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200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에 따라 위원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위원에게 제출된 신청서, 통지서 또는 보고서에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을 고의로 하거나, 그러한 신청서, 통지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제31123조에 따라 요구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지 않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위법이다.

Section § 3120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캘리포니아에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를 제안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거나, 제공된 정보가 상황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 이는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1202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서면 진술서에 고의로 거짓 정보를 포함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3120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위원장이 정한 규칙이나 프랜차이즈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 또는 등록과 관련된 요건을 어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31204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분야와 관련된 법 집행이나 규제 조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기록이나 문서를 변경, 파괴, 숨기거나 위조하는 등 고의로 조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규칙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면허 발급이나 조사와 같은 활동 중에 국장에게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도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