 단순히 허용하는 것일 뿐,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증권 자격 위원회 판단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Section § 25165
캘리포니아에서 증권 판매 등록을 하려는데 캘리포니아 기반 회사나 등록된 브로커-딜러가 아닌 경우, 비형사 법적 문제에 대해 주 위원을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법률이나 신청서에 따라 이 동의서를 이미 제출했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명시했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법적 서류를 송달하려 할 때, 위원에게 서류를 남길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유효하게 하려면 당신에게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그렇게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법에 따라 증권 판매 자격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 또는 섹션 25100.1, 25101.1, 25102.1 및 25230.1에 따른 신청서 또는 통지서, 또는 자격 면제 요청 또는 통지서를 제출하는 모든 자(캘리포니아 법인, 캘리포니아 유한 파트너십, 캘리포니아 유한 책임 회사, 또는 본 주에서 브로커-딜러로 허가받은 자는 제외)는 규칙으로 정하는 형식에 따라 위원에게 취소 불가능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동의서는 위원 또는 그 후임자를 신청자 또는 해당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동의서가 제출된 후 본 법 또는 본 법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신청자 또는 해당인, 또는 그 승계인, 유언집행자 또는 관리인에 대한 비형사 소송, 조치 또는 절차에서 모든 적법한 소송 서류를 송달받도록 한다. 이는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직접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유효성을 가진다. 본 법에 따른 이전 자격(또는 본 법에 따른 신청서에 해당 동의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명시된 경우 이전 법률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또는 섹션 25100.1, 25101.1, 25102.1 및 25230.1에 따른 통지서 제출과 관련하여 그러한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다른 것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송달은 소송 서류 사본을 위원 사무실에 남겨둠으로써 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지 않다. (1) 원고(위원 자신이 제기한 소송, 조치 또는 절차에서는 위원이 될 수 있음)가 송달 통지서와 소송 서류 사본을 위원에게 제출된 최종 주소로 피고 또는 응답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즉시 발송하고, (2) 원고의 본 섹션 준수 진술서가 소송 서류의 회신 기일(있는 경우) 또는 법원이 허용하는 추가 기간 내에 해당 사건에 제출되는 경우.
증권 판매 자격 신청 취소 불가능한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