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거래는 제25110조의 규정에서 면제된다:
(a)CA 법인 Code § 25102(a) 공개 청약을 수반하지 않는 어떠한 청약 (판매는 제외) 및 해당 청약에 따른 증권 판매 계약의 체결 및 교부. 단, (1) 해당 계약에 실질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판매는 금융보호혁신국장에게 적격성을 인정받지 않았으며, 적격성 인정 전에 증권을 발행하거나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것은 위법하다. 단, 증권 판매가 캘리포니아 회사법 제25100조, 제25102조 또는 제25105조에 의해 적격성 인정에서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 계약의 모든 당사자의 권리는 판매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격성 인정이 획득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2) 증권 판매가 본 조항 또는 제25100조 또는 제25105조에 의해 적격성 인정에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 판매가 본 법에 따라 적격성을 인정받을 때까지 매매 대금의 어떠한 부분도 지급되거나 수령되지 않으며 어떠한 증권도 발행되지 않는다.
(b)CA 법인 Code § 25102(b) 개정된 1933년 증권법에 따라 등록 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규정 A에 따른 청약 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아직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한 증권의 어떠한 청약 (판매는 제외). 단, 정지 명령 또는 거부 명령이 유효하지 않고, 해당 법 제8조에 따른 명령을 위한 공개 절차 또는 조사가 계류 중이지 않으며, 본 법에 따라 제25140조 또는 제25143조 세분 (a)에 따른 명령이 유효하지 않아야 한다.
(c)CA 법인 Code § 25102(c) 신청 시 국장이 허용할 수 있는 어떠한 청약 (판매는 제외) 및 해당 청약에 따른 증권 판매 계약의 체결 및 교부. 이 세분 하의 어떠한 협상 허가도 증권 판매가 본 법에 따라 적격성을 인정받을 때까지 어떠한 증권도 발행될 수 없고 그 대가의 어떠한 부분도 수령되거나 수락될 수 없다는 조건이 붙는다.
(d)CA 법인 Code § 25102(d) 발행인과 인수자 간 또는 인수자들 간의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단, 증권 판매가 이 주에서 유통되는 시점에 적격성을 인정받았거나 적격성 인정에서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e)CA 법인 Code § 25102(e) 공개 청약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에서 담보부 또는 무담보 채무 증서의 어떠한 청약 또는 판매 및 그 보증.
(f)CA 법인 Code § 25102(f) 다음 각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에서 어떠한 증권의 청약 또는 판매 (발행인의 연금 또는 이익 공유 신탁에 대한 청약 또는 판매는 제외):
(1)CA 법인 Code § 25102(f)(1) 증권 판매가 이 주에 없는 자를 포함하여 35인을 초과하는 자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2)CA 법인 Code § 25102(f)(2) 모든 구매자는 청약자 또는 그 파트너, 임원, 이사 또는 지배인, 또는 청약자가 유한 책임 회사인 경우 관리자 (회원에 의해 임명되거나 선출된)와 기존의 개인적 또는 사업적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들의 사업 또는 재정 경험 또는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계열사나 판매 대리인과 제휴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는 전문 고문의 사업 또는 재정 경험으로 인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
(3)CA 법인 Code § 25102(f)(3) 각 구매자는 구매자 자신의 계정 (구매자가 수탁자인 경우 신탁 계정)으로 구매하며, 증권의 어떠한 유통과 관련하여 판매할 의도나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님을 진술한다.
(4)CA 법인 Code § 25102(f)(4) 증권의 청약 및 판매는 어떠한 광고의 발행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에 언급된 구매자 수는 세분 (i)에 기술된 자, 발행인의 임원, 이사 또는 계열사, 또는 발행인이 유한 책임 회사인 경우 관리자 (회원에 의해 임명되거나 선출된), 그리고 국장이 규칙으로 지정하는 다른 어떠한 구매자도 제외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계정을 위해 행동하는 수탁자 또는 신탁 관리인과 함께)는 1인으로 계산되며, 이 면제에 의거하여 청약된 증권을 구매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되지 않은 파트너십,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1인으로 계산된다. 국장은 규칙으로 발행인에게 이 세분 하의 거래 통지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통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국장의 규칙으로 지정된 시간 내에 통지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면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지를 제출하지 못한 발행인은 통지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한 후 또는 국장의 요구가 있은 후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통지를 제출하고, 거래가 제25110조에 따라 적격성을 인정받았을 경우 지불해야 할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를 국장에게 지불해야 한다. 통지 제출 또는 국장이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국장이 증권의 청약 및 판매와 관련하여 본 부문 하에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g)CA 법인 Code § 25102(g) 공개 청약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에서 철도 차량 또는 장비 구매 또는 자동차, 항공기 또는 그 부품 구매를 포함하는 조건부 판매 계약, 장비 신탁 증서, 또는 그에 대한 이익 또는 참여 증서 또는 그 일부 양도의 어떠한 청약 또는 판매.
