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법인 Code § 15912.06(a)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본 장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1)CA 법인 Code § 15912.06(a)(1)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 및
(2)Copy CA 법인 Code § 15912.06(a)(2)
(c)Copy CA 법인 Code § 15912.06(a)(2)(c) 및 (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었으나, 파트너십 계약 또는 파트너십 계약 개정을 위한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본 장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한 유한 파트너십.
(b)Copy CA 법인 Code § 15912.06(b)
(c)Copy CA 법인 Code § 15912.06(b)(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장이 모든 유한 파트너십에 적용된다.
(c)CA 법인 Code § 15912.06(c)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에 관하여는, 파트너들이 파트너십 계약 또는 파트너십 계약 개정을 위한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달리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법인 Code § 15912.06(c)(1) 섹션 15901.04(c)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유한 파트너십은 2008년 1월 1일 직전에 적용되던 법률에 따라 가졌던 존속 기간을 가진다.
(2)CA 법인 Code § 15912.06(c)(2) 섹션 15906.01 및 15906.02는 적용되지 않으며, 유한 파트너는 2008년 1월 1일 직전에 존재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와 함께 유한 파트너십에서 탈퇴할 동일한 권리와 권한을 가진다.
(3)CA 법인 Code § 15912.06(c)(3) 섹션 15906.03의 (d)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4)CA 법인 Code § 15912.06(c)(4) 섹션 15906.03의 (e)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법원은 2008년 1월 1일 직전에 법원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권한으로 무한책임 파트너를 제명할 수 있다.
(5)CA 법인 Code § 15912.06(c)(5) 섹션 15908.01의 (c)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무한책임 파트너로서의 개인의 탈퇴와 유한 파트너십의 해산 간의 연관성은 2008년 1월 1일 직전에 존재했던 것과 동일하다.
(d)Copy CA 법인 Code § 15912.06(d)
(a)Copy CA 법인 Code § 15912.06(d)(a)항의 (2)호에 따라 본 장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한 유한 파트너십에 관하여, 해당 선택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유한 파트너십의 무한책임 파트너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된 본 장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1)CA 법인 Code § 15912.06(d)(1)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다음의 경우에:
(A)CA 법인 Code § 15912.06(d)(1)(A) 해당 선택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1년 동안 유한 파트너십과 거래하지 않았던 제3자; 및
(B)CA 법인 Code § 15912.06(d)(1)(B) 해당 선택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1년 동안 유한 파트너십과 거래했으나, 해당 제3자가 그 선택을 알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제3자; 및
(2)CA 법인 Code § 15912.06(d)(2)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제3자에게 적용되나, 해당 규정이 (1)호의 (B)목에 따라 적용되지 않았던 동안 발생한 어떠한 의무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