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및 정관설립
Section § 7120
Section § 71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비법인 단체가 어떻게 법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단체는 이 변경을 승인하기 위해 투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서류에는 해당 단체가 법인으로 설립되고 있음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두 명의 임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이 단체의 규칙에 따라 변경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되면, 단체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은 법인의 재산이 되고,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은 법인의 구성원이 됩니다. 법인 설립 정관을 제출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의 증거가 됩니다.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유치권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단체와 관련된 모든 법적 조치는 계속 진행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대신 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원이나 구성원이 법인을 설립했지만 이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새로운 법인은 원래 비법인 단체의 이름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122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인 명칭을 정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사업체가 명칭에 '은행'이나 '신탁'과 같은 단어를 포함하려면 금융보호혁신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명칭은 실제 그렇고 승인받지 않는 한, 자선, 공공 또는 종교적이라는 인상을 주거나 자선 재단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명칭은 고유해야 하며 대중을 오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등록되거나 예약된 다른 회사 명칭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면, 해당 명칭은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60일 동안 명칭을 예약할 수 있지만, 특정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연속적으로 예약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