(h)CA 법인 Code § 25102(h) 어떠한 주에서든 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에 대한 어떠한 청약 또는 판매. 단, 제안된 판매 및 발행 직후, 법인의 발행된 주식 중 단일 종류만 존재하며 35인 이하의 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다음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법인 Code § 25102(h)(1) 주식의 청약 및 판매는 어떠한 광고의 발행을 수반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판매 비용도 제공, 지급 또는 발생하지 않았다.
(2)CA 법인 Code § 25102(h)(2) 발행인이 발행될 주식에 대해 수령할 대가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된다:
(A)CA 법인 Code § 25102(h)(2)(A) 발행인의 최초 설립 시 발행인에게 이전된 기존 사업체의 자산 (현금을 포함할 수 있음)만으로 구성되며, 이 면제에 따라 발행될 주식을 수령할 모든 자가 제안된 발행 직전 최소 1년 동안 소유자였고 기업이 운영되었으며, 제안된 발행 직전 기업의 소유권이 발행될 주식의 비율과 동일했다.
(B)CA 법인 Code § 25102(h)(2)(B) 발행인의 최초 설립 시 차입금에 대한 현금 또는 채무 취소, 또는 둘 다로만 구성되며, 모든 주식이 주당 동일한 가격으로 발행된다.
(C)CA 법인 Code § 25102(h)(2)(C) 현금으로만 구성되며, 판매가 기존 주주 각자의 서면 승인을 받고 구매자 또는 구매자들이 기존 주주이다.
(D)CA 법인 Code § 25102(h)(2)(D) 제안된 발행 후 발행인의 주식 소유자가 1인만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대가로만 구성된다.
(3)CA 법인 Code § 25102(h)(3) 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홍보 대가도 제공, 지급 또는 발생하지 않았다. 홍보 대가란 단독으로 또는 한 명 이상의 다른 자와 공동으로 발행인의 사업 또는 기업의 설립 및 조직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설립 또는 조직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급된 대가를 의미한다.
(4)CA 법인 Code § 25102(h)(4)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활동 회원에 의해 서명된, 국장의 규칙으로 정한 양식의 통지가 발행인이 증권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되거나 제출을 위해 우편으로 발송된다. 해당 통지에는 이 세분에서 제공하는 면제가 증권의 청약 및 판매에 유효하다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회원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세분 및 국장의 규칙에서 요구하는 통지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이 면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세분에서 지정된 시간 내에 통지를 제출하지 못한 발행인은 통지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한 후 또는 국장의 요구가 있은 후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통지를 제출하고, 거래가 제25110조에 따라 적격성을 인정받았을 경우 지불해야 할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를 국장에게 지불해야 한다. 통지는 캘리포니아 법인을 대신하여 제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장 또는 국장의 후임자를 발행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이 법 또는 그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에 따라 동의서가 제출된 후 발생하는 발행인 또는 그 후임자에 대한 어떠한 비형사 소송, 조치 또는 절차에서 합법적인 소송 절차의 송달을 수령하도록 하는, 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양식의 취소 불가능한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이전 적격성 인정 또는 적격성 인정 면제 (또는 이 법에 따른 신청 또는 통지에 동의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명시된 경우 이전 법률에 따른 허가 신청)와 관련하여 동의서가 제출된 발행인은 다른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송달은 국장 사무실에 소송 절차 사본을 남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나, (A) 원고 (국장이 제기한 소송, 조치 또는 절차에서는 국장이 될 수 있음)가 즉시 송달 통지 및 소송 절차 사본을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국장에게 제출된 마지막 주소의 피고 또는 응답자에게 발송하고, (B) 이 조항 준수에 대한 원고의 진술서가 소송 절차의 회신 기일 또는 그 이전에, 또는 법원이 허용하는 추가 시간 내에 사건에 제출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5)CA 법인 Code § 25102(h)(5) 각 구매자는 구매자 자신의 계정으로, 또는 구매자가 수탁자인 경우 신탁 계정으로 구매하며, 주식의 어떠한 유통과 관련하여 판매할 의도나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님을 진술한다.
본 세분의 목적상,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든 아니든 모든 증권은 1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면제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모든 증권은 해당 주식을 발행한 주주가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995-96 정기 회기 중 1996년 부분에서 이루어진 본 조항 개정안 발효일 이전에 존재했던 본 세분에 따라 법인이 발행한 모든 주식은 발행인에게 주식 증서 표면에 국장의 규칙으로 정한 양식으로 주식의 양도를 해당 규칙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문구를 눈에 띄게 각인하거나 인쇄하도록 요구했던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법률의 작용에 의해 법인은 1995-96 정기 회기 중 1996년 부분에서 이루어진 본 조항 개정안 발효일 이전에 존재했던 본 세분에 따라 법인이 발행한 해당 주식 증서에서 해당 양도 제한 문구를 제거할 권한을 갖는다.
