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또는 정관 부속서에 포함된 제한 사항과 이 부문의 다른 조항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준수에 따라, 법인은 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연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권한을 가진다:
(a)CA 법인 Code § 7140(a) 법인 인장을 채택, 사용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인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어떠한 문서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법인 Code § 7140(b) 정관 부속서를 채택, 수정 및 폐지할 수 있다.
(c)CA 법인 Code § 7140(c) 다른 주, 영토, 종속국 또는 외국에서 활동을 수행할 자격을 갖출 수 있다.
(d)CA 법인 Code § 7140(d) 자체 회원권, 채권, 사채, 어음 및 채무 증권을 발행, 구매, 상환, 수령, 취득 또는 달리 획득하고, 소유, 판매, 대여, 교환, 양도 또는 달리 처분하며, 담보 제공, 사용 및 달리 거래할 수 있다.
(e)CA 법인 Code § 7140(e)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 이연 보상, 저축, 절약 및 기타 퇴직, 인센티브 및 복리후생 제도, 신탁 및 규정을 이사, 임원, 직원 및 법인 또는 그 자회사, 관련 또는 계열 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제도, 신탁 또는 규정의 수탁자를 위하여 면책하고 보험을 구매 및 유지할 수 있다.
(f)CA 법인 Code § 7140(f) 섹션 7313의 조항에 따라 회원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행하고 신분증을 발행할 수 있다.
(g)CA 법인 Code § 7140(g) 회비, 부과금, 입회비 및 양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h)CA 법인 Code § 7140(h) 공공 복지 또는 지역 사회 기금, 병원, 자선, 교육, 과학, 시민, 종교 또는 유사한 목적을 위해 기부할 수 있다.
(i)CA 법인 Code § 7140(i) 의무를 부담하고, 보증 또는 보증 계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며, 채무를 발생시키고,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달리 신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의무, 계약 또는 채무를 그 재산 및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저당, 담보 또는 기타 부담으로 담보할 수 있다.
(j)CA 법인 Code § 7140(j)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종류의 합명 회사, 합작 투자 또는 기타 협회, 거래 또는 약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참여가 다른 사람들과의 통제 공유 또는 위임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k)CA 법인 Code § 7140(k) 법인의 주요 목적에 부수적인 어떠한 신탁의 수탁자로서 행동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신탁의 대상이 되는 자금과 재산을 수령, 보유, 관리, 교환 및 지출할 수 있다.
(l)CA 법인 Code § 7140(l)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m)Copy CA 법인 Code § 7140(m)
(1)Copy CA 법인 Code § 7140(m)(1) 비상사태를 예상하여 또는 비상사태 중에, 섹션 7151의 (g)항에 따라 비상 정관 부속서가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조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취할 수 있다:
(A)CA 법인 Code § 7140(m)(1)(A) 비상사태로 인해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의 무능력에 대처하기 위해 승계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7140(m)(1)(B) 주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대체 주 사무소 또는 지역 사무소를 지정하거나, 임원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CA 법인 Code § 7140(m)(2) 비상사태 중에, 섹션 7151의 (g)항에 따라 비상 정관 부속서가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조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취할 수 있다:
(A)CA 법인 Code § 7140(m)(2)(A) 정관 부속서 또는 섹션 7211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사 또는 이사들에게 이사회 회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공고 및 라디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에 따라 실행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이사 또는 이사들에게 통지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7140(m)(2)(B) 해당 회의의 정족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법인의 한 명 이상의 임원을 직급 순서대로, 그리고 동일 직급 내에서는 선임 순서대로 이사로 간주할 수 있다.
(3)CA 법인 Code § 7140(m)(3) 비상사태를 예상하여 또는 비상사태 중에, 이사회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비상사태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합법적인 연방 및 주 정부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으나, 회원들의 투표를 필요로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단, 필요한 회원 투표가 비상사태 이전에 얻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4)CA 법인 Code § 7140(m)(4) 이 항에 따라 비상사태를 예상하여 또는 비상사태 중에 선의로 취해진 모든 조치는 법인을 구속하며, 법인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5)CA 법인 Code § 7140(m)(5) 이 항의 목적상, "비상사태"는 다음 사건 또는 상황 중 하나를 의미하며, 그 결과로, 그리고 법인 이사회의 정족수가 조치를 위해 쉽게 소집될 수 없는 동안에만 해당한다:
(A)CA 법인 Code § 7140(m)(5)(A) 허리케인, 토네이도, 폭풍, 홍수, 풍수, 해일,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산사태, 진흙 사태, 눈보라, 가뭄, 전염병, 팬데믹 또는 질병 발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연 재해, 또는 원인과 관계없이 모든 화재, 홍수 또는 폭발.
(B)CA 법인 Code § 7140(m)(5)(B) 이 주 또는 그 주민의 공공 안보에 대한 이 주의 적에 의한 공격, 또는 미합중국의 적에 의한 국가에 대한 공격, 또는 이 주가 그러한 적의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연방 정부의 경고를 받았을 때.
(C)CA 법인 Code § 7140(m)(5)(C) 인프라, 환경, 경제, 정부 기능 또는 인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적인 수준의 사상자 또는 손상 또는 혼란을 초래하는 테러 행위 또는 기타 인재(대규모 대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법인 Code § 7140(m)(5)(D) 캘리포니아 헌법 제5조 10항 및 정부법 12058항에 따라 주지사로 재직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이 주의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 또는 미합중국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