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라 위원에게 제출된 신청서, 통지서 또는 보고서에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을 고의로 하거나, 그러한 신청서, 통지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제31123조에 따라 요구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지 않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위법이다.
부정 및 금지 행위사기 행위
Section § 31200
이 법은 이 법에 따라 위원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허위 진술 중요한 사실 고의로
Section § 31201
이 법은 누구든지 캘리포니아에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를 제안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거나, 제공된 정보가 상황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 이는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프랜차이즈 제안 불법 판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