(i)Copy CA 법인 Code § 25102(i)
(1)Copy CA 법인 Code § 25102(i)(1) 은행, 저축대부조합, 신탁회사, 보험회사, 연방 투자회사법 (1940년)에 따라 등록된 투자회사, 연금 또는 이익 공유 신탁 (발행인의 연금 또는 이익 공유 신탁, 자영업자 개인 퇴직 연금 계획 또는 개인 퇴직 계좌는 제외), 또는 국장이 규칙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타 기관 투자자 또는 정부 기관 또는 기구에 대한 어떠한 청약 또는 판매. 단, 구매자가 자신을 위해 행동하든 수탁자로서 행동하든 관계없다. 또는 (2) 1934년 증권거래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발행된 증권을 가진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완전 소유 자회사로서 청약 및 판매 후 발행인의 발행된 자본금의 100%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될 법인에 대한 어떠한 청약 또는 판매. 단, 구매자는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정 (또는 신탁 계정)으로 구매하며, 증권의 어떠한 유통과 관련하여 판매할 의도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님을 진술한다.
(j)CA 법인 Code § 25102(j)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석유 또는 가스 권리 또는 임대권 (지하 가스 저장 및 생산으로 인한 지급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익 또는 참여 증서의 청약 또는 판매:
(1)CA 법인 Code § 25102(j)(1) 모든 구매자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
(A)CA 법인 Code § 25102(j)(1)(A) 지난 2년 동안 주로 석유 또는 가스 시추, 생산 또는 정제 사업에 종사해 왔거나 (법인의 경우 그 법인 전신이 그렇게 종사해 왔음).
(B)CA 법인 Code § 25102(j)(1)(B) 세분 (i)의 (1)항에 기술된 자이다.
(C)CA 법인 Code § 25102(j)(1)(C) 서면 신청에 따라 국장에 의해 석유 또는 가스 시추, 생산 또는 정제 사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여 본 법이 제공하는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자이다 (해당 결정은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2)CA 법인 Code § 25102(j)(2) 증권이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은행에 동시에 저당 잡혀 대출을 담보하며, 각 구매자는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정으로 구매하며, 증권의 어떠한 유통과 관련하여 판매할 의도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님을 진술한다.
(k)CA 법인 Code § 25102(k) 관할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에 의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연방 파산법 제11장(Chapter 11)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 하에 또는 그에 따라 발행된 어떠한 증권의 청약 또는 판매.
(l)CA 법인 Code § 25102(l) 권리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발행인이 아닌 자에 의한 옵션, 워런트, 풋, 콜 또는 스트래들, 그리고 이러한 증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보증의 어떠한 청약 또는 판매. 단, 해당 거래가 해당 자에 의한 권리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청약 또는 판매를 수반했다면 제25110조 또는 제25130조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한다.
(m)CA 법인 Code § 25102(m) 연금, 이익 공유, 주식 보너스 또는 종업원 지주 계획에 대한 주식의 어떠한 청약 또는 판매. 단, (1) 해당 계획이 내국세법 제401조에 따른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2)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계획에 어떠한 기여도 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 세분에서 제공하는 면제는 주식이 계획에 기여되거나,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계열사의 기여금으로 발행인으로부터 구매되거나, 발행인, 발행인의 계열사 또는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발행인으로부터 구매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n)CA 법인 Code § 25102(n) 롤업 거래에서 증권의 청약 또는 판매를 제외하고,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에서 어떠한 증권의 청약 또는 판매:
(1)CA 법인 Code § 25102(n)(1) 발행인은 (A) 이 세분에서 요구하는 통지 제출 시점에 제2115조의 적용을 받는 캘리포니아 법인 또는 외국 법인, 또는 (B) 파트너십 또는 이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된 신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사업체이다. 이 세분에서 제공하는 면제는 국장이 정의하는 “블라인드 풀” 발행인 또는 연방 투자회사법 (1940년)의 적용을 받는 투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법인 Code § 25102(n)(2) 증권 판매는 적격 구매자 또는 발행인이 합리적인 조사를 거쳐 적격 구매자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다른 자에게만 이루어진다. 이 면제에 의거하여 발행인이 청약한 증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법인, 파트너십 또는 기타 조직은 해당 법인, 파트너십 또는 기타 조직의 각 지분 소유자가 적격 구매자인 경우에만 적격 구매자가 될 수 있다. 적격 구매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A)CA 법인 Code § 25102(n)(2)(A)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편 제260.102.13조에 지정된 자.
