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40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할 때, 마치 자연인처럼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자체 규칙을 만들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비상사태 시에는 주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리더십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사태'는 자연재해나 공격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비상사태 시 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황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정관 또는 정관 부속서에 포함된 제한 사항과 이 부문의 다른 조항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준수에 따라, 법인은 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연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권한을 가진다:
(a)CA 법인 Code § 7140(a) 법인 인장을 채택, 사용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인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어떠한 문서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법인 Code § 7140(b) 정관 부속서를 채택, 수정 및 폐지할 수 있다.
(c)CA 법인 Code § 7140(c) 다른 주, 영토, 종속국 또는 외국에서 활동을 수행할 자격을 갖출 수 있다.
(d)CA 법인 Code § 7140(d) 자체 회원권, 채권, 사채, 어음 및 채무 증권을 발행, 구매, 상환, 수령, 취득 또는 달리 획득하고, 소유, 판매, 대여, 교환, 양도 또는 달리 처분하며, 담보 제공, 사용 및 달리 거래할 수 있다.
(e)CA 법인 Code § 7140(e)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 이연 보상, 저축, 절약 및 기타 퇴직, 인센티브 및 복리후생 제도, 신탁 및 규정을 이사, 임원, 직원 및 법인 또는 그 자회사, 관련 또는 계열 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제도, 신탁 또는 규정의 수탁자를 위하여 면책하고 보험을 구매 및 유지할 수 있다.
(f)CA 법인 Code § 7140(f) 섹션 7313의 조항에 따라 회원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행하고 신분증을 발행할 수 있다.
(g)CA 법인 Code § 7140(g) 회비, 부과금, 입회비 및 양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h)CA 법인 Code § 7140(h) 공공 복지 또는 지역 사회 기금, 병원, 자선, 교육, 과학, 시민, 종교 또는 유사한 목적을 위해 기부할 수 있다.
(i)CA 법인 Code § 7140(i) 의무를 부담하고, 보증 또는 보증 계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며, 채무를 발생시키고,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달리 신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의무, 계약 또는 채무를 그 재산 및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저당, 담보 또는 기타 부담으로 담보할 수 있다.
(j)CA 법인 Code § 7140(j)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종류의 합명 회사, 합작 투자 또는 기타 협회, 거래 또는 약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참여가 다른 사람들과의 통제 공유 또는 위임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k)CA 법인 Code § 7140(k) 법인의 주요 목적에 부수적인 어떠한 신탁의 수탁자로서 행동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신탁의 대상이 되는 자금과 재산을 수령, 보유, 관리, 교환 및 지출할 수 있다.
(l)CA 법인 Code § 7140(l)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m)Copy CA 법인 Code § 7140(m)
(1)Copy CA 법인 Code § 7140(m)(1) 비상사태를 예상하여 또는 비상사태 중에, 섹션 7151의 (g)항에 따라 비상 정관 부속서가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조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취할 수 있다:
(A)CA 법인 Code § 7140(m)(1)(A) 비상사태로 인해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의 무능력에 대처하기 위해 승계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7140(m)(1)(B) 주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대체 주 사무소 또는 지역 사무소를 지정하거나, 임원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CA 법인 Code § 7140(m)(2) 비상사태 중에, 섹션 7151의 (g)항에 따라 비상 정관 부속서가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조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취할 수 있다:
(A)CA 법인 Code § 7140(m)(2)(A) 정관 부속서 또는 섹션 7211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사 또는 이사들에게 이사회 회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공고 및 라디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에 따라 실행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이사 또는 이사들에게 통지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7140(m)(2)(B) 해당 회의의 정족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법인의 한 명 이상의 임원을 직급 순서대로, 그리고 동일 직급 내에서는 선임 순서대로 이사로 간주할 수 있다.
(3)CA 법인 Code § 7140(m)(3) 비상사태를 예상하여 또는 비상사태 중에, 이사회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비상사태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합법적인 연방 및 주 정부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으나, 회원들의 투표를 필요로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단, 필요한 회원 투표가 비상사태 이전에 얻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4)CA 법인 Code § 7140(m)(4) 이 항에 따라 비상사태를 예상하여 또는 비상사태 중에 선의로 취해진 모든 조치는 법인을 구속하며, 법인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5)CA 법인 Code § 7140(m)(5) 이 항의 목적상, "비상사태"는 다음 사건 또는 상황 중 하나를 의미하며, 그 결과로, 그리고 법인 이사회의 정족수가 조치를 위해 쉽게 소집될 수 없는 동안에만 해당한다:
(A)CA 법인 Code § 7140(m)(5)(A) 허리케인, 토네이도, 폭풍, 홍수, 풍수, 해일,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산사태, 진흙 사태, 눈보라, 가뭄, 전염병, 팬데믹 또는 질병 발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연 재해, 또는 원인과 관계없이 모든 화재, 홍수 또는 폭발.
(B)CA 법인 Code § 7140(m)(5)(B) 이 주 또는 그 주민의 공공 안보에 대한 이 주의 적에 의한 공격, 또는 미합중국의 적에 의한 국가에 대한 공격, 또는 이 주가 그러한 적의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연방 정부의 경고를 받았을 때.
(C)CA 법인 Code § 7140(m)(5)(C) 인프라, 환경, 경제, 정부 기능 또는 인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적인 수준의 사상자 또는 손상 또는 혼란을 초래하는 테러 행위 또는 기타 인재(대규모 대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법인 Code § 7140(m)(5)(D) 캘리포니아 헌법 제5조 10항 및 정부법 12058항에 따라 주지사로 재직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이 주의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 또는 미합중국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

