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410(a) 인정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인정된 모든 사항은 법원이 섹션 2033.300에 따라 해당 인정의 철회 또는 수정을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류 중인 소송에서 인정을 한 당사자에게 확정적으로 확립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410(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410(b)(a)항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따라 당사자가 한 모든 인정은 해당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으며, 계류 중인 소송의 목적만을 위해 이루어진다. 이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해당 당사자의 인정이 아니며, 다른 어떤 절차에서도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