(B)CA 법인 Code § 25102(n)(2)(B) 세분 (i) 또는 그에 따라 국장이 채택한 어떠한 규칙에 지정된 자.
(C)CA 법인 Code § 25102(n)(2)(C) 발행인의 연금 또는 이익 공유 신탁, 자영업자 개인 퇴직 연금 계획 또는 개인 퇴직 계좌. 단, 신탁, 계획 또는 계좌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투자 결정이 오직 적격 구매자인 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D)CA 법인 Code § 25102(n)(2)(D) 내국세법 제501(c)(3)조에 기술된 조직, 법인, 매사추세츠 또는 유사한 사업 신탁, 또는 파트너십. 각 조직은 가장 최근 감사된 재무제표에 따라 총 자산이 5백만 달러 ($5,000,000)를 초과한다.
(E)CA 법인 Code § 25102(n)(2)(E) 발행인의 단일 종류 의결권 있는 보통주 또는 보유자에게 발행인의 단일 종류 의결권 있는 보통주와 최소한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발행인의 우선주 청약 및 판매와 관련하여, 단, 청약 및 판매 완료 시 발행인은 단일 종류 의결권 있는 보통주만 발행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i) 최소 순자산 25만 달러 ($250,000)를 보유하고 직전 과세 연도에 총 소득이 10만 달러 ($100,000)를 초과했으며 현재 과세 연도에 총 소득이 10만 달러 ($100,000)를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자연인, 또는 (ii) 최소 순자산 50만 달러 ($500,000)를 보유하는 자연인. “순자산”은 주택, 가구 및 자동차를 제외하고 결정된다. 순자산 계산에 포함된 다른 자산은 공정 시장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위에 명시된 각 자연인은 그 사람의 사업 또는 재정 경험, 또는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계열사나 판매 대리인과 제휴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의 전문 고문의 사업 또는 재정 경험으로 인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그 사람의 이익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 각 자연인의 투자 금액은 본 소항에 따라 결정된 해당 자연인의 순자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F)CA 법인 Code § 25102(F) 국장의 규칙으로 적격하다고 지정된 다른 어떠한 구매자.
(3)CA 법인 Code § 25102(3) 각 구매자는 구매자 자신의 계정 (구매자가 수탁자인 경우 신탁 계정)으로 구매하며, 증권의 유통과 관련하여 판매할 의도나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님을 진술한다.
(4)CA 법인 Code § 25102(4) 각 자연인 구매자 (발행인이 청약한 증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연인이 특별히 설립한 법인, 파트너십 또는 기타 조직 포함)는 증권이 판매되거나 구매 약속이 수락되기 최소 5영업일 전에 규정 D (17 C.F.R. 230.501 이하)의 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서면 청약 공개 진술서 및 국장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수령한다. 단, 발행인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편 제260.102.13조에 따라 적격한 자연인에게 이 공개 진술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본 항에서 요구하는 공개 진술서에 따른 증권의 청약 또는 판매가 제25401조를 위반하거나 규정 D (17 C.F.R. 230.501 이하)의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 세분에서 제공하는 제25110조 면제 주장을 발행인이 할 수 없게 만들지 않는다. 본 항은 본 조항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 따라 유효한 다른 어떠한 적격성 인정 면제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추가적인 공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5)Copy CA 법인 Code § 25102(5)
(A)Copy CA 법인 Code § 25102(5)(A) 제안된 청약의 일반 공고는 서면 문서로만 발행될 수 있으며, 단, 제안된 청약의 일반 공고는 다음 필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i)CA 법인 Code § 25102(5)(A)(i) 증권 발행인의 이름.
(ii)CA 법인 Code § 25102(5)(A)(ii) 발행될 증권의 전체 명칭.
(iii)CA 법인 Code § 25102(5)(A)(iii) 잠재적 구매자를 위한 예상 적합성 기준.
(iv)Copy CA 법인 Code § 25102(5)(A)(iv)
(I)Copy CA 법인 Code § 25102(5)(A)(iv)(I) 어떠한 금전 또는 다른 대가도 요청되거나 수락되지 않을 것이며, (II) 잠재적 구매자가 한 관심 표명은 어떠한 종류의 의무나 약속도 수반하지 않으며, 발행인이 (4)항에 따라 잠재적 구매자에게 공개 진술서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 (III) 본 세분의 요건에 따라 잠재적 구매자에게 공개 진술서 및 청약 정보를 전달한 후 5영업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구매 약속이 수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
(v)CA 법인 Code § 25102(5)(A)(v) 국장의 규칙으로 요구되는 기타 정보.