Section § 7141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의 공식 문서나 특정 기업법 조항에 명시된 법인의 활동 제한이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에 불리하게 주장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특정 경우는 구성원이나 주(state)가 법인이 허용되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것을 중단시키려 할 때, 법인을 해산할 때, 또는 구성원이 임원들의 권한 남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를 포함합니다. 또한, 법인이 체결한 모든 계약은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거나 서명하는 임원이 외관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유효하며, 이는 다른 법률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이 제한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제7142조의 적용을 받음:
(a)CA 법인 Code § 7141(a) 법인의 활동, 목적 또는 권한, 또는 구성원, 임원 또는 이사의 권한, 또는 그러한 권한 행사의 방식에 대한 제한으로서 정관 또는 제15장(제8510조부터 시작), 제16장(제8610조부터 시작) 및 제17장(제8710조부터 시작)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것은 법인 또는 구성원, 임원 또는 이사와 제3자 사이에서는 다음의 절차를 제외하고는 주장될 수 없다: (1) 제3자가 그로 인해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구성원 또는 주(state)가 법인 또는 그 임원, 또는 양자에 의한 승인되지 않은 활동의 수행 또는 계속을 금지하기 위한 절차, (2) 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절차, 또는 (3) 법인 또는 대표 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구성원이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를 상대로 그들의 권한 위반에 대해 제기하는 절차.
(b)CA 법인 Code § 7141(b)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거나 비준된, 또는 이사회에 의해 부여된 실제적 또는 외관상의 권한 범위 내에서 또는 이를 집행하는 임원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법인의 명의로 체결된 모든 계약 또는 양도는, 이 부분 외의 법률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을 구속하며, 법인은 계약이 이행되었는지 또는 전부 또는 일부 미이행 상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다.

Section § 7142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이 자선 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즉 자선 신탁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자산이 관리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신탁이 위반되었을 때 누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법인 자체, 그 구성원, 임원, 이사, 신탁에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그리고 법무장관이 포함됩니다. 법무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무장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법무장관은 해당 소송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해당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모든 관련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고, 누구도 문제점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계약을 신뢰하여 이미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계약을 중단하는 것이 공정할 때입니다.

(a)CA 법인 Code § 7142(a) 제7141조에도 불구하고, 자선 신탁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법인의 경우, 다음 중 어느 누구라도 자선 신탁 위반을 금지하거나, 시정하거나, 손해 배상을 받거나, 달리 구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CA 법인 Code § 7142(1) 해당 법인, 또는 제7710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구성원.
(2)CA 법인 Code § 7142(2) 해당 법인의 임원.
(3)CA 법인 Code § 7142(3) 해당 법인의 이사.
(4)CA 법인 Code § 7142(4) 해당 자선 신탁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환원권, 계약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5)CA 법인 Code § 7142(5) 법무장관, 또는 법무장관에 의해 고발인 지위를 부여받은 자.
(1)CA 법인 Code § 7142(1)항부터 (4)항까지 명시된 자들이 제기한 모든 소송에 대해 법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법무장관은 개입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7142(b) 본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이행을 취소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1)CA 법인 Code § 7142(b)(1) 계약의 모든 당사자가 해당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또는
(2)CA 법인 Code § 7142(b)(2) 계약 당사자 중 누구도 선의로, 그리고 신탁 제한에 대한 실제 통지 없이, 해당 계약에 따라 또는 이에 의존하여 가치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3)CA 법인 Code § 7142(b)(3)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