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1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을 해석할 때, 이를 채택한 모든 주에서 법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적용과 이해에 있어 통일성을 목표로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5912.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하나의 무효인 부분이 전체 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ection § 15912.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방 법률과 비교하여 캘리포니아주가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방식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연방 법률에 의해 정의된 대로 일부 통지가 전자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특정 예외나 규칙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5912.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그 내용이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5912.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유한 파트너십에 특정 규칙이 언제 적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는 이 규칙들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파트너십이나, 기존 파트너십 중 새로운 규칙을 따르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특정 예외가 없는 한 모든 유한 파트너십이 이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오래된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존속 기간, 탈퇴, 법원의 권한에 관한 일부 이전 규칙들이 계속 적용됩니다. 2010년 이전에 새로운 규칙을 따르기로 선택한 파트너십은 이전 사업 거래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5912.06(a)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본 장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1)CA 법인 Code § 15912.06(a)(1)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 및
(2)Copy CA 법인 Code § 15912.06(a)(2)
(c)Copy CA 법인 Code § 15912.06(a)(2)(c) 및 (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었으나, 파트너십 계약 또는 파트너십 계약 개정을 위한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본 장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한 유한 파트너십.
(b)Copy CA 법인 Code § 15912.06(b)
(c)Copy CA 법인 Code § 15912.06(b)(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장이 모든 유한 파트너십에 적용된다.
(c)CA 법인 Code § 15912.06(c)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에 관하여는, 파트너들이 파트너십 계약 또는 파트너십 계약 개정을 위한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달리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법인 Code § 15912.06(c)(1) 섹션 15901.04(c)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유한 파트너십은 2008년 1월 1일 직전에 적용되던 법률에 따라 가졌던 존속 기간을 가진다.
(2)CA 법인 Code § 15912.06(c)(2) 섹션 15906.01 및 15906.02는 적용되지 않으며, 유한 파트너는 2008년 1월 1일 직전에 존재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와 함께 유한 파트너십에서 탈퇴할 동일한 권리와 권한을 가진다.
(3)CA 법인 Code § 15912.06(c)(3) 섹션 15906.03의 (d)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4)CA 법인 Code § 15912.06(c)(4) 섹션 15906.03의 (e)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법원은 2008년 1월 1일 직전에 법원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권한으로 무한책임 파트너를 제명할 수 있다.
(5)CA 법인 Code § 15912.06(c)(5) 섹션 15908.01의 (c)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무한책임 파트너로서의 개인의 탈퇴와 유한 파트너십의 해산 간의 연관성은 2008년 1월 1일 직전에 존재했던 것과 동일하다.
(d)Copy CA 법인 Code § 15912.06(d)
(a)Copy CA 법인 Code § 15912.06(d)(a)항의 (2)호에 따라 본 장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한 유한 파트너십에 관하여, 해당 선택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유한 파트너십의 무한책임 파트너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된 본 장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1)CA 법인 Code § 15912.06(d)(1)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다음의 경우에:
(A)CA 법인 Code § 15912.06(d)(1)(A) 해당 선택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1년 동안 유한 파트너십과 거래하지 않았던 제3자; 및
(B)CA 법인 Code § 15912.06(d)(1)(B) 해당 선택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1년 동안 유한 파트너십과 거래했으나, 해당 제3자가 그 선택을 알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제3자; 및
(2)CA 법인 Code § 15912.06(d)(2)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제3자에게 적용되나, 해당 규정이 (1)호의 (B)목에 따라 적용되지 않았던 동안 발생한 어떠한 의무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5912.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해당 장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거나 확립된 모든 법적 소송, 절차 또는 권리가 이 새로운 법 장에 의해 변경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