(vi)CA 법인 Code § 25102(5)(A)(vi) 다음 범례: “ (발행인 이름) 및 (증권 전체 명칭)에 대한 더 완전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 쿠폰을 보내거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이름 및 주소)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B)CA 법인 Code § 25102(5)(A)(B) 소항 (A)에 언급된 제안된 청약의 일반 공고는 다음 정보도 명시할 수 있다:
(i)CA 법인 Code § 25102(5)(A)(B)(i) 발행인 사업의 간략한 설명.
(ii)CA 법인 Code § 25102(5)(A)(B)(ii) 발행인 및 그 사업의 지리적 위치.
(iii)CA 법인 Code § 25102(5)(A)(B)(iii) 발행될 증권의 가격, 또는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결정 방법 또는 발행인이 지정한 예상 가격 범위, 그리고 총 청약 가격.
(C)CA 법인 Code § 25102(5)(A)(C) 제안된 청약의 일반 공고는 본 항에 명시된 정보만 포함해야 한다.
(D)CA 법인 Code § 25102(5)(A)(D) 적격 구매자가 아닌 자에게 제안된 청약의 일반 공고를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발행인이 이 세분 하의 면제를 주장하는 것을 실격시키지 않는다.
(6)CA 법인 Code § 25102(6) 발행인이 권유할 잠재적 구매자가 적격 구매자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화 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7)CA 법인 Code § 25102(7) 발행인은 이 세분 하의 거래 통지를 (A) 제안된 청약의 일반 공고 발행과 동시에 또는 증권의 최초 청약 시점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제출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고, (B) 청약 종료 또는 포기 후 10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최초 통지 제출일로부터 2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소항 (A)에 따른 최초 거래 통지에는 국장이 수락할 수 있는 양식으로, (4)항에 따라 잠재적 구매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공개 진술서 및 그 보충 자료를 국장의 정보 요청 후 10일 이내에 국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행인이 소항 (A)에 따라 요구되는 최초 통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 세분에서 제공하는 적격성 인정 면제는 유효하지 않다. 국장은 발행인이 국장의 요청에 따라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국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공개 진술서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 최대 1천 달러 ($1,000)의 행정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공개 진술서 제출 또는 국장이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국장이 증권의 청약 및 판매와 관련하여 본 부문 하에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o)CA 법인 Code § 25102(o) 구매 계획 또는 계약에 따라 법인 또는 유한 책임 회사에 의해 발행된 증권의 청약 또는 판매, 또는 옵션 계획 또는 계약에 따라 발행된 증권의 청약 또는 판매. 단, 증권이 발행 또는 부여 시 개정된 1933년 증권법에 따라 해당 법에 의거하여 채택된 Rule 701 (17 C.F.R. 230.701)에 따라 등록에서 면제되며, 그 조항들은 이 조항에 참조로 통합된다. 단, (1) 어떠한 구매 계획 또는 계약의 조건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편 제260.140.42조, 제260.140.45조 및 제260.140.46조를 준수해야 하고, (2) 어떠한 옵션 계획 또는 계약의 조건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편 제260.140.41조, 제260.140.45조 및 제260.140.46조를 준수해야 하며, (3) 발행인은 해당 계획에 따른 어떠한 증권의 최초 발행 후 30일 이내에 국장이 채택한 규칙에 따라 거래 통지를 제출해야 하며, 제25608조 세분 (y)에 따라 규정된 제출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세분에서 지정된 시간 내에 거래 통지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이 면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지를 제출하지 못한 발행인은 통지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한 후 또는 국장의 요구가 있은 후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통지를 제출하고, 거래가 제25110조에 따라 적격성을 인정받았을 경우 지불해야 할 최대 총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를 국장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 세분에 따라 면제되는 청약 및 판매는 단일하고 개별적인 청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2장 (제25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적격성을 인정받았거나, 달리 면제되었거나, 적격성 인정 대상이 아닌 다른 어떠한 청약 또는 판매와도 통합되지 않는다.
(p)CA 법인 Code § 25102(p) 자본 접근 회사법 (제4편 제3부 (제28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자에 의한 공인 투자자 (제28031조)에 대한 비상환성 증권의 청약 또는 판매. 단, 모든 구매자는 (1) 청약자 또는 그 파트너, 임원, 이사, 지배인, 또는 관리자 (회원에 의해 임명되거나 선출된)와 기존의 개인적 또는 사업적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2) 그들의 사업 또는 재정 경험 또는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계열사나 판매 대리인과 제휴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는 전문 고문의 사업 또는 재정 경험으로 인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 모든 비상환성 증권은 증서에 의해 증명되며, 그 증서 표면에는 국장의 규칙 또는 명령으로 정할 양식으로 증권의 양도를 해당 규칙 또는 명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문구가 눈에 띄게 각인되거나 인쇄되어야 한다. 이 세분 하의 면제는 1933년 증권법 제3(a)(11)조 (15 U.S.C. Sec. 77c(a)(11)) 또는 그에 따른 Rule 147 (17 C.F.R. 230.147)에 따라 면제되거나 면제된다고 주장되는 어떠한 청약 또는 다른 형태의 일반 권유 또는 일반 광고를 통해 수행되는 어떠한 청약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q)CA 법인 Code § 25102(q)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에서 생명보험 양도 계약 또는 생명보험 정산 계약 또는 그에 대한 분할되거나 통합된 이익의 어떠한 청약 또는 판매:
(1)CA 법인 Code § 25102(q)(1) 이 세분에서 기술된 증권 판매는 적격 구매자 또는 발행인이 합리적인 조사를 거쳐 적격 구매자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다른 자에게만 이루어진다. 이 면제에 의거하여 발행인이 청약한 증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법인, 파트너십 또는 기타 조직은 해당 법인, 파트너십 또는 기타 조직의 각 지분 소유자가 적격 구매자인 경우에만 적격 구매자가 될 수 있다. 적격 구매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A)CA 법인 Code § 25102(q)(1)(A)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편 제260.102.13조에 지정된 자.
(B)CA 법인 Code § 25102(q)(1)(B) 세분 (i) 또는 그에 따라 국장이 채택한 어떠한 규칙에 지정된 자.
(C)CA 법인 Code § 25102(q)(1)(C) 발행인의 연금 또는 이익 공유 신탁, 자영업자 개인 퇴직 연금 계획 또는 개인 퇴직 계좌. 단, 신탁, 계획 또는 계좌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투자 결정이 오직 적격 구매자인 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D)CA 법인 Code § 25102(q)(1)(D) 내국세법 제501(c)(3)조에 기술된 조직, 법인, 매사추세츠 또는 유사한 사업 신탁, 또는 파트너십. 각 조직은 가장 최근 감사된 재무제표에 따라 총 자산이 5백만 달러 ($5,000,000)를 초과한다.
(E)CA 법인 Code § 25102(q)(1)(E) 개인적으로 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i) 최소 순자산 15만 달러 ($150,000)를 보유하고 직전 과세 연도에 총 소득이 10만 달러 ($100,000)를 초과했으며 현재 과세 연도에 총 소득이 10만 달러 ($100,000)를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자연인, 또는 (ii) 최소 순자산 25만 달러 ($250,000)를 보유하는 자연인. “순자산”은 주택, 가구 및 자동차를 제외하고 결정된다. 순자산 계산에 포함된 다른 자산은 공정 시장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위에 명시된 각 자연인은 그 사람의 사업 또는 재정 경험, 또는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계열사나 판매 대리인과 제휴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의 전문 고문의 사업 또는 재정 경험으로 인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그 사람의 이익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
각 자연인의 투자 금액은 본 세분에 따라 결정된 해당 자연인의 순자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F)CA 법인 Code § 25102(F) 국장의 규칙으로 적격하다고 지정된 다른 어떠한 구매자.
(2)CA 법인 Code § 25102(2) 각 구매자는 구매자 자신의 계정 (구매자가 수탁자인 경우 신탁 계정)으로 구매하며, 증권의 유통과 관련하여 판매할 의도나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님을 진술한다.
(3)CA 법인 Code § 25102(3) 각 자연인 구매자 (발행인이 청약한 증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연인이 특별히 설립한 법인, 파트너십 또는 기타 조직 포함)는 이 세분에서 기술된 증권이 판매되거나 구매 약속이 수락되기 최소 5영업일 전에 다음 정보를 서면으로 수령한다:
(A)CA 법인 Code § 25102(3)(A) 발행인의 이름, 주요 사업 및 우편 주소, 전화번호.
(B)CA 법인 Code § 25102(3)(B) 본 세분 (1)항에 명시된 잠재적 구매자를 위한 적합성 기준.
(C)CA 법인 Code § 25102(3)(C) 발행인의 사업 조직 형태 및 발행인이 조직되거나 법인으로 설립된 주.
(D)CA 법인 Code § 25102(3)(D) 발행인 사업의 간략한 설명.
(E)CA 법인 Code § 25102(3)(E) 발행인이 보험 증권의 소유권을 유지하거나 수혜자가 되는 경우, 독립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와 함께 발행인의 재무 상태, 발행인의 운영 결과 및 발행인의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대차대조표 및 관련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및 현금흐름표. 단, 이 세분에서 기술된 증권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15개월 이내의 날짜 기준이어야 한다. 이 소항에 나열된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감사 보고서 날짜가 이 세분에서 기술된 증권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상 경과한 경우, 발행인은 감사받지 않은 중간 재무제표를 제공해야 한다.
(F)CA 법인 Code § 25102(3)(F) 발행인의 모든 이사, 임원, 파트너, 회원 또는 수탁자의 이름.
(G)CA 법인 Code § 25102(3)(G) 어떠한 주, 연방 또는 외국 정부 기관 또는 행정관, 또는 어떠한 주, 연방 또는 외국 관할 법원의 발행 법인에 대해 최종적인 명령,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설명 (i)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이사, 임원, 파트너, 회원, 수탁자 또는 발행된 이익 또는 지분 증권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의 증권, 상품, 프랜차이즈, 보험, 부동산 또는 대출 사업 또는 증권, 상품, 프랜차이즈, 보험, 부동산 또는 대출의 청약 또는 판매에 종사할 어떠한 면허, 허가 또는 다른 권한을 정당한 사유로 취소, 정지, 거부 또는 견책하는 것, (ii) 그러한 자가 증권, 상품, 프랜차이즈, 보험, 부동산 또는 대출의 청약 또는 판매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 관행 또는 고용에 종사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제한, 금지, 배제, 정지 또는 견책하는 것, (iii) 그러한 자가 증권, 상품, 프랜차이즈, 보험, 부동산 또는 대출, 또는 증권, 상품, 프랜차이즈, 보험, 부동산 또는 대출 사업의 어떠한 측면과 관련된 중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무죄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 또는 부정직, 사기, 기만, 횡령, 사기적 전환 또는 재산 횡령과 관련된 것, 또는 (iv) 그러한 자가 신탁 의무 위반, 사기, 기만, 횡령, 사기적 전환 또는 재산 횡령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는 것. 이 소항은 취소되거나, 뒤집히거나, 10년 이상 된 어떠한 명령, 판결 또는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CA 법인 Code § 25102(3)(H) 제25508.5조에 따라 투자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고 환불을 받을 구매자의 권리에 대한 통지.
(I)CA 법인 Code § 25102(3)(I) 발행 보험 회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보험 회사의 주 또는 외국 규제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J)CA 법인 Code § 25102(3)(J) 보험 증권의 총 액면가 및 구매자가 소유할 보험 증권의 비율.
(K)CA 법인 Code § 25102(3)(K) 보험 증권 번호, 발행일 및 유형.
(L)CA 법인 Code § 25102(3)(L) 단체 보험 증권인 경우, 단체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증권을 개인 증권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조건 및 조항, 증가된 보험료 금액 포함.
(M)CA 법인 Code § 25102(3)(M) 정기 보험 증권인 경우, 기간 및 필요한 경우 증권을 갱신할 책임이 있는 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N)CA 법인 Code § 25102(3)(N) 보험 증권이 주법의 다툼 가능 기간을 초과했으며 그 이유.
(O)CA 법인 Code § 25102(3)(O) 보험 증권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 조건.
(P)CA 법인 Code § 25102(3)(P)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따로 마련될 구매자의 금액.
(Q)CA 법인 Code § 25102(3)(Q) 보험 증권 소유자가 될 자 및 보험료 납입 책임이 있는 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R)CA 법인 Code § 25102(3)(R) 구매자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날짜 및 알려진 경우 보험료 금액.
(S)CA 법인 Code § 25102(3)(S) 생명보험 양도 계약 또는 생명보험 정산 계약 또는 그에 대한 분할되거나 통합된 이익 구매로부터 구매자에게 예상되는 수익률은 생명보험 증권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자의 예상 수명에 기반한다는 진술; 구매 수익률은 피보험자의 실제 수명에 따라 예상 수익률과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수명은 예상 수명보다 짧거나 같거나 훨씬 길 수 있다는 진술; 그리고 생명보험 양도 계약 또는 생명보험 정산 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보험자의 실제 수명이 예상 수명보다 짧으면 수익률이 더 높고, 실제 수명이 예상 수명보다 길면 수익률이 더 낮을 것이라는 진술.
(T)CA 법인 Code § 25102(3)(T) 구매자는 생명보험 양도 계약 또는 생명보험 정산 계약 또는 그에 대한 분할되거나 통합된 이익 구매의 세금 결과에 대해 세무 고문과 상담해야 하며, 구매자가 해당 구매를 위해 퇴직 자금 또는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투자를 위해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 불리한 세금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는 진술.
(U)CA 법인 Code § 25102(3)(U) 국장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기타 정보.
(r)CA 법인 Code § 25102(r) 다음 각 기준을 충족하는 어떠한 증권의 청약 또는 판매:
(1)CA 법인 Code § 25102(r)(1) 발행인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
(A)CA 법인 Code § 25102(r)(1)(A) 이 세분 하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제2115조의 적용을 받는 캘리포니아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며, 두 법인 모두 국장이 정의하는 “블라인드 풀” 회사가 아니다.
(B)CA 법인 Code § 25102(r)(1)(B) 석유 또는 가스 권리 또는 다른 광물 권리의 유사한 이익에 대한 분할되지 않은 지분을 발행하지 않는다.
(C)CA 법인 Code § 25102(r)(1)(C) 1940년 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회사가 아니다.
(D)CA 법인 Code § 25102(r)(1)(D) 1934년 증권거래법 제13조 또는 제15(d)조의 보고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CA 법인 Code § 25102(r)(2) 청약은 1933년 증권법 제3(a)(11)조 및 그 법에 따른 Rule 147 (17 C.F.R. 230.147) 또는 Rule 147A (17 C.F.R. 230.147A)의 요건에 따라 수행된다.
(3)CA 법인 Code § 25102(r)(3) 청약은 규정 CF의 하위 파트 B (17 C.F.R. 227.100부터 227.206까지 포함)의 요건에 따라 수행된다. 단, 다음은 예외이다:
(A)CA 법인 Code § 25102(r)(3)(A) 이 세분에 의거하여 해당 청약 또는 판매일 이전 12개월 동안 발행인이 모든 투자자에게 판매한 증권의 총액은 해당 거래에서 청약된 증권을 포함하여 30만 달러 ($3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B)CA 법인 Code § 25102(r)(3)(B) 발행인은 연방 규정집 제17편 제227.201조의 (t)(2)항 대신 (t)(1)항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
(C)CA 법인 Code § 25102(r)(3)(C) 해당 발행인은 발행인과 독립적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재무제표 대신 발행인의 최고경영자가 인증한 재무 정보가 제공되었음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1933년 증권법에 따른 Rule 147 또는 Rule 147A에 따라 또는 해당 법 제5조 세분 (a)를 위반하여 판매된 모든 증권 (증권 청약 시작 전 12개월 이내 및 청약 기간 동안)의 총 청약 가격은 이 항의 목적상 총 청약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4)CA 법인 Code § 25102(r)(4) 이 조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청약 및 판매의 통합은 연방 규정집 제17편 제230.152조에 따른다.
(5)CA 법인 Code § 25102(r)(5) 발행인은 1933년 증권법에 따른 Rule 501 (17 C.F.R. 230.501)에 정의된 공인 투자자가 아닌 자연인 구매자 각자가 단독으로 또는 구매자 대표와 함께 재무 및 사업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잠재적 투자의 장점과 위험을 평가할 능력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
(6)CA 법인 Code § 25102(r)(6) 구매자는 이 세분 하에 청약된 어떠한 증권에 대한 투자도 3일 이내에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 3일 기간은 발행인이 구매자의 투자를 수락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구매자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세 번째 영업일 태평양 표준시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된다.
(7)CA 법인 Code § 25102(r)(7) 발행인은 청약의 일부로 모금된 모든 자금을 별도의 제3자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최소 청약 금액 (있는 경우)에 도달할 때까지 에스크로에 보관되어야 한다. 청약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소 청약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발행인은 모든 자금을 구매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8)CA 법인 Code § 25102(r)(8) 발행인은 이 세분에서 청약된 증권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권유도 스스로 또는 브로커-딜러로 허가받지 않은 제3자를 통해 수행해서는 안 된다.
(9)CA 법인 Code § 25102(r)(9) 발행인은 어떠한 구매자 또는 잠재적 구매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A)CA 법인 Code § 25102(r)(9)(A) 법원 소송에서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다.
(B)CA 법인 Code § 25102(r)(9)(B) 캘리포니아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구속되거나 적용을 받다.
(C)CA 법인 Code § 25102(r)(9)(C) 캘리포니아 외의 다른 포럼에서 어떠한 청구 또는 분쟁을 제기하거나 해결하다.
(10)CA 법인 Code § 25102(r)(10) 발행인은 증권의 최초 청약 공고 발행 최소 15일 전에 국장이 정한 양식으로 이 세분 하의 거래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통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시간 내에 통지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면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발행인이 통지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한 후 또는 국장의 요구가 있은 후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통지를 제출하고, 거래가 제25110조에 따라 적격성을 인정받았을 경우 지불해야 할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를 국장에게 지불하는 경우에 한한다. 통지 제출 또는 국장이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국장이 증권의 청약 및 판매와 관련하여 본 부문 하에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11)CA 법인 Code § 25102(r)(11) 발행인은 이 세분 하의 증권 청약 또는 판매와 관련된 모든 주, 연방 또는 기타 서류를 금융보호혁신부 국장에게 제출한다. 해당 서류는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1990년 미국 장애인법 (42 U.S.C. 12101 이하) 및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또는 그 후속 버전을 준수해야 한다.
(12)CA 법인 Code § 25102(r)(12) 발행인은 제25608조 세분 (c)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지불한다.
(13)CA 법인 Code § 25102(r)(13) 국장이 채택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타 요건.
(14)CA 법인 Code § 25102(r)(14)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방 및 주 법률 간의 불일치는 투자자 또는 잠재적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